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통신자료 제공내역 신청방법 > 물의 나라, 코리아 워터게이트 2021년
미국의 워터게이터 사건을 능가하는 한국의 코리아 워터게이트가 올해 2021년 동안 전방위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수면 밖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과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 후보로 나간 저로서도, 이렇게 저의 통신자료가 불순한 의도로 제공되었는지 궁금하여 어제 밤에 검색을 통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KT 홈페이지를 이상하게 계속 레이아웃을 바꾸어 도저히 검색된 바처럼 찾을 수가 없어, 이메일로 문의했고 그 답변을 오늘 받았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열람신청’이 아니고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신청해야 됩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은 신청일로부터 1년 밖에 제공하지 않는 게 다르군요.
참고로 답변 이메일을 첨부합니다.
우선, 개인정보 이용내역은 kt에서(협력사 포함)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재해 주신 공공기관이 수사기관, 경찰청 등이라면 개인정보 이용내역이 아닌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열람해 주셔야 합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개인정보 열람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사이트
아래의 경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티닷컴(http://www.kt.com) 로그인 > 고객지원
> (하단) 통신자료 제공내역 > SMS 인증 후 제공
2) 방문
명의자 본인께서 신분증 지참 후 kt플라자에 방문해 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전화
명의자 본인께서 개인정보상담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본인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방법 : 휴대폰 SMS 또는 신용카드
[개인정보상담센터 연락처 및 업무시간]
ㅇ 연락처: 1588-1130번(유료)
ㅇ 업무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일반 상담 가능
(단, 12시~13시 식사시간으로 일반상담 제한)
kt 모바일 고객센터로 연락하셔도 개인정보상담센터 연결이 가능합니다.
[kt 모바일 고객센터 연락처 및 업무시간]
ㅇ 연락처: kt 휴대폰 114번, 100번(무료) / 일반전화, kt 외 휴대폰 100번(무료)
ㅇ 업무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일반 상담 가능
(단, 평일 12시~13시 식사시간으로 일반상담 제한)
ㅇ 정지/복구, 통화품질 및 요금 수납 등 업무는 24시 가능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 신청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 신청 후 10일 이내 발송되며,
제공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② 신청하신 ‘통신자료 제공내역‘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③ 신청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상품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해지된 상품은 kt플라자에 내방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접수 후 10일 이내 결과 통지합니다.
더불어 통신자료 제공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상담센터 1588-1130번(유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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