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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사회주의
이스트번 메자로스 지음,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2.
민족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우리 시대의 그 변증법적 상호보완성
사회주의 발전에 대한 최대 난관 가운데 하나는 민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간과해왔고, 또한 여전히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간과하는 이유는 두 가지 요인, 즉 일부 우연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역사적 규정들과 과거의 복잡한 이론적 유산에서 모두 유래한다. 더구나 관련된 쟁점의 성격상 이 둘은 서로 밀접히 얽혀 있다.
실천적이고 역사적인 규정들에 관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근대 민족의 형성이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주도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발전은 다수 자본의 자기확장 충동에 내재하는 사회경제적 명령에 조응하여 일어났다. 다수 자본의 자기확장 충동은 원래는 매우 제한된 지역적 배경에서 시작했지만, 상호 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점차 더 넓은 영토에 대한 통제로 나아갔고, 20세기의 두 차례 파괴적인 세계대전과 우리 시대의 잠재적인 인류 절멸에서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
자본의 자기확장 명령 아래 구성된 국가 간 관계체계는 교정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적 태세를 갖춘 한 줌의 민족들의 매우 특권적인 지위를 여타 민족들에게 강요하고 또한 끊임없이 강화해야 했다. 그리고 이와 정반대로, 그것은 동시에 매우 폭력적인 방법을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발휘하여 다른 모든 민족에게 구조적으로 종속적인 상태를 강요했다. 이런 국제질서 표현방식은 약소민족들을 압도했을 뿐만 아니라, 대영제국하 인도의 예처럼 심지어 해당국이 그들의 외국 압제자보다 견줄 수 없을 만큼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그러했다. 식민지화된 민족에 관해서는, 주요 제국주의 열강은 그 토착 지배계급 내 제국주의 열강에 빌붙은 공범共犯들의 도움을 받아 식민지 민족에게 무자비하게 경제적⋅정치적 종속 상황을 강요했다. 그러므로 특징적으로, ‘탈식민지적’ 변화는 모든 실질적 관계에서 (형식적으로는 다소 수정된 방식일지라도) 옛 지배양식을 재생산하는 데 어떤 어려움도 없었으며, 이 때문에 오래전에 수립된 구조적 지배와 종속의 시스템을 지금까지 줄곧 영속시키고 있다.107-108
대단한 기적의 힘만이 구조적 지배와 예속의 자본주의적 국가 간 관계들을 그들이 실제로 역사 발전 과정에서 나타났던 바와는 상당히 다르게 바꿔낼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적⋅사회적 재생산 과정을 통제하는 힘으로서 자본은 심지어 매우 특권적인 제국주의 나라에서조차 그 심층적 규정에서 엄격하게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자본주의적 변종에서 ‘작업장 권위주의와 시장 독재’(마르크스)를 그 특징으로 하는) 사회⋅정치 시스템이 어찌 국제적 수준에서 공평할 수 있었겠는가? 자신의 노동력을 대내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본의 절대적 필요 때문에, 국수주의적 신비화를 꾀하려고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얻은 착취 이익의 초과분을 가지고 그 토착(제국주의 모국: 역주) 노동 인구에게 일부 제한된 특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자본이 모든 실질적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고, 또한 항상 유지해야 하는) 특권적 제국주의 나라의 자본/노동 관계에 티끌만큼의 평등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내적 구조적 규정들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그 시스템의 외부적 관계, 즉 국가 간 관계가 전적으로 사악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조리하다. 왜냐하면 그처럼 말하는 것은, 그 본성상 매우 사악한 것(자본 시스템: 역주)이 (필시 강요된) 외국 지배의 한층 더 악화된 조건하에서 진정한 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꾸며대는 것이기 때문이다.108-109
그러므로 당연하게도, 이런 시스템에 대한 사회주의적 응답은 매우 근본적인 부정의 언어로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했고, 진정으로 협동적인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현존하는 적대를 폐기한 가운데, 크고 작은 매우 다양한 나라들 사이에 질적으로 다른 관계를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사회변혁을 기획한 최초의 성공한 혁명이 전제 군주제 러시아에서 발발했다는 비극적 사정으로 인해 20세기에 들어와 문제가 매우 복잡해졌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 당시 압제적인 다민족 제국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은 레닌Lenin이 “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로, 그리고 혁명의 잠재적인 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자산 같은 것으로 특징지은 데에 주요하게 기여했다. 레닌의 이런 판단은 완전히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그 동전의 이면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후진성뿐만 아니라 압제적인 다민족 제국의 끔찍한 유산 역시 훗날 엄청난 문제들을 나타냈다는 것이었다.
