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 거주 안정 지원
- 10년 무상 임대: 피해자가 원할 경우 최대 10년간 살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 가능
- 추가 10년 저렴 임대: 10년 후에도 계속 거주 희망 시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추가 거주 가능 (총 20년 거주 가능)
- 공공임대주택 매입: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 제공
- 경매차익 활용:
- 퇴거 시 경매차익 지급: 보증금 피해 최대한 회복 지원
2. 사각지대 해소
- 위반건축물: 입주자 안전 문제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면제, 위반사항 수선 지원
- 신탁사기 주택: LH가 신탁물건 공개매각 참여, 매입 시 남은 공매차익 활용 피해자 적극 지원
- 다가구 주택:
- 피해자 전원 동의 시 공공이 경매 참여 매입
- 남은 경매차익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 지원
3. 금융지원 강화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 완화:
- 임대차계약 종료 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 신청 가능
- 기존 다목적 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추가
- 디딤돌대출 개선:
- 최우선 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 대출 가능
- 생애최초 혜택 이연 지원
4. 전세사기 예방
- 안심전세앱 개선:
- 임대인 주택 보유 건수, 보증사고 이력 등 종합 위험도 지표 제공
- 다가구 주택 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정보 열람 가능 (개인정보 보호 위해 동호수 정보 제외)
-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시 개최, 악성 임대인 명단 최대한 공개
-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 확인 및 설명 기록 의무화
-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 위해 공제금 지급 절차 간소화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 추가, 지급기한 단축)
5. 정부 차후 계획
-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거쳐 지원 방안 보완 및 발전
- 특별법 개정 추진
-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의 경매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한 우선매수권 양도 피해자 지원 확대 (국회 및 관계기관 협의)
기대 효과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신속 지원
- 보증금 피해 최대한 회복 지원
-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노력
카페 게시글
부동산정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강화 방안 발표: 주요 내용 정리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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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09:4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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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