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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序言)-
이 책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이승만 학당의 집필자 김낙년,주익종,정안기,이우연 박사와 김용삼 기자가 공동집필한 책이다.
2019년 8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경제의 생명선인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사태는 일본 기업들에 일제(日帝) 시대 징용 당한 사람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발단이 됐다.
이 책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엉터리 판결이었다고 지적한다. 강제징용이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본 탄광 등에서 조선인에 대한 임금 차별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1965년 한일기본협정 이후 국내법적으로도 이미 두 차례나 청구권 보상이 있었다고 상기(想起)시킨다.
또한 ‘일제하에 토지나 쌀의 수탈은 없었다.’
‘일제하에 특별 지원병 모집에 강제성은 없었다.’ 오히려 조선 청년들이 다투어 지원했다.
‘조선 시대에는 독도에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종군 위안부는 우리의 역사 속에 존재해온 기생, 공창(公娼)의 연장선에 있다’
는 주장을 한다.
오늘날 위안부, 독도, 강제징용 문제는 지난 60여 년간 이어져온 반일(反日)선동은 거짓의 이데올로기에 기인한 것으로 귀결된다. 저자들은 이것을 ‘반일종족주의’라고 규정한다. 반일이데올로기 는 샤머니즘과 집단주의, 타자(他者)에 대한 배척을 전제(前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적 사고와 자유로운 개인에 기인한‘민족주의’라는 이름조차 붙여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일본지 식민 지배를 긍정하지 않는다.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하고 영원히 자기들 땅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요약(要約)-
△프롤로그
‘거짓말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2014년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400명입니다. 인구수를 감안한 1인당 위증죄는 일본의 430배, 무고 건수는 1,250배이다. 그리고 보험사기가 만연하고, 2014년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의료보험등 보험사기의 총액은 4조5,000억 원이 넘는 것을 추정한다.
그리고 거짓말 정치가 난무한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업이란 사람의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체중을 일부러 줄였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재판 결과 거짓말이었다.
광우병 파동 때 온갖 거짓말이 난무했고,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온갖 거짓말이 온 나라에 가득했다.
‘거짓말 학문’이 번성하고 있다.
이 나라의 역사학이나 사회악은 거짓말의 온상이다. 고대사에서 현대사까지 한국 역사학이 거짓말을 해왔다. 교과서는 이 거짓말로 제작되었다.
조선왕조를 망친 주범은 고종(高宗)이다.
‘거짓말 재판’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고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해방이전 일본제철에서 노동한 네 명의 대한 그 회사를 잇는 신 일본제철이 1억씩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했다. 이 재판에 대해 이영훈 교수는 “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주장을 검증하지 않은 재판은 과연 유효한 것인가.” 주장한다.
‘반일종족주의’는 한국의 역사와 함께 오래된 샤머니즘과 관계가 있다.
샤머니즘은 선과 악을 심판하는 절대자 신이 없다.
샤머니즘은 물질주의와 육체주의다. 샤머니즘의 집단은 종족이거나 부족이다.
종족은 이웃을 악의 종족으로 감각한다. 객관적 논변이 허용되지 않은 불대의 적대 감저이다. 거짓말이 선으로 장려된다. 거짓말은 종족을 결속하는 토템이 된다.
한국인의 정신문화는 크게 말해 이러한 샤머니즘에 긴박(緊縛)되어 있다.
이것이 반일 종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서양의 민족주의와 구분된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라 범주(範疇)가 없다. 한국의 민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집단이며, 하나의 권위이며, 하나의 신분이다. 그래서 차라리 종족(種族)이라 함이 옳다.
이웃 일본을 세세(歲歲)원수로 감각하는 적대 감정이다.
온갖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퍼지는 것은 이 같은 집단 심성에 의해서이다. 바로 반일 종족주의 때문이다.
이를 안고는 이 나라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선진화는커녕 오히려 후진화 할 것이다.
거짓말의 문화, 정치, 학문, 재판은 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이 책은 온 몸으로 반일 종족주의, 그 거대한 문화 권력의 진영으로 돌진한다.
-1부 종족주의의 기억
1) 황당무계 『아리랑』 -이영훈
조정래는 오늘날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인기소설가이다. 그의 대하소설『아리랑』12권은 모두 350만 부나 팔렸다고 한다. 이 소설의 상업적 성공은 20세기 후반 한국의 시대정신과 정신문화를 담아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적하기 어렵지 않다. 한마디로 반일 종족주의이다. 소설 곳곳에서 일제가 한국인을 거의 광적으로 학살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조작이기 때문이다.
