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선 | 현 대 | ||||
품계 (品階) | 관 직 명(官職名) | 직 급 명(職級名) | 급수 (級數) | ||
정1품 | 문 관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 국무총리 | ||
무 관 | 영사, 도제조, 대장 | ||||
종1품 | 문 관 |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 | 부총리 | ||
무 관 | 판사 | ||||
정2품 | 문 관 | 지사, 판서, 좌참찬 우참찬, 대제학 | 중앙 | 대법원판사,장관, 차관 | |
지자체 | 시장,도지사 | ||||
무 관 | 지사, 제조, 도총관 | 군인/경찰 | 대장/치안총감 | ||
종2품 | 문 관 | 동지사, 참판, 상선 | 중앙 | 대법원, 검사장, 차관보 | |
무 관 | 동지사, 부총관 | 군인/경찰 | 중장 | ||
지방관 | 관찰사, 부윤 병마절도사 | 지자체 | 부시장, 부지사 | ||
정3품 | 문 관 | 참의, 직제학,승지 | 중앙 | 2호이상 판검사,관리관 | 1급 |
무 관 | 첨지사, 별장 | 군인/경찰 | 소장 | ||
지방관 | |||||
종3품 | 문 관 | 집의, 사간 | 중앙 | 4호이상 판검사,이사관,국장, | 2급 |
무 관 | 대호군, 부장 | 군인/경찰 | 준장/치안정감 | ||
지방관 | |||||
정4품 | 문 관 | 사인, 장령 | 중앙 | 6호이상 판검사,부이사관 | 3급 |
무 관 | 호군 | 군인/경찰 | 대령/치안감 | ||
종4품 | 문 관 | 겸릭, 첨정 | |||
무 관 | 겸릭, 부호군, 첨정 | 군인/경찰 | 중령/경무관 | ||
지방관 | |||||
정5품 | 문 관 | 정랑, 별좌, 교리 | 중앙 | 9호이상 판검사,서기관, | 4급 |
지자체 | 군수,부군수,국장 | ||||
무 관 | 사직 | 군인/경찰 | 소령/총경 ,경정 | ||
종5품 | 문 관 | 도사, 판관 | 중앙 | 9호이상 판검사,서기관 | |
무 관 | 도사, 부사직, 판관 | 군인/경찰 | 소령/총경 ,경정 | ||
지방관 | 지자체 | 군수, 부군수,국장 | |||
정6품 | 문 관 | 좌랑, 별제 | 중앙 | 사무관 (계장) | 5급 |
군인/경찰 | 대위 | ||||
지자체 | 과장 (면장) | ||||
종6품 | 문 관 | 주부, 교수 | |||
무 관 | 부장, 수문장, 종사관 | ||||
지방관 | |||||
정7품 | 문 관 | 박사 | 지자체 | 주사(계장) | 6급 |
무 관 | 사정, 참군 | 군인/경찰 | 중위/경감 경위 | ||
종7품 | 문 관 | 직장 | 지자체 | 주사보 | 7급 |
무 관 | 부사정 | 군인/경찰 | 소위 준위/경사 | ||
정8품 | 문 관 | 저작 | 지자체 | 주사보 | |
무 관 | 사맹 | 군인/경찰 | 소위 준위/경사 | ||
종8품 | 문 관 | 봉사 | |||
무 관 | 부사맹 | ||||
정9품 | 문 관 | 부봉사, 정자, 훈도 | 지자체 | 서기 | 8급 |
무 관 | 사용 | 군인/경찰 | 상사, 중사/경장 | ||
종9품 | 문 관 | 참봉 | 지자체 | 서기보 | 9급 |
무 관 | 부사용, 별장 | 군인/경찰 | 하사/순경 |
관 청 명 | 관 장 업 무 | 별 호 |
의정부 (議政府) | 국사를 상의하는 최고기간으로 백관을 관리하고 서정을 공평하게 하며 음양을 순리롭게 하고 국토를 정리하는 사무 | 도당,황각 |
의금부 (議禁府) |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다스림(주로 반역죄·모역죄 등 대죄와 사헌부에서 제기한 사건을 다룸) | 순군,의용 |
포도청 (捕盜廳) | 조선 왕조 중기 이후에 도둑이나 기타 범죄자를 잡기 위하여 설치함 좌우청의 둘이 있었음 | |
사헌부 (司憲府) |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감찰하며 기강을 바로 세움 | 백부,상대 |
중추부 (中樞府) | 군무의 최고기관이었으나 세조 때부터는 실무가 없었고 문무당상관을 우대하기 위한 명예청이 되었다. | |
이조(吏曹) | 관리의 임명·공훈·승진·징계·성적 등에 관한 사무 | 천관,동전 |
호조(戶曹) | 호구·부역·공물·전곡·재정에 관한 사무 | 지관 |
예조(禮曹) | 예악·제사·외교·학교·과거 등에 관한 사무 | 춘관,남관 |
병조(兵曹) | 무관의 제수·군무·병기·의장·서울의 성문과 민가의 경비에 관한 사무 | 하관,병관 |
형조(刑曹) | 법률·소송·노예 등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그에 관한 사무 | 추관,계관 |
공조(工曹) | 산림·소택·건축·공예 등에 관한 사무 | 동관,수부 |
승정원 (承政阮) | 왕명의 출납을 맡음. 왕이 내리는 교서나 신하들이 올리는 모든 문서는 이곳을 거침 | 은대,후원 |
사간원 (司諫院) | 왕에게 간언을 하며 간쟁 및 논박을 맡음 | 미원 |
경연(經筵) | 학식과 덕망이 높은 신하가 왕 앞에서 경적과 사서를 강론하던 곳 | 분사 |
홍문관 (弘文館) | 궁중의 경서와 사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을 맡음 | 옥당,옥서 |
예문관 (藝文館) | 왕의 칙명과 교서를 기록 정리하는 사무 | 문한서 |
춘추관 (春秋館) | 예문춘추관을 태종 원년에 춘추관으로 독립시킴. 논의·교명·국사 등에 관한 사무 | 사관 |
성균관 (成均館) | 국가의 최고학부로 유학의 진흥과 문묘 등에 관한 사무 | 태학,국학 |
교서관 (校書館) | 경적의 인쇄와 향축·인전 등을 맡음 | 예각,내서 |
승문원 (承文院) | 외교에 관한 문서를 맡음 | 괴원 |
세자시강원 (世子侍講院) | 왕세자에게 경서와 사적을 강의하며 도의를 가르치는 임무를 맡음 | 춘방 |
상서원 (尙瑞院) | 옥새·병부·마패·절과 부월에 관한 사무 | 지인방 |
오위도총부 (五衛都摠府) | 오위의 군무를 총괄하던 관청이었으나 중종 때 비변사의 설치와 임진 왜란 이후 오위병제가 무너짐에 따라 실권 없는 기관이 됨 | |
