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 개정 |
<신 설>
*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없음 | □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관련 가산세: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 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가산세율 : 무신고(일반 20%, 부당 40%), 과소․초과 환급신고(일반 10%, 부당 40%), 납부․환급불성실(日1만분의 3, 年 10.95%) *다만, ’10.1.1~’10.12.31.까지의 양도분을 예정신고 하지 아니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어 적용 ◦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 부분은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제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신 설>
*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없음 | □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 관련 가산세: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가산세율 : 무신고(일반 20%, 부당 40%),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10%, 부당 40%), 납부․환급불성실(일 1만분의 3, 연 10.95%)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 부분은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