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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법인 설립(P2P 대출 중개 플랫폼 법인, 대부업 법인)의 실체
글 : 로택스 법무사 정경표
2017. 2. 26.
P2P 법인 설립(P2P 대출 중개 플랫폼 법인, 대부업 법인)의 실체, 은행, 여신전문기관, 대부업 등 기존 금융제도와의 구별,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과 구별
1. 서
요즈음 P2P(PEER T0 PEER) 대출 중개법인의 설립이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상담 문의가 많다.
이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법적 연구가 미진하고 금융위도 현재 제도 연구 중에 있는바, 인터넷에 떠도는 지식이나 연구 자료들도 대부분 비법적이고 전달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다만 시기적으로 변칙이 난무하여 완벽한 정리가 불가능한바, 여기서는 간단히 정리하고 향후 계속적인 추가 및 수정을 하기로 한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각종 투자기구 등은 별도로 여기 참조요.
2. P2P 대출의 의의 및 구별 개념
가. 의의
P2P(PEER T0 PEER) 대출은 은행이나 대부업체와 같은 금융기관을 거침이 없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직접 대출로서(다만 대부업법 등의 존재로인해 그 형식은 대출과 투자가 결합된 변형 형태인바, 이는 본론에서 설명한다.) 넓게 보면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내지 소셜론의 일 유형이다.
이는 신용이 낮아 기존 금융권으로 부터 대출이 여의치 않는 자금 수요자 개인(기업도 포함)과 이를 상대로 대출을 하고 은행 예금이자보다 고수익을 원하는 자금 공급자 개인(기업도 포함)간의 대출 직거래 요구의 산물이다.
나. 구별개념
1) 은행업과의 구별
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신(예금)을 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여신(대출)을 하여 사실상 자금을 중개하여 예, 대 이자의 차이로 이익을 남기는 금융 제도이다.
2) 캐피탈 등 여신전문업이나 대부업과 구별
이들은 은행과 달리 수신(예금)을 받을 수 없고 자기의 자본으로 여신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고 수신(예금)업무는 위법이다. 캐피탈 등 여신전문기관과 대부업자의 구별은 그 규모에 따른 설립방법의 차이(인가와 등록 내지 신고)에 있다.
3)온라인 소액투자 중개
최근에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 및 제117조의 3이하 참조)는 말 그대로 투자의 중개이고 이는 금융위 등록을 요하는데, P2P(PEER T0 PEER) 대출 중개는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실질은 대출이고 법상 규제 때문에 투자 형식이 가미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3. P2P 대출의 유형
위에서 본바와 같이 P2P(PEER T0 PEER)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직접 대출이다. 그러나 각 개인 대출자가 반복적으로 대출을 하면 이는 대부업에 해당하여 대부업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내 P2P(PEER T0 PEER) 대출은 크게는 아래의 2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 등록 대부업체(자회사 또는 제휴사)와 연계 유형
이 유형이 대부분인데, P2P 대출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P2P 대출 중개(플랫폼) 회사(전자 상거래업, 통신판매업, 금융정보 제공업 등을 사업 목적)와 대부업 회사(대부업, 대부 중개업)를 동시에 설립 후,
P2P 중개(플랫폼) 회사가 자금이 필요한 차입자로부터 대출 신청 및 견적을 받아 자금 대출 희망자들에게 차입자의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출 희망자들 간 경매(역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을 통한 중개를 한다.(이점에서 직거래이다)
다만 위에서 본바와 같이 대출자가 반복적으로 대출을 하여 수익을 얻으면 대부업이 되므로 대부업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바, 형식은 직접 대출계약이 아닌 중간에 P2P대부업체가 개입한다.
즉 개인 대출자는 대부업체 또는 P2P 중개 플랫폼 회사(이 경우는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회수채권을 자신이 매입)에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으로서 대출금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하고 대부업체가 대외적 영업주체로서 차입자와 금전 대출계약(대부업의 이자제한 등 규제를 적용)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P2P 대부업체 측 입장에서도 개인 대출자와 P2P대부업체간의 계약은 P2P대부업체가 보유하게 되는 대출채권에 투자하고 수익권 증서를 받는 형식인바, 수신계약이 아닌 투자 계약이므로 은행법이나 유사 수신행위금지법 위반에서 벗어난다.
한편 P2P 대부 플랫폼 측은 개인 투자자와 차입자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고 대출이 회수 불능 시 대출자는 직접 차입자에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고 (익명조합의 영업자인 P2P 대부 플랫폼이나 대부업체가 행사) P2P 대부 플랫폼이나 대부업체에게도 원금보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바, 투자자는 이러한 위험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나. 은행과의 연계 유형
P2P 대출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P2P 플랫폼 회사(전자 상거래업, 통신판매업, 금융정보 제공업 등을 사업 목적)를 설립 하여 대부업체는 설립을 않고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대부업체 대신 은행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즉 은행과 차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자(투자자)는 대출금을 은행에 담보로 예치하는 구조이다.
즉 P2P대출 중개회사가 모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은행계좌에 예치하면 은행이 그 예금을 담보로 잡고 대출 희망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은행과 P2P대출 중개회사는 대출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을 나누는 구조이다.
여기서 은행이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 전북은행 등이 최근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은바 있다.
4. P2P중개(플랫폼) 법인 및 대부업 법인 설립 및 운영 요건
P2P대출 중개업은 대부업과 연계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을 위해서는 대부분 P2P중개(플랫폼) 법인 과 대부업 법인을 동시에 설립한다.
먼저 P2P중개(플랫폼) 법인은 상호나 업종 등 제한이 전혀없고 일반 법인과 동일한데 보통 상호는 펀딩 등이 사용되고 사업목적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업이나 정보제공업 등을 넣고 있다.
대부업 법인은 대부업법상 요건이 엄격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상호
대부나 대부중개가 들어가야 한다. 위치는 상호 중 중간이나 처음 또는 끝 어디도 무방하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에 따라 대부수입을 “다른 업종 수입에 50% 미만"일 경우에는 대부등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사업목적
대부 또는 대부중개업을 필수로 하고 통신 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겸업금지가 없으므로 나머지 기타 어느 것이나 추가가 가능하다.
다. 자본금
일반 대부는 5천만 원, 채권매입 추심업은 3억원.
라. 기타는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
마. 등록 등
일반은 관할 구청에 신고, 매입 추심업은 금감원 교육 후 금감원 등록.
-로택스 법무사 정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