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내용
○ 도매시장·공판장, 생산자단체 등에 선도금, 결제자금, 수매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 촉진 및 농가소득 안정 유도
사업별 주요 내용
①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사용용도 : 선도금, 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사업대상자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지원조건 : 융자 100%
* (선도금․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연리 1.5% 1년 상환, (결제자금) 연리 3% 1년 상환
②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사업
- 사용용도 : 선도금, 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사업대상자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공판장, 중도매인
- 지원조건 : 융자 100%
* (선도금․결제자금) 연리 3% 1년 상환,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연리 1.5% 1년 상환
③ 화훼유통개선지원 사업
- 사용용도 : 선도금, 결제자금
- 사업대상자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화훼공판장, 화훼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등
- 지원조건 : 융자 100%
* (선도금) aT공판장: 연리 2.5% 1년 상환, 농협공판장: 연리 3.0%, 1년 상환
(결제자금) aT공판장, 농협공판장: 연리 3% 1년 상환
④ 농산물 수매지원 사업
- 사용용도 : 국내산 밭작물(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 잡곡 등) 구매를 위한 선급금․매취자금, 가공을 위한 국내산 밀(가루) 구매자금
- 사업대상자 : 주요곡물경영체로 선정되어 정책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영체, 국산밀을 원료로 가공 등을 하는 업체
- 지원조건 : 융자 100%
* 변동금리 또는 연리 3% 1년 상환(계열화경영체, 생산자단체 2.5%, 1년 상환)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2017년 2~3월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 원예경영과(044-201-2262), 식량산업과(044-201-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