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함과 더불어 장애인 일자리는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 지원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
서비스단가는 2020년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오르고 대상자수는 2020년 9만 1000명에서 9만 9000명으로 확대
가산급여단가는 2020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고 이용자 수는 2020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증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단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은 제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자가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2020년 6만 1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주간활동 대상자는 2020년 4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어 시간당 1만 4020원이 지원. 방과후활동 대상자 역시 2020년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 시간당 1만 4020원이 지원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위해 가산급여(시간당 1만 4020원+3000원) 및 전담 제공인력을 배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추가 지정·운영(공모 예정)해 체계적인 의료지원에 나서고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을 본격 운영, 거점병원의 역량을 강화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선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배치해 돌봄을 지원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 및 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 임금수준도 지난해 월 179만 5000원에서 182만 2000원(1.5%↑)으로 인상
장애인 등록 개선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을 대상, 장애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 질환을 확대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인정토록하는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를 4월에 마련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2개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6~8개 센터를 건립하고 2개 병원과 1개 센터를 추가지정하며 권역재활병원 건립도 확대(전북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16개에서 36개로 확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8곳 신규 지정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등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1곳 확충(누적 18곳)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를 개통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를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미달기관 특별교육 추진,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개발 등을 추진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를 운영. 이 지원센터는 탈시설 정책 종합관리·감독, 지자체 및 거주시설 협의를 통한 지역사회 전환 지원계획 수립 지원, 탈시설 지원 매뉴얼 기획 등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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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5)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0-3307)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5)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