2) 한 손에는 피스톨을, 다른 한손에는 측량기를 -이영훈
1910년 일제는 대한제국을 병합 한 뒤 곧 바로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이다. 1918년까지 8년간 시행된 그 사업에서 전국 모든 토지의 면적, 지목, 등급, 지가가 조사되었다.
1960년대 이래 중, 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는 총독부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이 목적이 조선 농민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한 것이라 가르쳐 왔다.1960년 역사교육학회가 만든 교과서는 전체 농지의 절반이 국유지로 수탈되었다고 했다. 1974년부터는 국정교과서로 바뀐다. 이후 36년간 2010년까지 국사교과서는 토지조사사업에 전국의 토지 40%가 총독부의 소유지로 수탈되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런데 어느 연구자도 이 40%라는 수치를 증명한 적이 없다. 검인정이나 국정이나 교과서를 쓴 역사학자들이 아무렇게나 지어낸 수치이다.
최초에 누군가가 그 수치를 지어냈는데, 그다음 사람이 인용하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의 진실이 되고 말았다.
그 거짓 수탈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
총독부는 토지를 신고하라고 농민들에게 신고서를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농민들은 소유권의식이 박약하고 신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몽매한 상태였다.
그래서 신고 기한을 넘겼다. 그랬더니 총독부가 기다렸다는 그 토지를 총독부의 소우지, 곧 국유지로 몰수하고 그것을 동양척식주식회사나 일본 이민에게 불하했다는 것이다.
이것 새빨간 거짓말이다. 조선왕조 500년간 우리 조상은 3년에 한 번씩 호적으로 신고했다. 중국 명나라에서 10년에 한 번씩 신고했다.
세계에서 가장 신고에 잘 훈련된 민족이 우리 조상이다. 신고가 몰랐다니요. 그건 황당무계한 이야기이다. 토지의 40%가 총독부 학설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짓말이다. 1945년 해방이 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지 불과 27년이다.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강포한 왜적이 물려갔으니 내 토지를 돌려 달라고 소리쳐야 마땅하다.
토지대장을 보관하고 있는 전국의 군청과 법원 어디에도 그런 소란과 청원이 일지 않았다. 전국 토지의 40%나 빼앗겼는데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1982년 신용하 교수가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책을 썼다.
신요하는 국유지 분쟁에 관해 ‘한 손에는 피스톨을, 다른 한 손에는 측량기를’이란 말을 지어냈다. 민간인 총독부를 상대로 해당 토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 총독부는 피스톨로 그것을 제압했다는 것이다.
당시 토지조사국의 직원들은 실지조사를 나갈 때 허리에 권총을 찼다. 깊은 산중의 산짐승의 공격, 또한 산중에서 활동하는 비적(匪賊)이 활동했다. 그래서 호신용으로 찼다. 농민들은 토지조사반을 환영했다. 토지조사국은 조사를 마친 다음 토지 대자의 초본을 공개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토지대장에 적혀 있는 것을 기뻐했다.
무언가 착오가 있으며 열심히 이의를 제기했다.
일제의 조선 병합은 몇 조각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한반도 전체를 그들의 부속영토로 영구히 지배할 목적의 병합이었다.
조선인 전체를 일본인으로 완전 동화시킬 거대 프로젝트였다.
그 당시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지금도 이 나라가 펼치는 온갖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3)식량을 수탈했다고? - 김낙년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비판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애기 중의 하나가, 일제가 조선을 식량 공급기지로 만들어 조선의 쌀을 수출해 갔다는 것이다.
쌀을 ‘수탈’한 것과 ‘수출’한 것은 천양지차이다. ‘수탈’은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 것이고, ‘수출’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해 갔다는 것이다. 총독부는 『조선무역연표』라는 통계서를 매년 발행했는데, 거기에 보면 조선의 쌀을 비롯한 각 품목이 어느 항구를 통해서 어느 나라로 얼마나 수출되거나 수입되었는지 그 수량과 함께 금액 통계가 나온다.
