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등 출자
☞ 특허권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시 특허권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재산권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에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등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단, 벤처기업의 지분을 30% 초과 보유하고 있거나 현물출자로 인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30% 초과 보유하게 되는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지배주주의 경우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ㅇ 지원 내용
- 특허권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시 특허권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양도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함(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가능함)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시행령 제14조의4, 시행규칙 제8조의6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에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특례신청확인서를 출자자에게 발급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 출자자는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
☞바로가기)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