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라 할지라도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1. 문제점
만일 자신의 아내와 자식, 그리고 손주를 태우고 가다가 자기과실 100% 사고로 사고를 낸다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수단을 어떻게 될까요?
운전을 직접 한 당사자는 자신의 과실 100%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운전을 한 기명피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동차보험을 자동차상해로 그 가입금액도 아주 높게 잘 들어놓았다면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험을 아예 들지 않았거나 가입금액을 낮게 들었다면 기명피보험자의 가족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보상범위가 무한이지만, 자기신체사고(자손)의 경우에는 부상이나 후유장해 급수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손 가입금액이 부상의 경우 1천 5백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척추 염좌로 부상등급이 12급이 나왔다면 최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6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대인배상의 개념
대인배상이란 것은 내가 아닌 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통상적으로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은 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법적 개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 등 공동운행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남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운행’과 ‘다른 사람’입니다.
운행이라는 개념은 운전과는 다릅니다. 운전이란 직접 조종간에서 핸들을 잡고 자동차를 조작하는 행위나 그 보조행위를 일컫는 말이지만 운행이란 그 자동차를 지배하고 이익을 향유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운행의 개념이 운전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따라서 동업자나 가족의 경우에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을 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운행자’가 아닌 ‘다른 사람’ 즉, 타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법률상 다른 사람(타인)이란?
이에 대해서는 여러 판결례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자동차의 사용 형태, 소유 명의, 비용분담유무, 주운전자, 동승여부, 자동차 운전면허증 보유 여부, 자동차 운전의 보조 여부 등을 참조합니다.
따라서 동업자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요소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남이 되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의 경우에 만일 아내나 딸이 운전면허도 없고, 자동차의 소유자도 아니고 비용도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운행자가 아닌 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손자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소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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