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던 부모의 사망 소식에 남은 가족들과 자녀들은 낯선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전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자녀들이 모든 여분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인에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직계 가족부터 사촌 등의 혈족들까지도 매우 폭넓게 정해질 수 있고 순위별로 비율도 모두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슬픔을 충분하게 정리하기도 전에 여러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미처 모르고 있다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혼란을 겪기 쉬운 자녀상속에 대한 문제들, 오늘은 이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남아있는 재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 상속자로서 선정이 된 사람들은 이왕이면 높은 비율로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녀상속에 대한 충분한 인지나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지분에 대하여 더욱 크게 주장을 하는 일들도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정리하는 과정을 도맡아 진행한 뒤 후에 배분이 잘못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거나, 의견에서부터 충돌이 생겨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친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알맞게 현명한 대처를 해주어야 마땅하게 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한 분쟁의 소지 또한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자 범위 및 순서
자녀들을 둔 부모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돌아가시게 된 경우 해당 부모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질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상속 외에도 전체 가족 중에서 고인의 부모와 조부모, 형제, 방계혈족 등이 상속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1순위는 자녀 및 손자녀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며 2순위부터는 차례대로 부모와 조부모에 해당하는 직계 존속들, 그리고 형제나 자매 및 방계 혈족들이 3,4위를 이어갑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방계혈족이라고 하더라도 고인의 사촌을 포함한 이모나 삼촌 등까지도 폭넓게 포함되기에 어디까지 상속자의 범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비율이 분배되는 만큼 어디까지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율의 차이가 발생하기에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자들의 범위에 대하여 파악했다면 중복으로 겹치는 순위는 없는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녀상속이라도 자식의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비율은 공동으로 분배될 수 있습니다.
만일 2명 혹은 3명, 4명인 경우에는 각각 동일한 비율로서 분배받게 되며 양쪽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가 아닌 한쪽만의 사망인 경우에 따라서도 비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는 상속분의 기여도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금 더 비율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자녀 및 타 가족과 비교하면 1.5배의 비율이 인정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여에 따른 주장
자녀상속에 있어서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 역시도 비율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자란 여러 명의 자녀일지라 하더라도 모두가 동등한 비율로서 물려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커져 법적 문제로서 다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거나 살아생전 부모를 모신 것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러한 점이 반영되기를 원하는 형제 및 자녀들은 기여분이 원만하게 반영되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을 얻고자 합니다. 남은 가족들과 상속인들이 모두 이에 동의하거나 유서로서 증명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해당 부분에 대한 기여를 마련된 증거 바탕으로 주장하여 몫에 대한 비율을 높이고자 할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
따라서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되는 경우라면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다시금 정하기 위해 순위와 상황들을 고려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물려받는 상속분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여한 바가 인정된 사람이 상속받는 비율이 높아진다면 다른 이들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로써 다시 나누게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문제없이 풀어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저희와 같은 조력인을 통하여 상황적 판단과 과정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지내는 환경이 많았던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부모와 따로 지내며 특정 형제만이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일절 연락이나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다가 갑작스레 나타난 자녀이거나 환경 면으로 모시는 것에 있어서 노력의 차이가 크게 존재했음에도 큰 비율을 주장하는 경우들의 경우 다른 가족들의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아있는 가족들끼리 이를 두고 법적인 분쟁 및 다툼을 하는 것은 누구라도 편치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만큼 크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무난하게 일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실 수 있지만 권리에 대한 주장은 충분한 근거와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몫의 분배가 부당하게 느껴져 뒤늦게 억울하거나 후회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명한 전략을 통해 이를 풀어가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출처] 자녀상속 비율과 배분을 현명하게|작성자 김용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