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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34호)」및「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16호)」에 의거하여 태양광발전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14.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공고 물량 : 114,500 kW (가중치 1.0을 적용한 설비용량)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공급의무자가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의뢰를 아래와 같이 요청함에 따라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를 선정하고 배분하고자 함
<공급인증서 구매자별 선정의뢰 용량>
번호 |
공급의무자(구매자) |
의뢰 용량(kW) |
1 |
한국서부발전(주) |
22,000 |
2 |
한국수력원자력(주) |
20,000 |
3 |
한국동서발전(주) |
20,000 |
4 |
한국남부발전(주) |
16,000 |
5 |
한국남동발전(주) |
16,000 |
6 |
한국중부발전(주) |
16,000 |
7 |
GS 파워(주) |
2,400 |
8 |
GS EPS(주) |
2,100 |
합 계 |
114,500 |
2. 입찰자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입찰서 제출일 기준)
①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②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RPS시범사업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하지 않아야 함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 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입찰 가능함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⑤ 준공된 설비의 경우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이어야 함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의하여 인증된 모듈을 사용 및 제시하여야 함
3. 입찰 공고 개요
가. 입찰 서류 접수 기간
ㅇ 2012년 10월 9일(화) 09:00 ~ 2012년 10월 16일(화) 18:00까지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신청건수의 폭증으로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 1일전까지 제출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시스템은 접수기간에만 개방
ㅇ 선정결과 발표 : 2012년 10월 31일(예정)
- 선정결과 발표후 1개월이내 인증서 구매자와 계약체결
나. 입찰 상한 가격
ㅇ 입찰 상한가격 : 270천원/REC * 단, 제주지역은 193천원/REC
다. 입찰 참여 방법
ㅇ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입찰서 작성 및 관련 첨부서류 등록하여 접수
- 접수시스템 접근 경로 : 신․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 접속 → ‘전자민원’ → ‘RPS제도 입찰등록’ 메뉴 클릭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방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 홈페이지 접수 방법은 “온라인입찰방법 안내서”를 참조
라. 제출서류(On-Line)
ㅇ 아래의 첨부서류는 전자파일(JPG, PDF, HWP 등)형태로 온라인 등록
구분 |
제출 서류 목록 및 해당 여부 | |
필수 서류 |
①사업내역서 [별첨 서식] ②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1부(임시허가증 불인정)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④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⑤토지대장 1부(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상업운전일 기준 5년전 또는 상업운전을 개시하지 않은 발전소는 2007.9.14일 이전 이력사항 포함) ⑥태양광발전 배치도면(평면도) 사본 1부 |
•모든 발전소에 해당 |
선택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①건축물 대장 1부(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 불인정) |
•건축물 활용 발전소에 해당 |
②12년 이상 건축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
•건축물 활용 발전소중 발전사업자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 | |
③시설물 확인 서류 1부 (인․허가 고시 등 관련 증빙 서류) |
•건축물 외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발전소에 해당 | |
④사용전검사확인증 사본 1부 (사용전점검확인서는 불인정) |
•준공후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발전소에 해당 | |
⑤발전사업 개시 신고 수리 공문 사본 1부 |
•준공후 발전사업허가권자에게 사업개시 신고한 발전소에 해당 | |
⑥발전소 수익의 기부각서 또는 양해각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 각1부 (발전소 소재지의 광역지자체 내 지역기부) |
•발전소 수익의 기부각서 또는 양해각서가 있는 발전소에 해당 | |
⑦발전차액 지원 중단 확인서 사본 1부 |
•발전차액지원을 중단한 발전소에 해당 |
※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2012.6.14이후)에 발급된 서류로 한정
4. 입찰서 평가
가. 평가 기준
ㅇ 입찰서를 제출한 사업자중 상한가격 이하의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입찰자격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 계량평가 점수가 공고용량의 1.5배수 이내인 입찰서에 대해 사업내역서 평가
(평가시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나타냄)
<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
구 분 |
평가지표 |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
배점 | |||||
계량평가 |
입찰가격 |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 50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산 |
50 | |||||
사업진척도 |
|
20 | ||||||
사업내역서 평가 |
1.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2. 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3.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
30 | ||||||
합 계 |
100 |
*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평가지표에 “사업진척도”가 제외됨( [별표③] 참조)
나. 세부 평가지침
<계량평가: 70점>
ㅇ 입찰가격 평가(50점)
- 입찰시스템에 기재한 입찰가격을 판매사업자 선정기준으로 평가한 점수 부여
예시) 입찰가격이 270천원/REC인 경우 : ((270천원-270천원)/270천원)×50 = 0점
입찰가격이 200천원/REC인 경우 : ((270천원-200천원)/270천원)×50 = 12.96점
ㅇ 사업진척도 평가(20점)
- 해당 발전소의 사업진척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구 분 |
점수 |
증빙서류 |
관련기관 |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허가를 필한 경우 |
15 |
발전사업 허가증 |
ㅇ 지식경제부(3,000kW초과) ㅇ 시·도지사(3,000kW이하)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필한 경우 |
19 |
사용전검사확인증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사업법 제9조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를 필한 경우 |
20 |
사업개시신고수리공문 |
발전사업 허가기관 |
<사업내역서 평가: 30점>
□ 입찰서에 첨부한 사업내역서상의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위촉된 평가위원이 평가
①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등 관련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 조직 및 인력보유 여부 등
② 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시스템 운영경험 등
③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 해당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 여부 등(기부각서 및 양해각서 사본 제출시에만 인정됨)
※ 상기사항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및 배분
가. 선정 순번의 부여
ㅇ 인증서 구매자의 입찰공고 용량의 합을 초과한 최초의 물량까지 포함하여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번을 정하여 선정함.