오위(五衛) | 군부의 조직으로 의홍위, 용와위, 호분위, 충좌위,충무위를 말함 | |
훈련원 (訓鍊院) | 군졸의 재주를 시험하고 무예의 연습, 병서와 전진의 강습을 맡음 | |
관찰사 (觀察使) | 왕명을 받아 그 도의 교화·풍속·재정·군정 등의 행정 및 사법사무를 통할하고 관하 관리들의 감독·출척을 맡음 | 감사 |
학교별 | 설립 년대 | 소속 | 정원 | 자격 | 교수 | 학과 | 비고 | |
대별 | 세별 | |||||||
성 균 관 | 대학제 | 태조 7년(1398) | 정부 직할 | 200 | 진사, | 지사1, | 경술과 문예를 주로하고 정주학을 봉독구제를 보면 대학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서, 춘추, 예기, 주역의 차례로 승진 하였음. | 속대전에 74인원증제주 1인사성, |
논어제 | ||||||||
맹자제 | ||||||||
중용제 | ||||||||
시 제 | ||||||||
서 제 | ||||||||
춘추제 | ||||||||
예기제 | ||||||||
주역제 | ||||||||
사 학 | 중 학 | 태종11년 | 정부직할 | 100 |
| 교수 2 | 경술과 문학 | 속대전에 |
남 학 | ||||||||
서 학 | ||||||||
동 학 | ||||||||
한 | 한 학 |
| 사간원 | 35 | 중류계급 |
| 한학, 몽학. | 속대전에 |
몽 학 | 10 | 가25 | ||||||
여진학 | 20 | 청학34 | ||||||
왜 학 | 15 | 가25 | ||||||
의 학 |
| 전의감 | 50 | 중류계급 |
| 경국대전 | 가6 | |
혜민서 | 30 | 가32 | ||||||
천문학 |
| 관상감 | 70 | " |
| " | 가20 | |
지리학 | 15 | 감5 | ||||||
명과학 | 10 |
| ||||||
산 학 |
| 호 조 | 15 | " |
| 산학(예. | 가46 | |
율 학 |
| 형 조 | 40 | " |
| 경국대전 | 가40 | |
화 학 |
| 도화서 | 15 | " |
| 죽. 산수. | 가16 | |
도 학 |
| 초격서 | 10 | " |
| 노장중심철학 |
| |
서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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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립 |
| 7, 8세부터 | 훈장, 접장 | 동몽선습 | 사학, |
향 교 |
| 태 조 | 지방정부 | 부목90 |
| 대군 | 소학, | 16세이하 |
지 | 한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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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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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한 성 잡 과 교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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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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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주5, 창성5, 북청10, 리산5, 벽동5, | |||||
왜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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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포, | |||||
의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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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 |||||
의 학 |
|
| 각14, | |||||
율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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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 |||||
서 원 |
| 중종63 |
| 사액서원 20명, | 지방유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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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 관청의 임무와 소속 관원(직)
조선시대의 관청은 동반(東班) 즉 문관(文官) 관청과 서반(西班)인 무관(武官)의 관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관청 이름과 관직명은 다음과 같다.
○ 동반관아(文官)
* 耆老社(기로사) : 태조 3년에 문관으로서 정(正) 2품 이상의 실직(實職)에 있던 자가 연령 70세 이상이 되면 기로사에 입사를 허락하였으며, 음관(蔭官)과 무신(武臣)은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다. 그후 정2품 실직 중에서 연령 70세 이상 자가 있으면 종2품 인자 12인을 품계하여 입사를 허가한다. 기로사는 노인을 우대하는 관청이다.