그런데 한국사 교과서를 서술은 일제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4)일본의 식민지 지배방식 -김낙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동화주의를 추구했다. 식민지에 일본의 제도를 이식하고, 가능한 두 지역을 동질화해서 결국에는 일본의 한 지방으로 편입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을 완전히 영구하게 일본의 일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첫째, 화폐가 통합되었다. 조선의 화폐제도는 조선은행권을 일본은행권과 1:1로 교환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둘째, 시장이 통합되었다. 조선과 일본 간에는 거의 모든 관세가 폐지되었다.
셋째, 일본의 법 제도가 조선에 이식되었다. 일본에 시행되는 법령이 모두 조선에 시행 된 것이 아니고, 선별하여 시행되었다.
5)‘강제 동원’의 신화 -이우연
지금부터 서술할 내용은 일제 말기, 1938년 9월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약 6년간 전쟁 중에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을 했던 73만 여명의 조선인 근로자에 대한 것이다.
국의 연구자들은 동원된 조선인들이 대부분 일본 관헌에 강제로 끌러갔다고, 다시 말해 ‘강제 동원’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일본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했다고, 즉 ‘노예동원’을 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한국인 한 명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 또한 명백한 역사왜곡에 의해 근거한 황당한 판결이다.
6)과연 ‘강제노동’, ‘노예노동’이었나?-이우연
일제 말기에 적지 않는 조선인이 노무자로 동원되어 일본으로 갔다. 흔히들 강제연행설이라 한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학계의 일반적 의견이며, 국민적 상식이다.
강제연행설을 처음 주장한 박경식은 “많게는 하루 20시간”을 일했다.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조선인들은 갱내노동과 같이 “가장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고, 구타, 집단적 린치와 감금이 일상이었다고 했다.
결국 강제노동, 노예 노동이었다는 것이 핵심적인 주장이었다. 오늘날까지도 거의 모든 연구자들은 똑같은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업무 중 구타와 같은 전근대적 노무관리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일본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생활은 대단히 자유로웠다. 밤새워 화투를 쳐 잠을 설친다거나, 근무가 끝나면 시내로 나가 과음하고 다음날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어떤 사람은 조선 여인이 있는 소위 ‘특별위안소’라는 곳에서 월급을 모두 탕진할 정도로 그들은 자유로웠다.
7).조선인 임금 차별의 허구성-이우연
일본인, 조선인 가릴 것 없이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불되었다. 임금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낮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일본인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는 조선인도 무척 많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당시 임금은 기본적으로 성과급이었다. 예를 들어, 석탄 1톤을 캐면 얼마, 1톤을 운반하면 얼마, 이와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단가는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
1940년 기준으로 서울의 남자 월급과 비교하면, 탄광부의 평균 임금은 방직공의 5.2배, 교사의 4.6배, 회사원의 3.5배 은행원의2.4배였다.
1944년, 조선인 탄광부의 임금은 일본인 대졸 사무직 초임의 2.2배, 순사 초임의 3.7배나 되었다.
8) 육군 특별지원병, 이들은 누구인가? -정안기
1938년 4월 일본은 세계 식민지 역사상 최초로 조선인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시행했다.
과연 육군특별지원병은 자신의 생명과 권리마저 일제에 내맡기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타율적인 존재였을까. 1910년 조선은 한일합방으로 제국일본의 일개 지방으로 편입되었다. 그래서 조선인은 일본인에 적용하는 일본 호적법이 아닌 별도의 지역적 혹은 민족적(民族籍)을 갖는 ‘조선인’으로 규정 받게 되었다. 육군특별지원병은 일본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만 17세 이상만20세 미만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지원병역을 부여하는 ‘육군현역지원병’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였다.
만 17세 이상,6년제 보통학교 졸업이상, 신장1.6미터 이상의 조선인 남자는 누구나 육군특별지원병 모집에 응모할 수 있었다. 이들은 도지사, 조선총독부, 조선군사사령부가 실시하는 신체검사 학과시험, 면접시험이라는 3차에 걸친 엄격한 선발을 전형을 통과해야 했다. 이들의 신분과 복무는 의무병역을 부담하는 일본인 징병자와 무차별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거액의 재정지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시행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육군특별지원병제를 통해서 동화주의 식민통치 이데올로기의 제도적 완성을 추구했다. 이들은 20세기 ‘전쟁의 시기’에 태어나 일본군에 투신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일본 신민이었고, 그것도 참정권과 병역의무를 결여한 2등 국민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은 망국노(亡國奴)라는 편견과 차별,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지식과 기술, 근면성과 책임감을 체득한 군인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1948년 새로운 조국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6.25전쟁기 국제 공산세력으로부터 그의 조국을 지킴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취의 기초를 닦은 공로자들이었다.
