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자 A사가 프랑스 B사에게 물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C사는 거래 중계의 역할을 수행함. 이때 독일 C사가 자신이 발행한 송품장에 한국 수출자 A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으나,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음
이 경우 물품은 한국 수출자 A사가 프랑스 B사로 직접운송 하고 포장명세서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프랑스 B사는 특혜 신청을 할 수 있음
☞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에 소재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고 원산지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작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