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 경상북도 군위에 있는 양돈장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던 네팔이주노동자 두 명이 황화수소 가스에 질식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로 사료나 분변에 형성되는 황화수소는 독성이 강하여 한두 번의 호흡으로도 정신을 잃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작업은 원래 기계작업을 해야 하지만 사업주는 기계가 고장 났다며 아무런 안전장치나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채 역한 냄새와 죽음이 있는 작업장으로 이주노동자를 몰아넣었다. 거부권이 없는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돼지분뇨를 모아두는 정화조 안으로 들어가 분뇨를 수거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나이로 26세와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머나먼 타국 한국 땅에서 사늘한 시신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름이 지난 5월 27일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양돈농가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던 중국인과 태국인 두 이주노동자가 황화수소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이 1위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과 법원은 산재사망자가 발생해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해에 산업재해로 2000명이 죽는 나라, 이러한 불명예는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이유로 한국노동자가 꺼려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신분이 사업주에게 귀속되어 있어 마음대로 회사를 옮기지도 못하는 이주노동자는 위험한 작업이지만 거부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산재사망률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재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조치와 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보장되어 자신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경이주연대회의에서는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묵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검찰과 법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반인권적 작업지시로 이주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 구속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하고 싶지 않다. 안전한 일터 제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