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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교체비용 소비자 부담 요금고지서에 표기
부산도시가스가 계량기 교체 지연에 대한 본보 보도(본보 2013-3-15일자 4면)에 따라 요금 고지서에 계량기 교체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본보는 부산도시가스가 매달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156원을 징수하고 있지만, 수만 가구의 계량기를 제 때 교체해 주지 않아 수억 원대의 부당이익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3-18일 부산도시가스는 "가스요금 고지서에 계량기 교체 안내문을 게재하기로 하고,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안내문은 가스 기본요금에 계량기 교체 비용이 포함돼 매달 징수되고 있으며, 계량기는 5년마다 교체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부산도시가스는 이 같은 안내문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 교체 방문 때 부재 중인 세대에도 안내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부산도시가스 관계자는 "소비자가 낸 비용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관리감독을 독려키로 했다.
부산시 기간산업과 주환오 자원관리담당은 "계량기 교체를 위해 징수되는 비용이 실제 소요 비용보다 적다는 이유로 교체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부재 중 세대를 재차 방문하고, 교체율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계량기 교체 비용이 가스 요금을 통해 일괄적으로 징수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현정길 정책위원장은 "사용자가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설치하는 계량기 값을 소비자가 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상수도나 전기처럼 공공성이 강한 에너지를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면서 발생한 전형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2013-3-18] 부산일보사
계량기 검정·교체비 소비자 몫?
도내 가정에 부과되는 도시가스요금이 과다 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도시가스 기본요금마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기본요금 산정기준에도 없는 계량기 검정·교체비용을 포함시켜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시가스가 제주도로부터 승인받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르면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주택용인 경우 750원이다.
2013-7-18일 제주시 삼화부영1차 입주자에게 발급된 지로영수증에는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1210원으로 명시, 기본요금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월 750원만 부과해야 하지만 ㈜제주도시가스는 지로영수증에 별도 항목 표기도 없이 가스계량기 검정·교체 비용을 임의대로 기본요금에 포함시켜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전국 시·도별로 다르다"며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도가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명시된 기본요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스계량기 검정·교체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자체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99년 서울시와 경기도에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비용을 공급자 부담으로 변경하도록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대한 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유효기간 검정을 받기 위해 새로이 가스계량기에 대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가스공급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내 가정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명시된 750원보다 비싼데도 제주도는 수년간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지난 2005년부터 제주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했지만 도는 지금까지 기본요금에 문제가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 고등급 계량기 사용자 부담 가중
㈜제주도시가스가 도시가스 기본요금에 임의대로 가스계량기 검정·교체 비용을 포함시키면서 고등급 계량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도 초래되고 있다.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계량기 검정·교체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월 가스계량기 검정·교체 비용은 계량기 등급에 따라 2등급 250원, 2.5등급 280원, 3등급 300원, 4등급 460원, 5등급 550원, 6등급 560원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원룸에는 대부분 2.5등급 계량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중흥S클래스 3등급, 아라스위첸 6등급, 한일베라체 4등급 또는 6등급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내용]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공급자부담으로 변경
◆ 분 야 : 산업자원
◆ 제출자 : 허00 조사관
◆ 민원번호 : 1999고충0000(2BA-9906-000000)
◆ 관련기관 :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 의결일 : 1999.7.28◆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유효기간 검정을 받기 위하여 교체하여야 하는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부담에서 공급자부담으로 변경하도록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도
개선권고한다.
◆ 수용여부 : 완료
과 제 명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공급자부담으로 변경
제 출 자
허00 조사관
민원번호
1999고충0000(2BA-9906-000000)
의결일
1999. 7.28
소관기관
1. 서울특별시장
2. 경기도지사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피신청인은 유효기간 검정을 받기 위하여 교체하여야 하는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부담에서 공급자부담으로 변경하도록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가스계량기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유효검정을 받아야 하므로 유효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신규로 교체하거나 재검정을 받아 합격된 가스계량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들이 관할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이미 승인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하면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는 가스공급자가 실시하되, 그 교체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대부분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3등급 계량기(신품가격 21,0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매달 170원(부가세 별도)이며,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신품구입가격×불량률+수리및검정비용×재사용률)÷60개월이다.
