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 3월 28일(목)부터 모집하여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 시작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8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ㅇ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ㅇ 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 (예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호), 신혼·신생아(1,83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8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라며
ㅇ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 책임자 | 과 장 | 김도곤 | (044-201-4530) |
담당자 | 서기관 | 류경진 | (044-201-4533) |
담당자 | 사무관 | 황보경 | (044-201-4531) |
참고 1 | |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 물량 |
□ ‘24년 입주자 모집 물량(안)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청년, 신혼·신생아 (수도권) | 4,424 (2,473) | 4,521 | 3,904 | 5,422 | 18,271 |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물량은 매 분기 발표
** ‘24년은 약 3만호 공급 예정(청년‧신혼‧신생아 1.8만호)이며,
‘25년은 최대 3.7만호(청년‧신혼‧신생아 2만호), ‘26년 최대 5.6만호(청년‧신혼‧신생아 3.4만호)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매입 실적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계획 (국토부, 지자체) | | | | | | | | | | | | |
| 일반 유형 | | 청년 유형 | | 신혼·신생아 유형 | | 고령자 유형 | | 다자녀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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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지자체 매입 물량 100% 우선 반영 *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 대비 지자체 자체공급이 부족한 경우, LH 물량으로 이를 보충 |
↓ | | ↓ |
매입 (LH, 지방공사) | | 신축매입약정 (매입약정 후 1∼2년 내 입주자 모집) | 기존주택 매입 (매입 후 3개월 내 입주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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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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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령 10년 이내 민간 주택 등 |
* 기존 주택 매입 시세, 건축 환경 등에 따라 입주자 모집까지의 시차는 변동 가능 |
↓ | | ↓(+ 기존세대 퇴거) |
입주자 모집 (LH, 지방공사, 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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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
□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부산 | 대구 | 울산 | 강원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충북 | 충남 | 제주 |
호수 | 732 | 633 | 1,108 | 170 | 133 | 328 | 358 | 65 | 35 | 190 | 197 | 202 | 28 | 165 | 69 | 11 |
□ 한국토지주택공사(3,347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전국 | 1,512 | 3.28 | ’24.4월 초 | ’24.6월 중 | ’24.6월 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전국 | 1,080 | 3.28 | ’24.4월 초 | ’24.6월 중 | ’24.6월 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 전국 | 755 | 3.28 | ’24.4월 초 | ’24.6월 중 | ’24.6월 중 |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345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서울시 전역 | 226 | 3.22 | ’24.4월 초 | ’24.7월 중 | ’24.9월 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 서울시 전역 | 119 | 3.22 | ’24.4월 초 | ’24.7월 중 | ’24.9월 중 |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
□ 인천도시공사(73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인천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인천 | 210 | 2.29 | ’24.3.15(금)~3.29(금) | ’24.6월 말 | ’24.7월 이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인천 | 184 | 2.29 | ’24.3.15(금)~3.29(금) | ’24.6월 말 | ’24.7월 이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 인천 | 336 | 2.29 | ’24.3.15(금)~3.29(금) | ’24.6월 말 | ’24.7월 이후 |
공고문 게재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h.co.kr) |
□ 충청남도개발공사(2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충청 남도 개발 공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 충남 | 2 | 1.30 | ’24.3월 초 | ’24.6월 중 | ’24.6월 말 |
공고문 게재 : 충청남도개발공사 주택청약센터(https://apply.cndc.kr) |
참고 3 |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공급 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총자산 | 자동차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 | 1순위 |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 34,500 | 3,708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 27,300 | 3,708 |
신혼 신생아Ⅰ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4,500 | 3,708 |
2순위 |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신혼 신생아Ⅱ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4,500 | 3,708 |
2순위 |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중 공공분양주택 자산 기준 충족 | 5순위 | •모든 혼인가구 | 36,200 |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4년 | 4,179,557 | 5,957,283 | 7,198,649 | 8,248,467 | 8,775,071 |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참고 4 |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 소득 기준 등 |
| 청년 | 신혼·신생아 가구Ⅰ | 신혼·신생아 가구Ⅱ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4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5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 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70%∼80% |
거주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
참고 5 |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예시 |
○ LH 청년매입임대 예시 (서울시 종로구 종로16길 18, 프라움 스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