* 宗親府(종친부) : 조선 건국 초에 창설한 조선 종실(宗室)과 모든 군(君)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대군(大君), 군(君), 도정(都政=종친 된 자가 함), 부정(副正=종친이 함), 수정(守正), 전첨(典籤), 부수(副守), 영(令), 전부(典簿), 부령(副令), 감(監) 등이 있다.
* 議政府(의정부) : 이 관청은 고려 때는 도평의사 라고 하였던 것을 정종2년에 의정부로 개칭하였는데 이곳은 모든 정치와 모든 관리를 총관하는 최고의 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찬성, 우찬성, 좌참찬, 우참찬, 사인, 검상, 사록 등이 있다.
* 忠勳府(충훈부) : 조선 태조 때에 공신도감을 두었으며, 태종 때에는 충훈사로 하였다가 세조 때에 부(府)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군(君), 경력(經歷), 도사(都事) 등이 있다.
* 敦寧府(돈녕부) : 왕실의 친척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관청으로서 태종 때 마련하였다가 고종31년에 종정부에 합쳤는데. 왕실의 대상은 왕의 동성(同姓)은 9촌이며, 왕과 이성(異姓)은 6촌, 왕비의 동성은 8촌, 왕비의 이성은 5촌, 세자 비의 동성은 6촌, 세자 비의 이성은 3촌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관직으로는 판사, 지사, 동지사, 도정원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참봉 등이 있다.
* 儀賓府(의빈부) : 조선 초의 부마부를 세조 12년에 의빈부로 고쳤는데 여기는 부마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위(尉), 부위(副尉), 첨위(僉尉), 경력(經歷), 도사(都事)와 같은 관직이 있다.
* 備邊司(비변사) : 명종10년에 창설하여 나라의 군사기밀과 계획, 작전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도제조(의정이 겸임), 제조, 부제조, 낭청 등이 있다.
* 宣惠廳(선혜청) : 선혜청은 선조 41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에는 대동미(大同米)와 대동목(大同木)등을 출납하였으니, 즉 세금으로 받은 쌀과 필육 등을 관리하는 곳으로 관직은 도제조(의정이 겸임), 제조, 낭청 등이 있다.
* 濬川司(준천사) : 준천사에서는 서울 장안에 있는 개천과 서울을 둘러싼 산을 관리하는 곳으로, 영조 36년에 창설되어 고종 19년에 한성부에 통합되었으며 관직으로는 도제조(의정이 겸임), 제조, 도청, 낭청 등이 있다.
* 義禁府(의금부) : 조선 초에는 순군만호부 라 하였고 태종 때에는 의용왕부 라고 하였다가 의금부로 고쳤는데 요즘의 검찰청과 같다. 이곳은 죄인을 잡고 다스린다. 관직으로는 판사, 지사, 동지사, 경력, 도사가 있다.
* 吏曹(이조) : 조선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문관의 인사 문제에 대한 일과 훈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바 이를 약칭해서, 동전, 전리, 문부, 선부 라고 한다. 이조에는 문선사, 고훈사, 고공사가 있으며, 지금의 행정자치부에 해당하며 관직으로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이 있다.
* 戶曹(호조) :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호구와 납세와 식량과 화폐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있고 호조에는 판적사, 회계사, 경비사가 있다. 지금의 재정경제부와 같은 곳으로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산학교수, 별제, 산사, 계사, 산학훈도, 회사가 있다.
* 禮祖(예조)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예악, 제사, 연향, 조예, 학교, 과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예조에는 계제사, 전향사, 전객사가 있다. 이곳은 지금의 교육부에 해당한다.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이 있다.
* 刑曹(형조)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고 법률과 소송, 노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형조에는 상복사, 고율사, 장금사, 장예사가 있다. 형조는 지금의 법무부에 해당하며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율학교수, 겸교수, 별제, 명률, 심률, 율학훈도, 검률 등이 있다.
* 工曹(공조) :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산택(山澤)에 관한 일과 공업 또는 공사, 영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공조에는 영조사, 정치사, 산택사가 있다. 공조는 지금의 건설부에 해당한다.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이 있다.
* 漢城府(한성부) : 태조 3년에 창설하였는데 지금의 서울시청과 같은 관청으로서 서울 장안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관청인데 한성부의 관직은 판윤, 좌윤, 우윤, 서윤, 판관, 주부, 참군 등이 있다.
* 奎章閣(규장각) : 정조 때 창설하였는데 여러 임금의 어제(御製)에 대한 글과 내각의 서적을 맡아 주관하며 내각(內閣)이라고도 한다. 규장각의 관직으로는 제학, 판교, 직제학, 직각, 교리, 별좌, 대교, 박사, 저작, 정자, 부정자가 있다.
* 司憲府(사헌부)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정치를 잘하고 못함을 논의하고 관리들의 잘못을 규탄하고 기강을 진작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관청으로서 백부, 상대, 오대, 어사대, 감찰사 라고도 하는데 관직은 대사헌, 집의, 장령, 지평, 감찰 등이 있다.
* 開城府(개성부) : 지방관서인 개성부는 특별시 제도와 같은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유수, 경력, 도사, 교수, 분교관, 검률 등이 있다.
