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 현행 가상화폐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청 견해 및 세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
1. 법인세 문제
현행 가상화폐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청 견해는 인터넷 상담내역 ‘사은품 지급에 관한 경비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2014.07.29.)’에
“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주식, 선물, 비트코인, 외화
등은 귀 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법인이 법인의 자산을 교육에
참여한 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사실상 양도하는 것이라면 자산을
지급할 때 자산의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청 상담관의 답변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소위 ‘열거주의에 의한 소득원천설’에 따라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특별한 비과세를 제외하고는 소위‘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과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인의 순자산만 증가하면 대부분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이름으로
가상화폐를 투자하지 않고 법인자금을 대표이사가 빌려서 하면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법상 ‘가지급금’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질이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빌리는 거라면
세법상 인정이자(4.6%) 이상으로 빌려야 하고 대표이사는 실제 이자지급 기일에 이자를 완납해야
합니다. 여기에 법인은 이자소득에 원천징수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서 법인의 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상화폐에 대한 세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
지금 현재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또는 증여세는 과세하기 힘듭니다. 납세자와 다툼의 여지도 많고 세원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PCI 시스템에 의 한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PCI는 재산(Property), 소비(Consumption) 및 소득(Income)의 3가지 요소를 분석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은 PCI시스템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소득이나 이익을 누락시키는
납세자를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소득에 대응하는 소비지출과 재산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수식으로 나타내자면 (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 - 신고소득금액 = 탈루혐의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이 과도한 경우 그 차액을 탈루혐의금액으로 봅니다.
일정기간 동안 소비지출과 재산증가의 합계액이
해당기간 동안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의 합계액보다 크면 차액은 신고 누락된 소득으로서 탈루협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명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이나 주식, 회원권, 차량처럼 등기가 되는 재산의 보유내역은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해외여행 횟수 등도 전산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소득이 원천징수 된 내역을 기반으로 개인의 금융잔고 예상액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PCI시스템에 의해 불성실한 납세자로 분류되어 해명 요구를 받게 되고, 이때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상화폐 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과도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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