9) 학도지원병,기억과 망각의 정치사 -정안기
1944년 1월 20일 조선인 학도지원병3,050명은 특별지원의 형식으로 일본군에 입영했다. 제일교포 출신의 한국 근대사의 연구자 강덕상은 학도지원병을 ‘지원을 가장한 강제 동원’으로 규정했다. 1944년 일본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학도지원 적격자는 모두 6,101명이었다. 그 가운데4,610명이 지원을 하고, 1,491명이 지원을 회피하였다.
그리고 지원한 사람 가운데 실제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4,217명,91%였다.
그리고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격자는 3,117명이었다. 그 가운데 정식 입영자는 질병 및 기타 사유 67명을 제외한 3,050명이었다.
이 같은 학도지원의 실태는 그것이 종래 알려진 것처럼 무조건 강제된 것이 아니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실제로 경성제국대학생으로 학도지원을 했다가 적성검사를 거부한 서명원은“1차 신체검사를 한 뒤 2차에 빠졌기 때문에 마감일을 넘길 수 있었다. 마감일을 넘기고 징용을 가면 그만이었다.”라고 회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학도지원병제는 단순히 ‘지원을 가장한 동원’으로만 단정하기 힘든, 지원자들의 분별력 있는 판단과 욕망이 개재된 복잡한 과정이었다.
10) 애당초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 -주익종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해서는 수많은 오해와 이설이 난무한다. 박정희 정부가 서둘러 타결 짓느라 청구권의 극히 일부밖에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굴욕, 매국외교였다고 한다. 심지어 한국대법원은 최근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새로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일본이 제대로 배상, 보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국은 더 청구할 게 있다는 인식이다.
아마도 현재 대다수 한국인의 생각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는 틀렸다. 애당초 한국 측이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 그리고 한일협정으로 일체의 청구권이 완전히 정리되었다. 이것이 팩트이다.
식민지배에 대한 피해 배상, 보상이 아니고는 한국이 애당초 일본에 청구할 게 별로 없었고, 그를 확인하는 선에서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한일 간 최선의 합의였다. 한일협정을 파기하지 않는 한 한국이 무언가 못 받은 게 있으므로 일본은 더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한국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과의 과거사가 매듭지어졌음을, 과거사가 청산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게 글로벌 스텐더드이다.
11) 후안무치하고 어리석은 한일회담 결사반대 -주익종
1964년 봄 야당 정치인 윤보선(민정당)과 박순천(민주당)등은 대학생들과 더불어 박정희 정부의 한일회담 추진을 결사반대했다. 한일회담이 굴욕매국 외교라는 이유에서였다. 과거 민주당 정권 출신 야당 인사들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굴욕매국 외교라고 매도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었다. 제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야당 인사들 역시 자신이 정권을 잡고 있던 때에 똑같이 한일국교 정상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장면 정권의 한일회담은 재개한 지 7개월 만에 5.16쿠데타로 중단되었다.
1964년 3월 6일, 4개 야당이 ‘대일 저자세 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결성했고, 9일에는 여기에 사회, 종교, 문화,단체 대표까지 포함해서 200여 명이 ‘대일 굴욕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해서 회담반대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이들은 한일회담에 대해 ‘굴욕매국외교’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한편, 윤보선 등 한일회담 반대자들은 한일협정이 되면 한국이 일본이 지배를 다시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한일회담 반대론자들을 반박했다.
“오늘의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어제의 원수라도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의식이다.”
“우리의 주체의식이 건전하면 한일 국교 정상화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자초한다?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비굴한 생각이야말로 굴욕적인 자세다.”
윤보선과 박정희 두 사람의 말 중 누구 말이 맞았나요? 지금 한국 경제가 일본에 예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동안에라도 예속되었다가 얼마 전에 해방되었나요?
2부 종족주의의 상징과 환상
12) 백두산 신화의 내막-이영훈
해방 후 백두산은 남한과 북한에서 공히 민족의 영산으로 받들어졌다. 백두산의 이미지가 정치적 신화로 조작된 것은 1987년부터이다.