스탈린Stalin이 권력을 강화한 후 수십 년 동안 ‘일국 사회주의’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논쟁에서 대부분 빼놓았던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소련이 전혀 일국一國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다수 민족들이 전제군주제적 제국에서 물려받은 심각한 차별과 내적 적대로 인해 분열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레닌의 사후死後에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민족적 차별의 모순을 적절하게 다루는 데 실패한 것은 훗날 대단히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소련의 붕괴로 귀결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레닌과 스탈린의 차이는 두 사람 사이의 차이 중 가장 컸다. 레닌이 다양한 소수 민족의 ‘연방탈퇴까지’ 포함한 완전한 자치권을 항상 지지했던 반면에, 스탈린은 소수민족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통제되어야 할)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매우 엄격하게 예속된 ‘변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레닌이 스탈린을 단호한 어조로 비난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는 만약 스탈린이 주장한 견해가 득세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득세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자신을 정당화했던 ‘연방 탈퇴의 자유’는 그저 종잇조각이 되어버려 그 진짜 러시아인, 즉 대러시아 국수주의자(스탈린: 역주)의 습격으로부터 비非러시아인을 방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정책이 초래할 심각한 악영향을 강조했으며, 명확하게 그 범인들을 거명했다. “이런 모든 엄밀히 대러시아 민족주의적인 캠페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응당 스탈린과 드레진스키Dzrzhinsky가 져야 한다.109-110
1924년 1월 오랜 투병 끝에 레닌이 사망한 후, 민족 문제에 관한 그의 충고는 파기되었고, 다른 민족들을 종속적인 ‘변방’으로 취급했던 스탈린의 ‘대러시아’ 정책이 전면 실행되었다. 이는 그 후 소련 사회의 특징이었던 봉쇄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내가 소련이 해체되기 훨씬 전에 강조하려고 애썼듯이, 심지어 고르바초프와 그의 추종자들의 접근방식도, 레닌 이후의 다른 이론 작업과 실천이 그러했듯이, 똑같이 극단적인 비현실감을 그 특징으로 했다. 그들은 머지않아 (전혀 통합되지 않은) 소련의 붕괴로 귀착될 폭풍우가 몰려드는 명확한 신호에도 불구하고, 순진하게 또는 제멋대로 ‘통합된 소련 민족’의 폭발적인 내부 문제들을 무시하고 ‘소련 민족’과 그것의 이른바 ‘통합된 자기인식’이라는 허구를 붙들고 있었다. 동시에 그들은 발트 제국[발트 해 연안에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역주], 벨라루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다양한 민족공동체들을 ‘종족 집단’의 지위로 격하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애썼다.110-111
스탈린 통치하에서는 심지어 모든 소수 민족의 강제 이주까지도 서슴지 않은 권위주의적 억압 조치를 통해 그러한 터무니없는 비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강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그 길이 포기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어떤 것도 압제적인 전제군주제적 다민족 제국의 끔찍한 유산과 그에 따른 적대들이 표출되지 않은 채 보전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일국一國’과는 한참 거리가 먼 탈脫혁명적인 소련 국가가 여러 가지 모순의 견딜 수 없는 중압 하에서 언제, 어떤 형태로 해체될 수밖에 없는가의 문제였을 뿐이다.
민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는 확실히 그 딜레마를 직시하는 데 실패한 소련의 부침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서유럽 사회주의운동에서 민족 문제와 (이와 밀접히 관련된) 국제주의 문제에서 막다른 골목으로 나아가는 경향은 러시아 혁명 훨씬 전에 나타났다. 실제로 엥겔스Engels는 러시아 혁명 42년 전에 독일에서 고타 강령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고타 강령에서 “노동자운동이 국제적인 운동이라는 원칙은 사실상 완전히 부인되었다”고 비통하게 한탄했다. 일관되고 현실에서 완벽히 지속 가능한 국제적인 입장을 채택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관점에서 자본의 현존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필요성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고타 강령의 승인에 참여한 정치세력들의 통일을 확보할 목적에서 나온 기회주의적 책략은 훗날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심각한 민족주의적 양보를 수반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즈음, 독일사회민주당이 공격적인 부르주아 국수주의 세력에 완전히 투항한 것은 독일 정치발전에서 위태로운 전환의 논리적 정점이었을 뿐이고, 그리하여 제2인터내셔널의 운명도 확정지었다.112-113
네 차례의 인터내셔널은 자본의 노동에 대한 위계적인 구조적 지배를 이겨낼 국제연대의 힘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이들 인터내셔널 가운데 어떤 인터내셔널도 그들에게 부여된 희망을 완수하지 못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인터내셔널은, 방금 살펴본 바대로 엥겔스에 의해 날카롭게 비판되었듯이, 1870년대 말에 이르러 국제적인 운동으로서의 노동자운동이 탈선한 결과로 이미 마르크스가 생존할 때 좌초했다. 제2인터내셔널은 그 내부에 이 모순의 씨앗들을 안고 있었고, 그 씨앗들을 거침없이 자라는 식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제공한 역사적인 기회를 맞아 인터내셔널 회원들이 경합하는 교전交戰 당사국들의 편에 섬으로써 치명적으로 전체 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처럼 처참하게 신뢰를 잃은 ‘노동자 인터내셔널’을 구성하는 각국 회원들은 전쟁 동안 계속 자국의 부르주아지 편에 섰고, 그리하여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핵심 필요조건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중단했다. 