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심층구조
Aspects에서 심층구조는 세 가지 규칙, 즉 구구조규칙(phrase structure rule), 하위범주화규칙(subcategorization rule), 어휘삽입규칙(rule of lexical insertion)이 적용됨으로써 얻어지게 된다. Chomsky는 구구조규칙과 하위범주화규칙을 합쳐 "기저규칙(base rule)"이라 불렀다(따라서 기저규칙은 종단전기호열(preterminal string)을 생성하며, 이에 어휘삽입규칙을 적용하어 종단기호열(terminial string)을 얻는다.--역주).
구구조표지(phrase marker)의 각 마디에는 특정한 범주 기호(category symbol)가 붙어 있는데, 이 구구조표지를 생성하는 구구조규칙의 임무는 범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구구조표지란 하나 하나의 범주 기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형도 전체를 가리킨다. 그리고 "생성"은 "변형"과 대조적 의미로 사용되는데, 심층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을 "생성"이라 하므로, 기저규칙이 생성규칙이다--역주). 따라서 문법관계는 범주간의 파생적 관계로 정의된다(전통문법이나 관계문법 등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개념은 주어지는 것, 즉 본원소(primitive)로 간주되는 반면, 변형문법에서 이들은 구조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개념으로 간주된다.--역주). 예를 들어, Chomsky (1965:71)는 문법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아래의 문법관계를 각각 [NP, S], [VP, S], [NP, VP], [V, VP]로 나타내는데, 각각 주어(S에 직접 관할 되는 NP), 술부(S에 직접 관할되는 VP), 직접목적어(VP에 직접 관할되는 NP), 주동사(VP에 직접 관할 되는 V) 등이다. 이외에도 다른 문법관계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사구의 주어는 [NP, NP], 명사구의 핵은 [N, NP]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Chomsky (1981)는 이를 문법기능(grammatical function)이라 한다.--역주)
Subject-of: [NP immediately dominated by S]
Predicate-of: [VP immediately dominated by S]
Direct-Object-of: [NP immediately dominated by VP]
Main-Verb-of: [V immediately dominated by VP]
Chomsky는 이러한 정의가 심층구조의 문법관계에는 적절하지만, 문두에 두 개의 NP가 오는 this book I really enjoy처럼 화제화(topicalization)된 명사구를 지닌 문장에서는 표층구조 관계를 보충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Topic-of"와 "Comment-of" 같은 관계가 표충구조에 적합한 관계일 수도 있다는 Paul Kiparsky의 제안을 언급하였지만, 더이상 논의하지는 않았다.
Chomsky (1965:71-72)는 보편성을 위에 정의된 문법관계에 귀속시켰다. 즉 "이러한 정의들은 일반 언어이론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문법이 주어졌을 때, 문장에 완전한 구조기술을 할당하는 일반 절차의 일부이다."
Aspects의 수십 페이지는 하위범주화와 어휘삽입이라는 장치에 할애되어 있다. 이 가운데 많은 것은 여러 형(format)과 형식화(formalization)를 대조하는데, 종종 어떤 특정 안을 지지하는 확고한 결론을 내리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당시에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었지만, 자질을 도입하는 하위범주화규칙과 어휘삽입규칙의 새로운 기법이 주어지자, 이러한 규칙들의 구체적 형태가 이후의 이론적 논쟁에 그리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개념을 간략히 개괄하겠다.
Aspects에는 문맥자유 하위범주화규칙(context-free subcategorization rule), 문맥의존 하위범주화규칙(context-sensitive subcategorization; 엄밀하위범주화규칙(strict subcategorization rule)이라 부름), 선택규칙(selectional rule) 등의 세 유형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유형의 하위범주화규칙은 이미 3.2.7에서 예증되었다(예문 3.13 참고). 두 번째 유형의 하위범주화규칙은 어휘범주가 나타나는 문맥을 통사적 틀(syntactic frame)로 하위범주화한다. 즉, 명사구 앞에 나타나는 동사에는 자동적으로 +[ ____ NP]라는 자질이 할당되고, 한정사 뒤에 오는 명사에는 +[DET ___ ]라는 자질이 주어진다. 선택규칙은 같이 나타나는 명사의 자질에 근거하여 동사를 하위범주화한다. 따라서 +[HUMAN]이라는 자질을 가진 명사 주어 뒤에 나타나는 동사에는 +[+HUMAN ___ ]이라는 자질이 주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휘항목은, 자신의 통사자질이 기저규칙에 의해 생성된 통사자질과 일치할 경우에, 기저구구조표지에 삽입될 수 있다. 따라서, discuss의 어휘목록(lexical entry; 어휘항목과 그 자질을 포함하여 어휘목록이라 한다.--역주)이 +[ ___ NP] 및 +[+HUMAN ___ ]을 포함하므로, the boy discussed the problem이라는 문장을 도출하면서, 다음 구구조표지에 discuss가 삽입될 수 있다.
(3.16)
그러므로 Aspects의 접근방법은 선택제한을 어휘항목간에 지켜지는 통사적 제한(syntactic restriction)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the rock discussed the problem의 일탈성(deviance)은 discuss의 어휘목록과 rock의 어휘목록 사이에 불일치에 의해 심층구조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Aspects는 선택제한을 다루는데, 이와 달리 Katz & Fodor는 선택제한을 의미부에서 다루었다. 선택제한의 위반이 의미적인 것이냐, 또는 통사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가 1960년대 말에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cf.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