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교통사고 피해자에 2,800만달러 배상한 이유는

I-5 중앙분리대를 콘크리트 아닌 흙 둔덕으로 만들어
피해 여성은 친구 운전자 졸음운전 사고로 하반신 불구
워싱턴주 정부가 I-5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영구장애자가 된 여성에게 2,8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3년 듀폰 지역 I-5를 지나던 스카일라 시워드 여인은 친구인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고속도로 육교 기둥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하반신 불구의 영구장애자가 됐다.
시워드의 가족은 지난 2016년 사고원인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의 설계 잘못 때문이라며 주 교통부를 제소했고 이와 관련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지난 12일 양측이 이같은 배상금 지불에 합의했다.
시워드 측의 키스 케슬러 변호사는 사고 지점의 중앙분리대가 콘크리트 보호벽, 철제 가드레일, 철제 펜스 등이 아닌 흙 둔덕으로 되어 있었다며 이 흙 둔덕이 졸음운전 차량을 육교기둥과 충돌시킨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케슬러 변호사는 “이 흙둔덕이 안전하지 못함을 주 교통부가 알고 있었고 대체공사 계획을 세웠을 뿐 아니라 공사비용까지 확보하고 있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주 교통부는 흙 둔덕 중앙분리대가 주 전역에 201개나 있었지만 시워드 여인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160여개에 대해 대체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히고 사고 이후 15개를 추가로 대체했고 나머지 26개를 오는 2021년까지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피해자가 사고 당시 15세였는데 친구 뒷자리에 앉았다가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친구가 옆차선에 있는 차를 미처 못보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다시 핸들을 돌렸는데 over correction 을 하는 바람에 중앙의 콘크리트 기둥하고 충돌을 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지금은 20세가 된 피해자는 목 아래로 전신 마비가 되어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었어요. 재판개시 하루전날 극적으로 합의.
평생불구로 살아야겠지만 그래도 이번케이스는 가슴이 덜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