그해 북한은 백두산 일대에 항일 전사들의 구호가 새겨진 나무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구호 내용은“민족의 영수 김일성장군 만세”처럼 김일성에 대한 찬양이었다. 그 아들 김정일이 태어난 날 밤 백두산 천지에 광명성이 솟았음을 증언하는 구호도 있었다. 신화 날조가 북한만의 시대착오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남한에도 있었다. 남과 북의 정신문화는 친근한 모습으로 공명한다. 시인 고은(高銀)에게서 찾을 수 있다. 1987년 북한이 구호목으로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로 그 해에 고은은 『백두산』이라는 장편 서시를 발표했다.
2018년 9월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의 3대 세습 통치자 김정은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였다. 남한의 대통령이 백두혈통의 계승자와 손을 잡고 파안대소하는 모습은 어떠한 운명을 우리에게 예보하는 것일까.
13) 독도,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 -이영훈
독도는 오늘날 한국인을 지배하는 반일 종족주의가 가장 치열한 상징이다.
조선시대에는 독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독도는 대한민국 성립 이후, 그것도 지난 20년 사이에 급하게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이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다투는, 한국의 입장에선 양보가 불가능한 상징이다. 그런 만큼 그에 대한 이의 제기는 대중으로부터 세찬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저는 대중의 인기를 신경 쓰는 정치인이 아니다. 한사람의 지식인이다. 저는 한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믿고 제 소신에 따라 발언할 뿐이다.
1951년 미 국무부가 밝힌 대로 독도는 커다란 바윗덩어리에 불과하다. 국제사회가 영해를 가르는 지표로 인정하는 섬이 아니다. 그것을 민족의 혈맥이 솟은 것으로 신성시하는 종족주의 선동은 멈추어야 한다. 독도를 응시하면 한국사의 속살이 보인다.
독도에 관한 성찰은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4)쇠말뚝 신화의 진실 -김용삼
“일제가 조선 땅에서 인물이 나는 것을 막으려고 전국 명산에 일부러 쇠말뚝을 박아 풍수침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이런 말이 전설처럼 떠돌았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모두 거짓말이다.
제가 『월간조선』1995년 10월호에 썼던 ‘대한민국의 국교는 풍수도참인가?’라는 기사를 통해 밝혀냈다.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다음, 토지 조사를 위해 역사상 최초로 근대적인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측량기준점 표식을 전국의 높은 산에 설치했다. 나라 잃은 이 나라 사람들은 전국의 산꼭대기마다 들어서는 이상한 모양을 한 막대기를 보고 “왜인들이 조선에 인물이 못나도록 혈을 지르고 다닌다.”는 소문을 파다하게 퍼뜨렸던 것이다.
쇠말뚝 신화는 한국인들의 닫힌 세계관, 비과학성, 미신성이 역사와 함께 오랜 반일 감정과 결합하여 빚어낸 저열한 정신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15) 구 총독부 청사의 해체 -김용삼
김영삼 씨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선언하면서 ‘민족’우선의 정치를 선언했고, 취임 직후부터 범국가적으로 반일 감정을 증폭시켰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구 조선 총독부 건물’이라면서 조선총독부 건물을 해체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새로 지으라.‘고 지시했다.
전두환 정부당시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하여 국립중앙 박물관으로 가능한 지 7~8년 정도밖에 안 된, 새 건물이나 다름없었다.
김영삼 정부는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한다는 선동을 통해 미 군정청의 역사의 현장, 대한민국 제헌의회 개원 현장, 대한민국정부 수립 및 건국현장, 대한민국 초대 정부에서부터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청사로 사용되어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를 낳은 현장을 깨끗이 지워내는데 성공했다.
대한민국 건국의 현장을 파괴한 반달리즘(Vandalism)식 마녀사냥, 종족적 민주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문화 테러였다.
16)망국의 암주(暗主)가 개명군주로 둔갑하다.-김용삼
조선이 멸망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된 요인을 꼽는다면 고종과 왕비 민비의 외교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고종과 민비는 세세계사의 패권세력(주류세력, 즉 영국)이 아닌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비주류세력, 즉 러시아)과 집요하게 동맹을 맺으려고 시도하다가 대세를 그르쳤다.
