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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관법에서는 길이는 자(尺)를 기본으로 하여 배량과 분량이 정해지고, 면적은 한 변이 6자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1평(坪)으로 하여 이 평의 적절한 배량들이 사용된다. 질량은 관(貫)을 기준으로 그 분량들이 근(斤)과 함께 사용되었다. 부피는 섬(石, 석), 말(斗, 두), 되(升, 승), 홉(合, 홉), 작(勺) 등이 사용되었다. 이들의 기본단위는 광무 6년 (서기 1902년) 도량형규칙이 처음 공포될 때 이미 미터와 킬로그램에 의해 정의되어 미터법 표준 (미터와 킬로그램 원기) 위에 틀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보다 11년 전에 일본에서 미터법에 의해 정한 값들과 같은 것으로 보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그 후 1905년 제정된 도량형법까지는 우리 단위가 유지되다가, 1909년 개정되면서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게 되었고, 1961년에야 우리 계량법을 갖게되었다. 그러나 이 계량법에는 이미 미터법이 채택되었으므로 우리 나라 고유의 단위들을 되찾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단위계로 간 셈이다. 그러므로 척관법 단위의 미터법 단위로의 환산은 1902년 이후부터 관련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장 최근의 근거로는 1977년 7월 9일자로 개정된 계량법시행령이 되겠다. 이 시행령 부칙 ②항 및 ③항에서 ". . .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 라는 표현으로 제시되고, 그 후에는 법령에서 이들에 관한 언급이 없다. 최근의 법령에 없는 이유는 아마 이들이 현재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옛날의 자료에서 이 단위들을 접할 때 현재의 단위로 얼마인가 알 필요가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척관법의 환산을 이 책자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척관법 단위에서 SI 단위로의 환산은 먼저 척관법 내에서 배량 및 분량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중에 기본이 되는 단위에 대하여 SI 단위에 의한 값이 정의되면 나머지는 대수식에 따른 단순한 곱하기나 나누기로 환산 인자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길이와 질량(원래 척관법에서는 무게의 단위였으나 현대 SI에서는 질량의 표준으로 다루어지므로 여기서는 이를 따른다.), 용량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환산의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