* 江華府(강화부) : 강화부 역시 개성부와 마찬가지로 특수지방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유수, 경력, 분교관, 검률 등이 있다.
* 承政院(승정원)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거행하는 관청으로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하는데, 관직으로는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주서, 사변가주서 등이 있다.
* 掌隸院(장예원) : 노비(종)의 부적, 즉 문서와 재판관계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처음에 형조에 속하였던 것을 세조 12년에 독립관청인 변정원으로 되었다가 그 이듬해에 장예원으로, 영조 40년에는 자예사로 개칭하였는데 관직은 판결사, 사의, 사평 등이 있다.
* 司諫院(사간원) : 태종 2년에 창설되어 임금을 간(諫)하고 백관을 탄핵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은 대사간, 사간, 헌납, 정언 등이 있다.
* 經筵廳(경연청) : 중종 35년에 창설하였는데 글을 강(講)하고 사상을 토론하는 일을 맡은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영사, 지사, 동지사, 참찬관, 시강관, 시독관, 검토관, 사경, 설경, 전경 등이 있다.
* 홍문관 : 성종 9년에 창설되었고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다루고 왕의 고문에 응하는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영사, 대제학, 제학, 부제학, 직제학, 전한, 응교, 부응교, 교리, 부교리, 수찬, 부수찬, 박사, 저작, 정자 등이 있다.
* 예문관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이곳은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문학을 다루는 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영사, 대제학, 제학, 직제학, 응교, 봉교, 대교, 검열 등이 있다.
* 世子侍講院(세자시강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세자, 즉 동궁에 대한 시강(공부)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사(師=영의정이 겸임), 부(傅-좌, 우의정이 겸임), 이사(貳師=찬성이 겸임), 좌빈객, 우빈객, 좌부빈객, 우부빈객, 찬선, 보덕, 겸보덕, 진선, 필선, 겸필선, 문학, 겸문학, 사서, 겸사서, 설서, 겸설서, 자의 등이 있다.
* 世孫講書院(세손강서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세손(임금의 손자)의 글을 가르치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사부, 좌유선, 우유선, 좌익선, 우익선, 좌권독, 우권독, 좌찬독, 우찬독 등이 있다.
* 성균관 : 태조 7년에 창설하였으며 유생(선비)들의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관청으로서 태학, 국학, 국자라고도 한다. 관직으로는 지사, 동지사, 대사성, 제주, 사성, 사예, 사업, 직강, 전적, 박사, 학정, 학록, 학유 등이 있다.
* 尙瑞院(상서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임금의 옥새(玉璽), 부패(符牌), 절부등을 관장하는데 관직으로는 정, 판관, 직장, 부직장 등이 있다.
* 춘추관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기록 문서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치 기타 사기(史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사관(史 )이라고도 하며 관직은 영사(영의정이 겸임), 감사, 지사, 동지사, 수찬관, 편수관, 기주관, 기사관 등이 있다.
* 承文院(승문원) :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괴관이라고도 하며 태종 10년에 창설되었는데 관직으로서는 판교, 참교, 교감, 교리, 교검, 박사, 저작, 정자, 부정자 등이 있다.
* 通禮院(통례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조하(朝賀), 제사(祭祀), 찬알(贊謁=임금을 회견)등 사무를 관리하는데 관직으로는 좌통례, 우통례, 상례, 봉례, 찬의, 인의, 겸인의, 가인의 등이 있다.
* 奉常寺(봉상시) : 시호(諡號)등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고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 宗溥寺(종부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녹찬(錄撰)과 종실에 대한 사무, 왕실의 족보 등을 조사 연구하는 기관인데 관직은 정, 첨정, 주부, 직장 등이 있다.
* 司甕院(사옹원) : 임금의 식사. 즉 어선(御膳)과 대궐 안의 음식 등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관직은 정, 제거, 제검,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참봉이 있다.
* 內醫院(내의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대궐의 약과 화제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관직은 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 상의원(尙衣院) : 어의(御衣)와 궁내 옷감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관직으로는 정, 첨정, 별좌, 판관, 주부, 별제, 직장 등이 있다.
* 司僕寺(사복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가마와 말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으로서 관직으로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등이 있다.
* 軍器寺(군기시) : 태종 14년에 군기감(軍器監)을 고친 이름으로서 병기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인데 여기에 소속된 관직은 정, 부정, 첨정, 별좌, 판관, 별제,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이 있다.
* 內資寺(내자시)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궁내의 술, 간장, 기름, 꿀, 채소, 잔치 등의 사항을 맡은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 內贍寺(내섬시) : 이 관청에서는 각 전(殿)과 각 궁(宮)에 음식물, 제물과 기름, 초, 소찬 을 맡아보고 또한 2품 이상의 관원에게 음식 주는 일과 일본, 여진(만주)등에 음식, 옷감, 술을 주는 일을 관장하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 司導寺(사도시)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관청으로서 쌀과 간장 계자 등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등이 있다.
* 軍資監(군자감)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군수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 濟用監(제용감) : 잡직서(雜織署)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모시, 마포, 나사, 능난 등 옷감을 맡아보고 또한 직조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 繕用監(선용감) : 토목(土木)과 영선(營繕)에 관한 행정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감역관, 가감역관 등이 있다.
