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법적효과
쟁의행위와 노사당사자 간의 법적관계
쟁의기간 중의 임금지급요구의 금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에 대해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해선 안된다
벌칙
규정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의행위가 정당한경우 대표적인 법적 효과로서 민,형사 책임이 면제된다
파업과 근로계약관계
근로계약파기설
파업에 의해 근로계약이 파기되면 근로자 측 계약파기설과 사용자측 계약파기설로 나뉨
근로계약파기설에 따르면 파업이 종료 된 후 파기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가 다시 업무 복귀하는경우를 설명할수 없다
근로계약정지설
파업에 의해 근로계약은 일시로 정지될뿐 파기되는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정지설에 따르면 파업 의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청구권, 사용자의 근로급부청구권과 임금지급의무 등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저이되고 파업의 종료와 더불어 다시 원상복귀된다 (현재의 통설)
쟁의행위와 임금관계
파업과 임금관계
파업참가자의 임금
임금지급의무의 부존재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중의 임감을 지급할 의무 없다
이를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라한다
단,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하거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해 임금을 스스로 지급하는것은 무방하다
즉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의무는 임의적 교섭 대상에 해당된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해선 안된다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적용범위
임금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경우
도급제나 능률급은 임금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아니하므,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이 근로시간에 비례하는경우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적용됨
이때 임금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임금일원론에 따라 파업기간 중에는 일체의 임금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함
파업기간 중 임금 삭감의 범위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임의로 지급하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스스로 지급하는것은 무방하다
단, 이러한 명시적 합의나 규정이 없는경우 쟁의기간 중 임금삭감의 범위가 문제된다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결근자 등에 관해 어떤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임금삭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어떤 임금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있다고 하여 쟁의행위의 경우 이를 유추하여 당사자 사이에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거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것으로 할수없다
삭감의 범위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계약설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당사자 의사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 휴가에 대한 임금지급청구의 가부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수 없다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하여 파업에 참여하는것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유급휴가권의 행사라 볼 수 없으므로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파업기간 중 전임자의 급여
판례
노동조합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더욱 유리하게 처우하는것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춰볼때
노사 쌍방이 당초 의도한 바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도 파업으로 인해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그 조합원들로부터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는 받겠다고 하는것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결코 정당성이 인정될수 없다
위 단체협약 각 규정은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경우에는
노동조합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수 없다
파업비참가자의 임금과 휴업수당
임금
근로를 제공한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조합원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임금청구권 갖는다
이경우 근로를 제공했다 함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것을 의미한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경우
파업비참가자들이 스스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청구권 갖지못한다
조업계속 및 근로수령이 가능한경우
조업계속 및 근로수령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한경우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한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직장폐쇄 해야한다
조업계속 및 근로수령이 불가능한경우
파업으로 인해 전체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부분적으로 조업이 가능해도 일부 조업만으로 그 자체가 무의미 하여 근로의 제공을 거부한경우 또는 조업의 계속은 가능하나 파업중인 노동조합이 피케팅 및 직장점거 등 통해 출입,조업의 중단됨으로써 근로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 위범부담주의에 따라 임금청구권은 부정된다
휴업수당
노동조합의 부분파업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파업비참가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판례
쟁의행위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경우 판례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투쟁평등의 원치고가 근로자연대의 관점 골하면 휴업수당의 지급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태업과 임금관계
태업과 무노동,무임금 원칙
쟁의행위 시 임금지급에 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권리로서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정지되는것이라 할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됨
비율적 임금의 삭감
사용자인 주식회사가 태업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조합전임자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회사가 각 근로자별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한것이 불합리하다 할수없다
노조전임자의 급여
노동조합전임자 역시 그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른 급여의 감액을 피할수없다
그 감액수준은 전제 초합원들의 평균태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휴일임금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구할수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 파업과 마찬가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태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구할수없다
파업과 기타 근로관계
파업과 근로일의 산정
노사자치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경우 다음과 같다
1 근속기간 산정
파업에 참가하는 중에는 근로계약관계는 정지하거나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되므로 파업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2 출근율 산정
현행법상 유급주휴 또는 연차휴가의 부여 및 기간은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경우 쟁의행위기간을 출근기간으로 볼수있는가?
판례는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결근처리하고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로 계산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의해 쟁의행위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파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파업 중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이를 부정하는 판례 및 학설이 일반적이다
단, 판례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좋바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것이라면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
쟁의행위와 제3자 간의 법적관계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ㄱ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경우
사용자는 그 거래상대방에 대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와 관련한 견해 대립있다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뿐 아니라 정당하지 않아도 공평의 원칙상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민사책임은 면제되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못한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충족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진다
노동조합 및 조합원은 사용자의 거래상대방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되지 않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민사책임도 지지않는다
사용자는 제3자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제3자에 대해 쟁의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쟁의행위가 정당한경우 헌법 입법취지 고려하면 제3자는 쟁의행위로 받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도 쟁의행위는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노동조합및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부담하지 않으나 제3자의 개인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