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사례
상속인의 배우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문서번호 : 재산세제과-118 회신 일자 : 2021.02.03.
질문요지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 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ㅇ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甲, 乙(甲의 직계비속), 丙(乙의 배우자)은 甲이 소유한 A주택에서 16년 동안 함께 거주
□ 乙의 배우자 丙은 甲을 봉양할 목적으로 ‘20.4.6. B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甲, 乙, 丙 모두 새로 취득한 B주택에서 거주
□ 甲이 ‘20. 5. 2 사망하여 乙이 甲이 소유한 A주택 상속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중 하나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 주택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