* 司宰監(사재감) : 이 관청은 생선, 고기, 소금, 땔나무에 관한 것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주부, 직장, 봉사, 참봉이 있다.
* 掌樂院(장악원) : 세조 4년에 창설되어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서는 정, 첨정, 주부, 전악, 부전악, 전율, 부전률, 직장, 전음, 부전음, 전성, 부전성이 있다.
* 觀象臺(관상대)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으며, 천문(天文), 책력, 기후, 누각(시간 재는 일)등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영사(영의정이 겸임),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천문학교수, 지리학교수, 천문학겸교수, 지리학겸교수, 명과학겸교수, 직장, 봉사, 부봉사, 천문학훈도, 지리학훈도, 명과학훈도, 참봉 등이 있다.
* 典醫監(전의감) : 의술과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약을 대궐에 공급하고 일반에게 주는 일들을 주관하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의학교수, 직장, 봉사, 부봉사, 의학훈도, 참봉 등이 있다.
* 司譯院(사역원) : 다른 나라의 통역과 번역을 맡는 관청으로서 태조 건국 초에 창설되었는데 관직으로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한학교수, 직장, 봉사, 부봉사, 한학훈도, 몽학훈도(몽고학), 왜학훈도(일본학), 여진학훈도(만주학), 참봉 등이 있다.
* 禮賓寺(예빈시) : 나라의 손님을 접대하고 연회와 종실 및 재상들을 대접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제검, 별좌, 판관, 별제, 주부, 직장, 봉사, 참봉 등이 있다.
* 司贍寺(사섬시) : 태종 원년에 창설하여 숙종 때 폐지한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된 지전(紙錢)과 지방의 노비로부터 공포(세금으로 내는 베)등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관직은 정, 부정, 첨정, 주부, 직장이 있다.
* 宗學司(종학사) : 왕족의 교육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세종 10년에 창설되었고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중종 때 다시 계속되었는데 관직은 도선, 전훈, 사회 등이 있다.
* 修城禁火司(수성금화사) : 한성 주변 산의 성곽, 수육과 나무 및 입산 등에 관한 일을 맡은 곳으로서 관직은 제검, 별좌, 별제가 있다.
* 典設司(전설사) : 장막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인데 그 별칭으로서는 상사국, 사설서 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원은 수, 제검, 별좌, 별제, 별검이 있다.
* 廣興倉(광흥창) : 백관(百官)의 녹봉(봉급)을 맡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서는 수, 주부, 봉사, 부봉사 등이 있다.
* 典艦司(전함사) : 함선(배)을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으로 관직은 제검, 별좌, 별제가 있다.
* 典需司(전수사) : 대궐에서 쓰는 물자를 공급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은 전수, 별좌, 부전수, 별제, 전회, 전곡, 전화 등이 있다.
* 昭格署(소격서) : 하늘과 땅, 별 등에 제사하는 기관으로서 관직으로서는 영, 별제, 참봉.
* 典涓司(전연사) : 궁궐의 수리를 맡아보는 기관으로서 태조 3년에 창설되어 뒤에 선용감으로 합쳤는데 관원으로서는 제검, 별좌, 별제, 직장, 봉사, 참봉 등이 있다.
* 宗廟署(종묘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종묘를 수위하는 관청으로서 태묘(太廟), 침원(寢園)이라고도 하는데 관직은 영, 직장, 봉사, 부봉사 등이 있다
* 社稷署(사직서) :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신을 모신 기관으로서 관직은 영, 직장, 참봉이 있다.
* 景慕宮(경모궁) : 고종의 고조 장조(莊祖)를 추숭하는 신위를 모신 궁으로 관직은 영, 직장, 봉사가 있다.
* 平市署(평시서) : 서울 안에 있는 시장과 물자에 대한 행정과 말, 자, 저울 등의 도량 형기를 맞은 곳으로 관직은 영, 주부, 직장, 봉사가 있다.
* 사온서 : 술을 양조하여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조선중엽에 폐지되었다. 그 관직은 영, 주부, 직장, 봉사가 있다.
* 義盈庫(의영고) : 기름, 꿀, 후추 등을 맡은 창고로서 관직은 영, 주부, 직장, 봉사 등이다.
* 長興庫(장흥고)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이곳은, 유지(油紙), 종이 등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 氷庫(빙고) : 어름을 맡은 창고로서 그 관원은 별좌, 별제, 별검 등이다.
* 掌苑署(장원서) : 과실과 화초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소속관원은 제조, 장원, 별제, 봉사 등이다.
* 司圃署(사포서) : 궁중의 채소를 맡아 가꾸는 기관으로서 세조 12년에 침장고를 고친 이름인데 관원은 사포, 별제, 직장, 별검이 있다,
* 養賢庫(양현고) : 성균관 유생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관원은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 司畜署(사축서) : 여러 가지 짐승을 기르는 기관으로서 세조 12년에 예빈시의 분시로 하였다가 영조 때 호조로 합쳤는데 관원으로는 제조, 사축, 별제가 있다.
* 造紙署(조지서) : 종이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인데 관원은 사지, 별제가 있다.
