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전자개표는 중단을 하고 투표소 수개표제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국민 성명서
1. 중앙선관위는 2002년 위법한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역사적 선거범죄사실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2002.12.19.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 개표 때 투표지를 사람의 손으로 펴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대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를 실시했다.
그 때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법]에 그 법적근거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규칙이나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에 그 예규 등을 한 줄도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있었다.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 법규를 잘 정비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리고 쉽게 전자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불법인 줄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부정선거를 성공시켰던 것이다.
2. 공직선거법상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이 2002년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등 전국규모의 선거에 있어서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조항은 없었다.
공직선거법상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규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동 제278조 등 2개 법조항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조는 보궐선거 등 제한된 소규모 특정지역 선거 때만 전자개표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일 뿐이다. 대통령선거 등 전국규모의 선거 등에는 적용할 수 없는 법조항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78조 법조항은 대통령선거 등 전국규모의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긴 하지만 [투표나 개표]를 모두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로 동시에 실시하는 이른바 [전자선거법 조항]이다.
그러므로 2002년 12월 대선 이후 지금과 같이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선거에 적용할 법조항은 절대로 아니다.
따라서 전자개표기 사용은 중앙선관위가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농락하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3. 공직선거법을 관찰해보면 김대중 정권의 부정선거 음모의 징후는 이렇다.
위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조항은 김대중 정권 당시 순전히 부정선거음모에 기초하여 부정선거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신설 법조항이었다.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눈으로 후보자를 확인하여 투표지를 분류하던 수개표제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하는 선거개혁을 하려면 유권자인 국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국민을 철저하게 속이고 위 제278조 즉 이른바 [전자선거법 조항]을 제정했던 것이다.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조항 신설*제정을 위한 공청회나 해당 위원회에서의 심의 한번 안 해보고,
2000.2.8. 새천년민주당 박OO 외 103명의 국회의원들이 發議(발의)한지 단 9일 만에 언론을 침묵시키고 국민 모르게 국회본회의를 야바위식으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국회에서 불법으로 통과시킨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0.2.16.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하도록 조치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2000.2.16. 공직선거법 개정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가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됨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선거를 자행할 목적으로 전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자선거 절차규칙과 전자선거 방법규칙 13개 조항만을 제정하고 말았던 것이다.
부정선거음모에 의해서 마땅히 제정하게 되어 있는 전산전문가의 위촉규칙이나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및 기타 필요한 규칙들은 깡그리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지금까지도 제정치 않고 방치되어 있다.
4. 중앙선관위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최초의 계획인 전자선거를 포기하고 전자개표기만 사용하였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2000.4.13.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2천 3백 7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전자선거가 무리라는 판단아래 전자투표기를 개발해 놓고도 전자투표기 사용을 일단 포기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재빨리 100억 원의 예산만이 소요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최초의 부정선거음모계획을 변경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2002.3.21. 꼼수를 부려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으로 변개하고 이를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근거법조항이라 우겨대면서 실제로는 이 규칙을 근거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작태 등에서 부정선거음모가 범정부 차원에서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가 있는 것이다.
5.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엄연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거짓말로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다.” 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동 법조항에 개표의 수단인 전자개표기 사용규칙 제정을 위임한 表現(표현)*文句(문구)는 전혀 없다.
위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한참 어긋나는 거짓말임에 틀림이 없다.
제178조 제4항은 1994.3.16. 이른바 통합공직선거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해 왔다. 그런데 왜? 2002년까지 단 한 번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느냐?“고 묻는다면? 이 질문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전혀 대답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전자개표 사용 위임규정은 공직선거법 제5조 제2항과 동 제278조 제6항에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체계상 개표진행 규정인 제178조 제4항이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제정토록 위임한 위임규정일 수가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하다.
6. 대법원의 선거쟁송에 따른 사법범죄가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소송사건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수임했던 당시 직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이며 대법관 출신 이용훈 변호사는
가.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어불성설의 허위변론을 전개하면서
나.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개표 보조용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합법적 사용이라고 어불성설의 허위변론을 하였던 것이다.
다. 대법원 재판부(재판장 :고현철)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중앙선관위 측 이용훈 변호사의 어불성설의 허위변론을 그대로 引用(인용)해서 판시하는 한편, 원고기각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라.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이 오판한 판시를 금과옥조로 잘 써 먹으면서 대한민국을 온통 불법*부정선거 공화국으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7. 우리 국민연합 등 애국진영이 지난 10년간 불법*부정선거에 대해 아무리 외쳐대도 국회와 중앙선관위는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이었다.
8. 국회는 불법*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현행 개표소 전자개표제를 폐기하고, 투표소 수개표제를 도입토록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여 오는 12월대선 때부터 투표소 수개표제를 실시케 하라. 아니면 즉각 국회를 해산결의 하라.
2012.10.25.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고문: 이기철. 총재: 현홍균
고문: 이춘성. 지도위원: 이승대 상임대표: 정창화.
선임공동대표: 공석영. 김풍광. 문정은.이청자.황해연.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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