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 4. 4. 자료문의☎2100-6456, 공보관실☏ 2100-6036
자료 문의 : 평생학습정책과장: 신정철, 담당 사무관: 송춘환
제목 : 간호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길 열려
□ 2006년도부터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약 10만여명에게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학점인정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국가 공인 자격증, 평가인정을 받은 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등을 합산하여 전문학사는 80학점 이상, 학사는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05. 4. 4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를 학점인정 대상에 추가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학(연간 약 2천 3백명)하거나 또는 일반 4년제 대학에 편입학(연간 약 2천명)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편입학의 기회는 전문대학 졸업자(연간 약 1만 9천명)에 비하여 턱 없이 부족(연간졸업자의 약 23%)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 이번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전문대학 졸업 후 병원 등에 근무하고 있는 10만여 명의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는 물론, 매년 배출되는 1만 9천여 명의 전문대학 졸업자들도 전문직 종사자로서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이를 학위와 연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
◦ 사실 그동안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들은 4년제 대학 졸업자들과 동일한 국가면허를 취득하더라도 학사학위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보수상 불이익을 받거나, 해외진출시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못하여 차별대우를 받은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 한편,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분야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일에 종사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04년에 한국간호평가원을 설립하는 등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간호평가원:‘04에 설립된 비영리 간호학분야 전문평가기관으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등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학문분야 전문평가기관이다. 한국간호평가원에서는 학점은행제 시행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협력하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과정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대학의 장이 수여할 수 있는 학위취득 요건을 학사학위의 경우 현행 85학점에서 84학점으로, 전문학사학위의 경우 50학점에서 48학점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학점은행제 이수자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의 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은 대학의 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이 있다. 대학의 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특정 대학에 시간제학생으로 등록하거나, 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체학점 (전문학사: 80 학점, 학사:140학점)의 60% 이상 (전문학사: 48학점 이상, 학사: 84학점 이상)을 당해 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붙임 1. 학위 수여 주체 및 수여기준
2. 학점은행제 개요
<붙임 1>
학위수여 주체 및 학위취득 요건
□ 일반적인 경우 : 고등교육법
○ 학위수여 주체 : 당해 대학의 총·학장
○ 학위취득학점
- 학사학위: 130학점 내외 (구체적인 기준은 학칙에 규정)
- 전문학사학위: 80학점 내외 (구체적인 기준은 학칙에 규정)
□ 학점은행제에 의한 경우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 학위수여주체
- 원칙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여
-다만, 대학에서 소정이상의 학점취득자에게 당해 대학의 총●학장이 학위수여
○ 학위취득학점
구 분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학의 총·학장 학위비 고4년제140학점 당해 대학에서 85학점 이상 취득
(⇒ 84학점으로 축소)2년제80학점 당해 대학에서 50학점 이상 취득
(⇒ 48학점으로 축소)
※ 연간 최대이수학점 : 학기당 최대이수학점 : 24학점
○ 학위취득 현황(2005.2현재)
구 분전문학사학사계교육인적자원부장관18,58713,66632,253대학의 총·학장5761,4402,016
<붙임 2>
학점은행제 개요
□ 개 념
ㅇ 정규대학과정이 아닌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독학사과정 및 국가자격증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정규대학과 동등한 학력과 학위(전문학사 학위 : 80학점, 학사학위 : 140학점)가 인정되는 제도
□ 도입 취지
ㅇ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한 성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대안적 방식의 고등교육기회 제공
ㅇ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 구현
□ 연 혁
ㅇ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도입 건의(’95. 5)
ㅇ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97.1),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97.9),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98.3) 공포
ㅇ 학점은행제 시범운영(’98.3~’99.2)
ㅇ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01.3~’01.7)
- 중요무형문화제 보유 및 전수자, 국가자격증, 독학사시험 합격 또는 면제자, 원격교육 학습과목 이수자 등에 대한 학점인정
□ 학점인정 대상
ㅇ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시간제등록생 포함)에서 취득 학점
ㅇ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취득한 학점
ㅇ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 공인 민간자격
ㅇ 독학사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과정 이수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 및 전수교육 이수
□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05. 2월 현재 : 449개기관, 14,731개과목 평가인정)
ㅇ 대학·전문대학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ㅇ 학원(기술계, 어학계, 사회계, 예체능계)
ㅇ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ㅇ 대학교·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 미인정 학교
ㅇ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 학위종류 및 전공
ㅇ 학위종류 : 인문, 사회, 이학, 공학 및 예·체능계열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표준교육과정 또는 학칙으로 규정
ㅇ 과정별 학위종류 및 전공(표준교육과정)
과 정 별학위종류전 공학사과정18종94종전문학사과정11종92종합 계29종186종
※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평가인정 절차는 먼저, 평가인정을 원하는 자가 한국교육개발원에 평가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장이 평가인정서의 평가인정 적합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평가인정안의 확정을 위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최종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면 장관이 평가인정 여부 확정 및 평가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