* 惠民署(혜민서) : 구차한 백성들을 치료하는 기관으로 관원은 주부, 의학교수, 직장, 봉사, 의학훈도, 참봉이 있다.
* 圖畵署(도화서) : 그림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으로 관원은 별제, 선회, 화리, 회리가 있다.
* 典獄署(전옥서) :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서 지금의 교도소인바 그 관원은 주부, 봉사, 참봉이 있다.
* 活人署(활인서) : 병자를 치료해 주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으로서는 별제, 참봉이 있다.
* 瓦署(와서) : 기와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가 있다.
* 殿陵(전능) : 각 대궐의 전과 능(왕의 산소)에는 다음 관원이 있다. 영, 별검, 참봉이 있다.
* 歸厚署(귀후서) : 관(棺)을 만들고 장사를 맡은 기관으로서 관원은 별제가 있다.
○ 서반관아(武官)
* 中樞府(중추부) : 문무 당상관으로서 무임자를 대우하는 기관으로서 태조 때 중추원으로 하였으며 정종 때에 삼군부로 고치고, 세조 때에는 중추부로 다시 고쳤는데 관직은 영사, 판사, 지사, 동지사, 첨지사, 경력, 도사가 있다.
* 五衛都摠府(오위도총부) : 오위의 통솔권을 가진 관청으로서 문종 때 삼군부를 개칭한 것인데 관직은 도총관, 부총관, 경력, 도사가 있다.
* 五衛(오위) : 오위는 다음과 같다. 의흥위는 중위, 용양위는 좌위, 호분위는 우위, 충좌위는 전위, 충무위는 후위로 오위에 관직으로는 장, 상호군, 대호군, 호군, 부호군, 사직, 부사직, 사과, 부장, 부사과, 사정, 부사정, 사맹, 부사맹, 사용, 부사용 등이 있다.
* 訓練院(훈련원) : 훈련원의 관직으로는 지사(상사), 도정, 정, 부정. 참정, 판관, 주부, 참군, 봉사 등이 있다.
* 傳官廳(선전관청) : 왕의 측근에서 항상 호위하고 받드는 곳으로서 전부 선전관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선전관 중에는 당상관과 참상관, 참하관, 그리고 문신겸관 등에 있어서 품계는 정3품으로부터 종9품까지의 선전관이 있다.
* 世子翊衛司(세자익위사) : 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좌익위, 우익위, 좌사어, 우사어, 좌익찬, 우익찬, 좌위솔, 우위솔, 좌부솔, 우부솔, 좌시직, 우시직, 좌세마, 우세마 등이 있다.
* 世孫衛從司(세손위종사) : 세손을 호위하는 곳으로서 관직은 좌장사, 우장사, 좌종사, 우종사가 있다.
* 守門將廳(수문장청) : 각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에는 참상관과 참하관이 있으니 종6품으로부터 종9품까지의 수문장이 있다.
* 訓練都監(훈련도감) : 군사를 교육, 훈련시키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도제조, 제조, 대장, 중군, 별장, 천총, 국별장, 파총, 종사관 등이 있다.
* 禁衛營(금위영) : 수도서울을 호위하고 지키는 영문으로서 관직으로는 도제조, 제조, 대장, 중군, 별장, 천총, 기사장, 파총 등이 있다.
* 御營廳(어영청) : 왕실을 호위하고 대궐을 지키는 영문으로서 그 관직은 도제조, 제조, 대장, 중군, 별장, 천총, 별후부천총, 기사장, 파총 등이 있다.
* 守禦廳(수어청) : 외적을 막는 영문인데 관직으로는 사(使), 중군, 별장, 천총, 종사관이다.
* 摠戎廳(총융청) : 최초에는 수원 진무의 군무를 맡았는데 영조 때에 경리청으로 하였다가 총융청으로 하였으며 한때 총위영이라고 하였는데 관직으로는 사(使), 중군, 천총, 파총, 초관 등이 있다.
* 南漢山城(남한산성) : 남한산성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수성장(광주목사가 겸임), 유영별장, 성기별장, 초관 등이 있다.
* 北漢山城(북한산성) : 북한산성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관성장, 파총, 초관 등이 있다.
* 護衛廳(호위청) : 임금을 호위하는 관청으로서 관원으로는 대장(현임이나 원임대신 또는 임금의 장인 중에서 겸임), 별장 등이 있다.
* 龍虎營(용호영) : 숙직 또는 왕을 호종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군영인데 겸사복과 내금위, 우림위군을 통합한 것이어서 금위청이라고도 하였는데 관직으로는 별장, 장, 장은 한때 겸사복장 또는 내금위장, 우림위장 이라고 하였다.
* 捕盜廳(포도청) : 도적을 잡고 수사하는 현재의 경찰서와 같은 기관이다. 관직으로는 대장, 종사관 등이 있다.
* 管理營(관리영) : 개성에 있는 진무 군영이며 관으로는 사(使=개성유수가 겸임), 중군, 별장, 천총, 종사관 등이 있다.
* 鎭撫營(진무영) : 강화에 있는데 관으로는 사(使=강화 유수가 겸임), 중군, 진영장, 천총, 파총, 종사관 등이 있다.
