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목적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의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 하는 것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사업, 사업장에 적용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지 않음
사업주의 기준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해당사유 발생한 사업주로봄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
1해당 근로자가 퇴직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것
2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것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근로자로 한정
1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사업 했을것
2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것
대지급금은 다음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근로자로 한정
1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사업했을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해 판결등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경우
대지급금의 범위는 재해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상환액은 임금,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등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고시함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사람, 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수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근로자 대표하는 위원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업주 대표하는 위원 :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5명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1명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자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1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인정하는 3명
지급대상자
도산대지급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경우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간이대지급금 중 판결등의해 인정되는 대지급금과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의해 인정되는 대지급금은 다음 구분에 따른 퇴직근로자에게 지급
1 판결등에 의해 인정되는 대지급금 : 퇴직한날 다음날의 2년이내 판결,명령,조정,결정 등 제기한 근로자
2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에 의해 인정되는 대지급금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로 인해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제기한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중 판결등이나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에 의해 사업주의 미지급임금이 확인된 경우 재직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대지급금은 다음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1 소송 등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2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고시 금액 미만일것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 진정등을 제기했을것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등이 있는경우
소송등을 제기한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
2사업주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의해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에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