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 관련 전문시공으로 설치. 유지 .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의 취득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록기준 및 준비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관련 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이 3750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3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중 한명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 인정 가능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종류 ※
[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 업 기 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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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을 발급 받아 접수 되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한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불인정 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가 접수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입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에 대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