- 단, 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하여 순번을 정함.
① 입찰가격이 낮은 경우
② 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③ 사업진척도 점수가 높은 경우
④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나. 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및 배분
ㅇ“가”항에서 정한 순번대로 인증서 판매사업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호의 인증서 구매자에게 선정의뢰 물량에 맞게 배분함.
① 한국서부발전(주) ② 한국수력원자력(주) ③ 한국동서발전(주)
④ 한국남부발전(주) ⑤ 한국남동발전(주) ⑥ 한국중부발전(주)
⑦ GS 파워(주) ⑧ GS EPS(주)
ㅇ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의 설비용량이 큰 순서대로 순번을 정하여 위의 순서대로 배분함
6. 입찰시 유의사항
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체결
ㅇ 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 배분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인증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취소됨. 단, 인증서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ㅇ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은 해당 설비로부터 발생되는 공급인증서를 전량 거래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계약기간은 12년 이상으로 함
① 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계약일로부터 12년 이상
②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2년 이상
ㅇ 계약내용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발전차액지원제도 관련
ㅇ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 발전차액지원을 받은 설비는 인증서 판매대상 설비가 될 수 없음. 단,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에서 태양광 또는 연료전지에 한하여 발전차액중단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함
다. 발전소 설치 기한의 준수
ㅇ 본 입찰에 의하여 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인증서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5개월 이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인증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2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함
라. 설치용량의 준수
ㅇ 인증서 판매사업자는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거나 8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없음
마. 인증제품 설치의무화 등
ㅇ 인증서 판매사업자는 반드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 및 제시하여야 함
<2013년 1월 1일 이후에 RPS 대상설비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인버터는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용량이 인증설비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ㅇ 인증서 판매사업자는 반드시 본 입찰에서 복수로 제시한 태양전지모듈과 인버터를 사용하여야 함. 단, 동일제조사 동등이상 모델로의 변경 또는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의 당초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제조회사의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일 이전에 공급인증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바. 사업의 양도 양수
ㅇ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선정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사. 소내소비전력 차감 및 공급인증서 발급
ㅇ 전력공급량 중 소내소비전력 차감방식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적용함
아. 계약 무효화 사항
ㅇ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ㅇ 입찰서 및 사업내역서 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된 경우
(단, 동일제조사 동등이상 모델로의 변경 또는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의 당초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제조회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일 이전에 공급인증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ㅇ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ㅇ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였거나 80%미만으로 설치한 경우
ㅇ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RPS시범사업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하지 않아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 (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외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자. 참여 제한 사항
ㅇ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향후 입찰참여를 제한함
-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내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때 참여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적용함
<선정일로부터 2년간 입찰 참여 제한하는 경우>
①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함)
②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미이행 확인일로부터 2년간 입찰 참여 제한하는 경우>
③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사항
ㅇ 입찰자는 제출완료한 입찰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 오류를 이유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입찰서를 취소할 수 있음. 단,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없음
ㅇ 입찰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및 첨부자료 중 하나의 서류라도 허위일 경우는 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은 취소됨
* 가중치에 적합한 첨부서류가 아닐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해당
ㅇ 입찰자는 입찰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본 입찰공고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경부 고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별도로 세부 시행지침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입찰 참여자는 본 사업의 공고문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누락 및 미비, 서류 제출의 미완료 등은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별첨 서류
① 태양광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입찰서
② 사업내역서(표준양식)
③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문 의 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 전화 031-260-4854~8, 48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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