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 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는 경우, 환송 후 원심은 예비적 공소 사실은 물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고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 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 실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한다면, 환 송 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은 물론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 실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