* 武官外官職(무관외관직) : 무관으로서 각 지방의 관직은 각도(各道)에 병마절도사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은 관찰사 즉 감사가 겸임한다. 그 아래 직속 또는 각 지방에 방어사, 만호, 절제도위, 감목관, 권관 등 벼슬이 있다. 그리고 수군(水軍) 즉 해군에는 수군 통제사가 있고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만호 등이 있다.
◎ 왕실과 문·무관의 품계
* 內命婦(내명부) : 내명부라 함은 궁안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함인데 여기에 상궁이 하는 궁직(宮職) 즉 궁녀의 직함이고 빈(嬪)∼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궁인데 그 벼슬 이름과 직품으로는 정(正)과 종(從)이 있고 각 9품으로 되어 있으니 18단계가 있는 셈이다.
빈(嬪)=정1품, 귀인(貴人)=종1품, 소의(昭儀)=정2품, 숙의(淑儀)=종2품, 소용(昭容)=정3품, 숙용(淑容)=종3품, 소원(昭媛)=정4품, 숙원(淑媛)=종4품, 상궁(尙宮)·상의(尙儀)=정5품, 상식(尙食)=종5품, 상침(尙寢)·상공(尙功)=정6품, 상정(尙正)·상기(尙記)=종6품, 전빈(典賓)·전의(典衣)·전선(典膳)=정7품, 전설(典設)·전제(典製)·전언(典言)=종7품, 전찬(典贊)·전식(典飾)·전약(典藥)=정8품, 전등(典燈)·전채(傳彩)·전정(典正)=종8품, 주상(奏商)·주각(奏角)=정9품, 주변징(奏變徵)·주변(奏變)·주우(奏羽)·주변궁(奏變宮)=종9품.
* 외명부 : 서자(庶子)와 재가를 한 자에게는 작(爵)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 한 자의 봉작(封爵)은 추탈한다. 왕비의 친어머니, 세자의 딸과 종친으로서 2품 이상의 처는 읍소를 병용한다.
* 왕실관계 : 공주(왕의 적녀=嫡女), 옹주(왕의 서녀=庶女), 부부인(왕비의 친어머니), 이상은 정1품, 봉보부인(왕의 유모) 종1품, 군주(왕세자의 적녀) 정3품, 현주(왕세자의 서녀)정3품.
* 종친의 처 : 부부인(대군의 처, 정1품), 군부인(왕자인 군의 처, 정1품), 현부인(정·종3품), 신부인(당상관의 처, 정3품), 신인(愼人, 정·종3품), 혜인(惠人, 정·종4품), 온인(溫人,정·종5품), 순인(順人, 정·종6품).
* 문무관의 처 : 정경부인(정·종1품), 정부인(정·종2품), 숙부인(당상관의 처, 정3품), 숙인(정·종3품), 영인(정·종4품), 공인(정·종5품), 의인(정·종6품), 안인(정·종7품), 단인(정·종8품), 유인(정·종9품).
○ 동반관직(문관)
문관의 관직으로서 종친은 왕의 친족 부계친으로서 4대 손까지로 하고, 의빈(儀賓)은 왕과 왕세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 정1품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친이면 현록대부(顯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 의빈이면 수록대부(綬祿大夫), 성록대부(成祿大夫).
* 종1품 :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종친이면 의덕대부(宜德大夫), 소덕대부(昭德大夫), 의빈이면 정덕대부(靖德大夫), 명덕대부(明德大夫).
*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 의빈이면 봉헌대부(奉憲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
* 종2품 :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소의대부(昭義大夫), 의빈이면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
* 정3품 : 통정대부(通政大父), 종친이면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이면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은 당상관의 품계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종친이면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이면 정순대부(正順大夫) 이상은 당하관의 품계이다.
5. 조선시대의 관품 및 봉작명 [TOP]
●품계(品階) : 옛 벼슬아치의 관계(官階). 관원의 등급을 품(品), 유품(流品), 官品이라 하고 품의 고하(高下)에 관한 정식(程式)을 품계, 품질, 관계, 직품이라 한다. 품계의 제도는 중국 수.당 시대에 확정되어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에서 995년(성종14) 이를 본떠 사용하고,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사용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각 품을 정(正), 종(從)으로 나누어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으로 하고, 다시 종6품 이상의 정.종은 각각 상.하의 2계로 나누어, 정3품 상계(上階)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은 당상관(堂上官), 정3품 하계 통훈대부 이하 종6품까지를 당하관, 참상(參上)이라 하고, 정7품부터 종9품까지를 참하(參下, 혹은 參外)라하여 구분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품계는 30계(階)로 나누어지고 각 계는 종친(宗親;왕족), 의빈(儀賓;왕의 사위), 동반(東班;문관), 서반(무관), 잡직(雜職), 土官職별로 그 품의 명칭이 있었다. 조선시대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에다 사(司; 소속), 직(職;직위)의 순으로 부르게 되어 정1품 영의정인 경우는 정식 관직 명칭은,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階) 의정부(議政府)(司) 영의정(領議政)(職)이라 한다.