·신품가격 : 21,000원, 불량률(신품교체) : 30%, 수리및검정비용 : 6,000원, 재사용률 : 70%,
라. 가스계량기와 마찬가지로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수도계량기(8년) 및 전기계량기(7년)의 교체비용은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각 부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들
피신청인은 도시가스 사용량 측정을 위하여 가스사용자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가스계량기가 내구연한을 경과하면 그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가스계량기에 의해 수익을 얻는 자는 가스공급자이므로 수도나 전기계량기의 경우와 같이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도 가스공급자가 부담하도록 부담주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및제5호에서는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를 구분하고 있는데, 가스계량기는 가스사용자의 토지내에 설치되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시설에 해당되므로 그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부담주체를 가스공급자로 변경하는 경우 가스공급자의 공급비용이 증가되어 곧 가스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담주체 변경에 따른 실익이 없다.
2) 경기도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계량기 소유권이 가스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교체비용도 가스사용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다만 가스사용자의 부담감 해소 및 계량기 교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최초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고 공급자는 향후 교체비용을 요금에 반영 징수하되 사용중 유효기간경과를 포함한 교체사유가 가스사용자에게 없는 경우 공급자가 부담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3. 판 단
가. 상거래를 목적으로 설치된 계량기는 공정한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그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할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거나, 사용하던 계량기를 재검정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중 가스계량기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가스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교체 또는 재검정을 받아 합격된 계량기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들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서 "공급관"은 공동주택등의 건축물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내관"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 부담의 주체를 토지경계로 하여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호의 내용은 가스사용시설을 위한 배관 즉, 공급관, 내관등의 구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서 도시가스시설을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공급자와 가스사용자간의 공사비부담 원칙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목적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 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가스계량기가 가스사용자 시설이기 때문에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최초 도시가스시설 공사시 가스계량기도 다른 가스사용자 시설물과 함께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시설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목상 가스사용자 시설로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스시설공사 이후 가스계량기에 대한 점검, 검사, 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를 가스공급자가 하고 있고, 가스계량기의 설치목적도 공급자가 가스를 공급한 뒤 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바, 위와 같이 가스사용자는 가스계량기에 대한 소유권만 갖고 있을 뿐 사실상 공급자가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검정을 받기 위하여 새로이 교체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하여는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가스공급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유효기간 검정을 받기 위하여 교체하여야 하는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부담에서 공급자부담으로 변경하도록 도시가스공급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 처 :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 (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가스계량기는 당사가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며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 도래 7등급이하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는 당사가 실시하고, 그 밖의 계량기의 교체에 대해서는 별표3의 비용을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부과합니다.
④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⑤ 가정용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를 설치시 당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 계량기 교체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 처리합니다.
[별표 3]
가스계량기교체비용(제14조제3항) (단위 : 원)
등 급
10등급
16등급
25등급
40등급
40등급초과
금 액
490
1,300
1,200
1,550
당해 설치 계량기에
따라 별도 계상
※ 부가가치세는 별도
나. 가스요금 산정방법
요금 = [기본요금 + 사용량(㎥) × (원료비 + 공급비용) + 계량기교체(7등급 이하의 계량기는 제외)] + 부가가치세
※ 기본요금은 주택용 사용자만 적용
출 처 : 경기도
[결론은 조삼모사]
계량기교체비용을 사용자가 기본요금에 포함하여 부담하는것이나,
교쳬비용을 공급사가 부담하는것이나, 똑같이 사용자가 부담하는것이된다 왜야하면 도시가스요금 산정기준에는
공급사의 인건비등을 포함하여 시설유지에필요한 모든경비가 가스요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가스요금이 책정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