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강원도탁구협회 회원등록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제 등록을 통한 체계적인 부수관리
2. 선수 실명제 운명으로 투명한 선수관리
3. 회원 등록비 기금으로 시군협회 활동지원과 엘리트 육성지원사업을 통 한 강원탁구발전에 기여
제2조 (등록자격 및 대상)
강원도탁구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에 참여하려는 동호인
제3조 (등록제 시행 및 관리기관)
본 규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시행 및 관리는 강원도탁구협회(이하 “협회” 라 칭함)에서 주관한다.
제4조 (등록사항)
1. 부수 : 선수부 / 1부 / 2부 / 3부 / 4부 / 5부 / 6부
2. 소속시군협회 / 생년월일 / 성명 / 거주지 / 직장
제5조 (등록절차 및 제반사항)
1. 회원 등록은 각 클럽별로 인원을 취합하여 시군협회를 통하여 강원도탁 구협회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등록비는 매년 1인당 일만원(₩10,000원)으로 한다.
3. 회비납부는 매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4. 확정 등록된 동호인 명단은 강원도탁구협회에서 시군협회에 통보한다.
5. 추가등록과 회원변경사항은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등록회비의 사용 범위)
1. 접수된 등록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협회는 등록제 실시로 확보된 재원으로 엘리트 탁구발전을 위한 지원사 업과 시군협회 활동지원에 사용하며 세부사업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전문체육(엘리트 지원사업)
■ 우수자원 발굴 및 육성
■ 우수팀, 우수지도자 지원 및 우수선수 특별훈련비(용품) 지원
■ 우수지도자 발굴 및 엘리트 육성 제반 환경시설 지원
■ 도내 실업팀 창단 준비 사업
나. 생활체육 지원사업
■ 생활체육인들의 운동여건 향상 지원
■ 생활체육대회장 환경 개선 지원
■ 시군협회 행사 활동시 지원
■ 시군협회 행사 활동시 지원
3. 기금관리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협회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 (등록회원의 효력)
등록회원에 한하여 강원도탁구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 다. (비회원으로 활동하는 동호인에 대해서는 대회참가 자격 제한)
제8조 (기타사항)
1. 등록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및 취지에 반하여 강원도탁구협 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부정선수로 출전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관 련동호인은 향후 3년간 대회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2. 협회는 본 등록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을 접수, 이사회논 의를 거쳐 그 결정된 내용을 등록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부 칙)
1. 본 규정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협회이사회 결정에 의한다.
2.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첫댓글 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강원도탁구협회에서 회원제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고하시고 가까운 대회 참석하셔서 즐탁하세요~~
아마 장로님께서는 좋은 성적 내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