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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의 종류와 절차 ◑ |
1. 보험급여의 종류(산재보상보험법 제40~47조)
1) 요양급여
●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드는 일체의 치료비, 보조구대, 개호비, 전원비, 통원비, 재요양비 등을 보상해 주는 것
● 요양급여의 지급은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한다.
● 산재 비지정의료기관 및 요양승인 이전에 지불된 치료비는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한다.(영수증첨부, 전액 못받을 수 있음)
●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요양기간 4일 이상일 때에 이루어지며 3일 이하의 요양에 대한 산재보상은 근기법에 의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2) 휴업급여
●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매월 지급하여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근기법에 의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 단협에 명시하여 30-100%의 부가보상을 회사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좋다.
3) 장해급여
● 요양 종결된 이 후에 남은 장해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상
● 장해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3급은 연금으로만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1급 1474일분, 14급 55일분)
● 연금으로 지급될때는 최초 4년분까지는 선급 받을 수 있다.
※ 단협에 명시하여 100-200%의 실질적인 보상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4) 유족급여‧장의비
●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급여 1,300일분 / 장의비 120일분
●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따라 보상액의 차이가 있다.
5) 상병보상연금
● 치료개시 2년 후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할 때 휴업급여와 대체하여 지급
6)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
● 민사대불제도
● 사용자가 재해에 있어 본인의 고의, 과실을 인정해야 가능하다.
●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당할 망정 이에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산재보상 청구절차와 방법
● 청구의 주체 : 모든 산재보상은 피재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보통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는 회사가 재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신해주는 것일 뿐 회사가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정할 권한은 없다.)
1) 각종 신청의 종류
● 요양신청서
⇒ 요양신청서는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1부는 병원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회사에서 보관한다.
⇒ 이때 회사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병원의 소견서를 먼저 받아오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회사의 확인 도장이 없으면 소견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하며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을 먼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회사에서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조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병원 역시 환자의 상병상태에 대해서 소견을 써주면 될 뿐이지 사업주의 확인 도장이 없다는 것이 소견서를 써주지 못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 회사에서 죽어도 확인 도장을 못찍어 주겠다고 한다면 확인 도장 없는 요양신청서와 함께 ‘경위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서가 접수된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경위서는 회사 확인 도장이 없는 경위를 써주면 되는데, 필요한 경우 동료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면 더 좋다.
● 전원신청서
⇒ 요양중인 병원이 집에서 멀어서 가족들이 오기에 불편하거나 본인이 통원치료하기 불편하거나, 적절한 요양을 할 시설․인력이 부족할 경우 요양신청을 통해서 병원을 옮길 수 있다.
⇒ 이 때 전원할 병원에 가서 전원을 받아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번거러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전원신청서는 요양신청서와 같은 양식지를 사용하며 요양신청과 마찬가지로 3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전원신청시 사업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 휴업급여신청서
⇒ 산재요양중에는 노동을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재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므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휴업급여는 산재요양 승인이 난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다.
⇒ 마찬가지 3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는데, 평균임금은 임금대장 등을 근거로 회사에서 산출해주어야 한다.
⇒ 휴업급여는 재해 노동자의 통장으로 매월 입금된다.
● 평균임금증감신청서
⇒ 소속 사업장의 통상임금이 5% 이상 변동 되었을 때 평균임금 증감 신청을 통해서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 회사가 휴․폐업 하였을 경우 동종 직종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인상율이 평균임금 증감의 근거가 된다.
● 장해급여신청서
⇒ 요양종결후 장해등급기준 제1~14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을 경우 장해보상청구를 통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장해급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X-ray 필름 등을 검토하고 장해판정을 내린후 장해보상금을 재해 노동자 통장으로 입금 시킨다.
⇒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을 지정하여 특진을 받으라고 하기도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사업주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에 조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 이 조항에서와 같이 사업주는 산재처리에 있어서 협조의 의무가 주어져 있으며 산재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는 산재보상보험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다. |
2) 산재보상의 이의제기 절차
● 요양신청 승인 여부, 장해등급판정 등 일체의 산재보험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의 순서로 법적으로 다룰 수 있으나, 98년 3월부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 심사청구서, 재심사청구서는 2부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한다.
●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이, 재심사청구는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서 다룬다.
●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에서 다루게 된다.
① 심사청구
원처분청(관할지방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한다.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는 5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한다. 노동부에서는 5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소송
재심사청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는 원처분청인 관할지방 근로복지공단이 된다. 행정소송 제기시에 약70%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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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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