외교에 관한 한 국왕 고종은 일종의 허수아비였고, 왕비인 민비가 1884년 중반부터 대외 문제를 좌우하다시피 한 것이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요컨대 고종은 망국의 암주였다. 그럼에 불구하고 근자에 이르러 일부 학자들은 고종을 개명군주로 둔갑시켜 그가 개혁을 열심히 추진하려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좌절되었다는 저서와 논문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17)‘을사 오적’을 위한 변명 -김용삼
이완용은 매국행위로 이름을 더럽힌 인간이다. 하지만 대한제국 멸망의 모든 책임을, 특히 을사조약의 책임을 이완용과 ‘을사오적’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약체결은 이완용이 아니라 고종이 조약체결 어명을 내렸다.
조약 체결 직후 고종은 이토 특사에게 “ 새 협약의 성립은 두 나라를 위해 축하할 일이다. 짐은 신병으로 피로하지만 당신은 밤늦도록 수고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소.”라는 칙어를 내렸다.
조선 왕조의 멸망은 조선의 국가체제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18)친일청산이란 사기극 -주익종
우리는 건국 후 친일청산을 못한 것이 아니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못한 것이다.
반민족행위자가 무언가 악랄하게 민족에 해를 끼친 자라며, 친일인물은 단지 일제에 협력한 자, 일제와 친하게 지낸 자 아니겠는가.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친일파가 득세했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은 반민족행위자 처벌보다 더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도 남로당 무장봉기, 여수와 순천 주둔 국군 반란까지 일어났다. 신생 대한민국이 공산세력의 준동으로 전복위기에 몰렸는데. 반공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 핵심 요원들은 반민족행위자로 처벌 할 수 없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은 이걸로 끝났다. 이들을 다시 처벌 할 길은 없었다.
한국인은 친일파 청산의 열의만큼이나 친북파 종북파 청산에 힘을 쏟고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진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19) Never Ending Story -주익종
일본에 대한 한국민의 피해 배상 요구는 주로 일제말 전시 강제 동원에서 기인한다.
노무자, 군인, 군속, 위안부 동원의 피해에 따른 배상, 혹은 보상 요구이다.
국가의 보상원칙은 분명해야 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적 대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같은 일본 전시 동원자 중 누구는 3중으로 보상을 받고, 어떤 이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며, 또 6.25전사자나 그 후 대간첩작전 전사자는 1회만 보상받는다면,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겠는가?
20)반일 종족주의의 신학 -이영훈
보통 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불쾌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오랜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7세기 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부터 그러했다고 생각한다. 이후 천 수백년간 한국과 일본은 아주 가까이 붙은 나라이면서도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의 교류는 참으로 희박했다.
가까운 두 나라가 그토록 소원했음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이다.
오늘날 한국의 학자 가운데 일본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 민족주의의 저변에는 장기 지속의 심성으로 샤머니즘이 흐르고 있다. 문명 이전의, 야만의 상단에 놓인 종족 또는 부족의 종교로서 샤머니즘이다. 그것이 문명시대 이후에 길게 이어졌다. 그래서 20세기에 성립한 한국의 민족주의는 종족주의 특질을 강하게 띕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종족주의의 신학이 만들어 낸 전체주의 권위이자폭력이다. 종족주의 세계는 외부에 대해 폐쇄적이며 이웃에 대해 적대적이다. 이에 한국의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반일 종족주의이다.
3부 종족주의의 아성, 위안부
21)우리안의 위안부-이영훈
1991년 위안부 문제가 발생하였다. 김학순이란 여인이 일본군 위안부였던 자신의 경력을 고백하였다. 이후 170여명의 여인이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고백하였다. 그들을 위안부로 끌어간 일본군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으로 요구했다. 이해 28년간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악화의 길을 걸었다.
일본 정부 수상이 몇 차례 사과를 하고 보상을 시도했습니다만, 원 위안부와 그들을 지원한 단체는 거부하였다. 그들은 관련 사안이 일본의 전쟁범죄인만큼 일본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여 공식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정부는 그럴 일은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몇 차례 정부 간 타결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청산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를 둔 것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이다.
그런데 역사를 세밀히 살피면 군 위안부는 이전부터 죽 있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크게 말해 15세기 이래 조선시대부터 있어 온 것이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한 뒤에도 위안부는 우리 사회에서 죽 있어 왔다. 그런데 기존 연구는 그 긴 역사가운데 1937~1945년의 역사만 당랑 떼어내 일본군의 전쟁범죄로 몰아붙였다.
