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미화원 휴무 등으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출금지 기간은 9월 22일 부터 9월 24일까지 이며 9월 25일 저녁 6시부터 정상배출 할 수 있고, 금지 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을 집 밖에 배출할 때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 기관에 이번 추석맞이 특별 관리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구 등 9개 시·도에서는 516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 행위가 적발됐으며, 총 9,62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9월 22 일과 26 일을 폐기물 특별 반입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장은 "해마다 추석 때만 되면 쓰레기를 치우는 일선 현장의 청소 미화원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올해는 우리 모두가 간소한 명절 보내기와 올바른 분리 배출을 실천하여 청소미화원을 비롯한 국민 모두 깨끗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정 재 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