朝鮮朝 品階 - 文武官 宗親 儀賓 雜班 土班
品階 | 文班階(東班階) | 武班階(西班階) | 宗親階 | 儀賓階 | 雜文班 | 雜武班 | 土文班 | 土武班 | 官 |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正三品 | 大匡輔國崇祿大夫 輔國崇祿大夫 崇祿大夫 崇政大夫 正憲大夫 資憲大夫 嘉靖大夫 嘉善大夫 通政大夫 | 大匡輔國崇祿大夫 輔國崇祿大夫 崇祿大夫 崇政大夫 正憲大夫 資憲大夫 嘉靖大夫 嘉善大夫 折衝將軍 | 顯祿大夫 興祿大夫 昭德大夫 嘉德大夫 崇憲大夫 承憲大夫 中義大夫 正義大夫 明善大夫 | 유祿大夫 成祿大夫 光德大夫 崇德大夫 奉憲大夫 通憲大夫 資義大夫 順義大夫 奉順大夫 |
| ||||
從三品 正四品 從四品 正五品 從五品 正六品 從六品 | 通訓大夫 中直大夫 中訓大夫 奉正大夫 奉列大夫 朝散大夫 朝奉大夫 通德郞 通善郞 奉直郞 奉訓郞 承議郞 承訓郞 宣敎郞 宣務郞 | 禦侮將軍 建功將軍 保功將軍 振威將軍 昭威將軍 定略將軍 宣略將軍 果毅校尉 忠毅校尉 顯信校尉 彰信校尉 敦勇校尉 進勇校尉 勵節校尉 秉節校尉 | 彰善大夫 保信大夫 資信大夫 宣徽大夫 廣徽大夫 奉成大夫 光成大夫 通直郞 秉直郞 謹節郞 愼節郞 執順郞 從順郞 | 正順大夫 明信大夫 敦信大夫 | 供職郞 勵職郞 勤任郞 효任郞 | 奉任校尉 修任校尉 顯攻校尉 迪攻校尉 | 通議郞 奉議郞 宣職郞 奉職郞 | 健忠隊尉 勵忠隊尉 健信隊尉 勵信隊尉 | ↓ 堂 下 官 參 上 官 ↑ |
正七品 從七品 正八品 從八品 正九品 從九品 | 務功郞 啓功郞 通仕郞 承仕郞 從仕郞 將仕郞 | 迪順副尉 奮順副尉 承義副尉 修義副尉 效力副尉 展力副尉 | 奉務郞 承務郞 勉功郞 赴功郞 服勤郞 展勤郞 | 騰勇副尉 宣勇副尉 猛健副尉 壯健副尉 致力副尉 勤力副尉 | 熙功郞 注功郞 供務郞 直務郞 啓仕郞 試仕郞 | 敦義都尉 守義都尉 奮勇都尉 효勇都尉 勵力都尉 彈力都尉 | ↓ 參 下 官 |
* 文/武班階 正一品에 上輔國崇祿大夫, 從二品에 嘉義大夫, 宗親階 從一品에 유德大夫, 宜德大夫, 從二品에 昭義大夫, 儀賓階 從一品에 靖德大夫, 明德大夫 等의 名稱 變更이나 品階 設置가 있었음.
朝鮮朝 內外命婦 封爵名
品階 | 內命婦 | 外命婦 | ||
宗親妻 | 文武官妻 | |||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正三品 | 嬪 貴人 昭義 淑義 | 公主 翁主 府夫人 奉保夫人 郡主 縣主 | 府夫人 郡夫人 郡夫人 縣夫人 縣夫人 愼夫人 | 貞敬夫人 貞敬夫人 貞夫人 貞夫人 淑夫人 |
從三品 正四品 從四品 正五品 從五品 正六品 從六品 | 昭容 淑容 昭媛 淑媛 尙宮 尙儀 尙腹 尙食 尙寢 尙功 尙正 尙記 | | 愼人 愼人 惠人 惠人 溫人 溫人 順人 順人 | 淑人 淑人 令人 令人 恭人 恭人 宜人 宜人 |
正七品 從七品 正八品 從八品 正九品 從九品 | 典賓 典衣 典膳 典說 典製 典言 典贊 典飾 典藥 典燈 典彩 典正 주궁 주상 주각 주변치 주치 주우 주변궁 | | | 安人 安人 端人 端人 孺人 孺人 |
* 외명부의 공주는 왕의 본처가 낳은 딸을, 옹주는 왕의 첩이 낳은 딸을, 부부인은 왕비의 어머니를, 봉보부인은 왕의 유모를, 군주는 왕세자의 본처가 낳은 딸을, 현주는 왕세자의 첩이 낳은 딸을 가리킴. 또는 그들에게 주는 봉작명.
* 종친처의 부부인은 왕의 본처가 낳은 대군의 처를, 군부인(정1품)은 왕의 첩이 낳은 군의 처를, 군부인(종1품) 이하는 왕실 종친의 처를 가리킴. 또는 그들에게 주는 봉작명.
* 문무관처의 정경부인 이하는 각급 문무관 관리의 처를 가리킴. 또는 그들에게 주는 봉작명. 고종2년(1865년)부터는 종6품 의인 이상의 문무관처 봉작명을 종친처에게도 주었음.
* 내명부의 종4품 이상 품계를 가진 부인은 직무가 없었음. 정5품 상궁 이하는 각자 맡은 바 직무를 가짐(한자로 유추할 것. 정9품과 종9품은 한자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