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신청기간 : 2017. 11. 1 ~ 2017. 12. 15(agrix 입력완료기한) v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v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종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v 지원농지 ❍ 녹비작물종자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지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로 유기·무농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v 지원대상 ❍ 녹비작물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http://tims.rda.go.kr) ❍ 자재원료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다른 사용가능 허용물질 ❍ 천적 : 25종(화분매개곤충 지원제외) v 지원기준(ha당) ❍ 녹비작물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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