이 제2인터내셔널은 나중에(1920년: 역주) 사회경제적 조정기관이자 계급투쟁을 부인하는 기관으로서 재건되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런 발전의 의미를 “계급투쟁의 존재를 반박함으로써 사회민주당은 바로 그 자신의 존재 기반을 부인했다”고 명료하게 요약, 비판했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드러내 놓고 기존 질서를 수호하는 입장을 채택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제2인터내셔널의 수치스러운 실패를 배경으로, 제3인터내셔널이 10월 혁명 후에 창립되었다. 그러나 제3인터내셔널 자체의 정당들과의 관계를 포함해 국제 문제를 소련의 국가이익에 엄격하게 예속된 것으로 다루었던 스탈린의 권위주의적인 정책이 차츰 부과됨에 따라 이 조직도 진정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Comintern)을 해산하고 코민포름Cominform−즉 국제정보기관−으로 변형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코민포름마저도 일방통행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까닭은 스탈린 생전에는 소련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도 절대적 금기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가 사망한 후, 흐루쇼프Khrushchev가 스탈린의 ‘개인숭배’와 그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 가혹하게 비판할 때조차도 (소련형型 사회의 모순과 위기 징후가 점차 심화되는데도) 사회신진대사 재생산양식으로서의 소련형 사회의 근본 문제들을 다루지 못했다.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Glasnost(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개혁)하에서 위기의 심각성 자체가 인정될 때까지 상정된 교정 노력은 자본주의로 복귀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각되었다. 제4인터내셔널은 그 창립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결코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국제조직의 위상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만약 상상된 전략적 비전이 마르크스의 용어로 ‘대중을 장악할’ 수 없다면, 요구되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를 발전시키는 임무는 성취될 수 없다.114-115
민족 문제는 필연적으로 소수의 압제자 국가들과 압도적 다수의 제국주의로부터 억압받는 민족들 사이의 양극화 형태를 취한다. 이는 제국주의 나라들의 노동자계급도 깊이 연루되어 있고 책임이 있는 매우 사악한 관계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직접적인 군사적 지배에 한정되지 않았다. 군사적 지배가 몇몇 주요 군사행동 또는 포함 외교 활동을 통해 관철될 때마다 그 목적은 정복된 나라들에서 가능한 한 최대의 노동착취를 계속 확보하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자본 특유의 사회신진대사 통제양식을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에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예전 제국들이 자본 시스템에 적합한 기존의 구조적 지배⋅예속 관계의 실질적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고서 직접적인 군사⋅정치적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이유이다.
이 측면에서는 미국이 선구자였다. 미국은 예컨대 필리핀 같은 몇몇 나라에서 직접적인 식민지 유형의 군사적 지배를 해당 주민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배와 결합해서 행사했다. 동시에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대한 광대한 지배를 꼭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도 이 대륙 나라들에게 구조적 종속을 강요하는 형태로 확보했다. 그러나 물론 미국은 자신이 선포한 ‘뒷마당’에서 그의 착취적 지배의 유지가 문제시될 때마다 공개적이건 은밀하건 서슴없이 군사 개입에 호소했다. 미국이 선호하는 규칙을 부과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토착’ 군대가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고 ‘우호적인’ 독재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브라질의 군부독재에서 피노체트Pinochet의 칠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경우에 매우 냉소적이고 위선적으로 정당화되었다.115-116
그럼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신의 착취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미국의 주요 전략은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기만적인 이데올로기와 융합된 경제적 지배의 행사를 통해서였다. 이는 규정적인 자본의 역사발전 국면과 잘 들어맞았다. 이 국면에서는 전후 세계에서 신新식민지적 관행에 더 적합한 자본 확장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구舊제국의 정치⋅군사적 속박은 오히려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두 가지 면에서 거의 이상적인 위치에 있었다. 하나는 미국이 전 지구적 자본의 생산 확장 공세에서 가장 역동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국이나 프랑스 제국과는 달리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식민지 지배가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나라였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이 ‘민주적인’ 초강대국이 자본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에게 자신을 전 지구적 패권 제국주의의 패권국으로 강요함으로써 그 위기를 해결하려는 헛된 시도로, 매우 소모적이고 잔인한 군사 개입과 점령 형태로 되돌아가야 했다는 사실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고, 더욱이 인류 생존이 매우 위태로워졌음을 함의한다.
대다수 노동 인민에게 이 신판新版 제국주의는 그 전임자보다 덜 사악한 지배 형태가 아니었고, 지금도 여전히 아니다. 따라서 압제자 민족의 계속된 지배로부터 수많은 피압박 민족이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 근본적으로 해방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국제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것이 오늘날 정당한 방어적 민족주의의 의미이고, 그 시초부터 레닌이 강조했던 바이다. 국제주의가 성공하려면 국제주의의 긍정적인 차원이 반드시 이런 방어적 민족주의를 보완해야 한다.116-117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