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레몬법(Lemon law)
1. 레몬법(Lemon law)이란?
레몬법(Lemon law)이란 차량 또는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말하는 것으로써,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Warren G. Magnuson)과 하원 의원 존 모스(John E. Moss)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입니다.
레몬법(Lemon law)에서의 ‘레몬(Lemon)’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불량품)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데, 이는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구입하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 제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당시 BMW 차량 등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같은 해 7월 31일 자동차의 교환·환불 등의 요건과 중재안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및 이에 대한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되어 2019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 우리나라의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사례
자동차의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일명 레몬법)’은 자동차 제조 회사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가 가해지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순한 권고규정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법의 제정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 후 2년간 대략 700여건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교환으로 판정된 사례는 1건에 불과(2021년 1월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 판정한 사례)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취하되거나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교환이나 환불해 줌으로써 판정 사례를 남기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자발적인 교환 10여건과 환불 20여건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2년 만에 첫 교환판정 사례가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나옴으로써 자동차 제조사 및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한국형 레몬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요건
자동차의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중재는 국토교통부의 소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3명의 중재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며, ‘중재 판정’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위한 요건은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에 2회 이상의 중대한 하자로 수리를 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하거나 3회 이상의 일반 하자로 수리를 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단, 양자 모두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써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자동차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
‘중대한 하자’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지,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그리고 교환·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을 위해서는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오직 자동차의 소유자만이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자동차제작자등이 아닌 다른 업자 등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경우라든지 리스 자동차 등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중재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되어야 하며,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차로의 교환 판정이 내려지면 자동차제작자등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며, 환불 판정이 내려지면 자동차의 평균 수명을 15만km로 보고 그에 대한 사용 이익을 비례해서 공제한 후 보상해 줍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6)
4. 교환 및 환불 절차 안내
자동차의 교환·환불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동차의 교환·환불 중재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의 판정에 따른 교환이나 환불 절차에 대하여 불만족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제반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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