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냉아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준야의 종류와 며허 취득 절차에 대한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
2022년 부터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유사성이 깊은 사업들이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가스시설공사업, 난방시공업 이렇게 나누어 졌지만 현재는 하나의 면허가 되었습니다.
자본금이 있는 가스1종의 경우는 제외가 된 부분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업무내용
주력분야별 시공 범위라 다른 부분이니 업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여
당사에 해당 되는 면허를 취득 하시면 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인 기술자와 장비가 어떤 부분이 필요로 한지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와 처리과정 . 기술자
가스 2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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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 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 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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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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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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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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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경우 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원본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와 처리과정 . 장비
장비의 경우 자기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는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법적 기준에 적격해야 하고, 사용 가능한 장비만 인정 가능 합니다.
제출 서류 : 장비의 사진, 매입 세금계산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와 처리과정 .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필수인력이 근무 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도 불인정 됨을 명심해 주세요.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가스난방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의 면허 취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