1955년이 경우 총 11만642명의 여인이 성병 검진을 받았다.
그중에 6만 1,833명이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위안부였다. 다시 말해 위안부는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1960년대까지 존속했으며, 오히려 번성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의 밑바닥에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종족주의적 적대 감정이 도사리고 있다. 해방 후 ‘우리 안의 위안부’에 관한 고찰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일깨운다.
22)공창제의 성립과 문화-이영훈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한 것은 1937년이다.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가 마른하늘에 벼락치듯이 생겼다고 여기면 큰 오해이다.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는 1870년대 일본이 시행한 공창제를 토대로 하여 생겨난 것이다. 그 공창제가 1916년 조선에 이식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조선시대에는 어떠했는가. 보통 한국인은 조선시대를 성적으로 청결한 사회이며, 20세기 매춘 업은 일본이 가지고 들어온 나쁜 풍속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조선시대에 여인에게 강요된 정조율은 어디까지나 양반 신분의 여인이 그 대상이었다. 상민이나 천민 신분의 영인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계집종이나 기생과 같은 천민 신분의 여인에 대해서는 양반 신분 남자의 성폭력이 광범하게 자행되었다. 일본에서 이식된 공창제는 이 같은 성 지배의 역사를 토대로 하여 뿌리를 내리고 발전한 것이다.
나아가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는 1945년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위안부 제도는 1960년대 까지 한국군 위안부, 민간위안부, 미군 위안부의 형태로 건재했으며, 오히려 발전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이 같은 여인의 성에 대한 남성, 가부장, 국가의 지배라는 긴 역사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그 점을 전제해야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성격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23)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영훈
중일전쟁이 일어난 1937년 일본군은 군의 부속시설로서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장병의 성욕을 해소하고, 성병을 통제하고, 군사기밀의 누설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위안부는 대게 병사 150명당 1명의 비율로 충당되었다. 위안소는 근 280만 명에 달하는 일본군이 주둔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설치되었다.
위안소는 1937년 이전에도 곳에 따라 일선 사령관의 재량으로 설치되었지만, 그에 속한 여인을 ‘위안부’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위안부’라는 말은 1937년 이후 위안소가 공식 설치되면서 생겨났다고 한다.
여러 연구자가 지적하였듯이 일본군 위안부제는 민간의 공창제가 군사적으로 동원되고 편성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위안소에는 여러 형태가 있었다. 군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 업소를 군전용의 위안소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형태였다.
어느 경우든 위안소의 운영은 군의 세밀한 통제 하에 놓여있었다.
위안소는 군이 정한 운영수칙이 있었다. 장병들이 위안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대장이 발급한 허가증이 있어야 했다.
위안소 안에서 음주나 방가는 금물이었다. 위안부에 대한 난폭한 행동은 단속의 대상이었다.
가장 심각한 오해는 위안부들이 관헌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헌병이 길거리를 걷는 여학생이나 밭엣 일하는 여인을 노예 사냥하듯이 강제로 끌고 갔다는 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맨 처음 그럴듯하게 꾸며내 책까지 쓴 사람이 있는데 놀랍게도 일본인이다. 1983년 요시다 세이지란 사람이 『나의 전쟁범죄』라는 책을 썼는데, 1943년 부하 6명과 더불어 제주도 성산포에 들어가 단추공장에서 일하는 여인 16명을 위안부로 끌고 간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책은 한국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 후 위안부 문제가 터지는 큰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책이 출간된 다음 제주도의 향토사가와 기자들이 관련 증언을 청취하고자 했지만, 성산포 주민들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정하였다.
오히려 경박한 일본인이 책을 팔아먹기 위해 부린 악덕 상혼이라고 분개하였다.
그럼에도 요시다의 거짓말은 이후 오랫동안 사실인 양 여겨져 왔다. 여러 소설과 영화가 만들어져 비슷한 이야기를 널리 전파하였다. 얼마 전에도 〈귀향〉이란 제목의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일본 헌병이 소녀를 끌고 가는 장면에 많은 관객이 눈시울을 적셨다고 한다. 1장에서 그 황당무계함을 비판한 조정래의 소설〈아리랑〉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나온다. 어느 면장이 면에 할당된 위안부를 징발하기 위해 한 농민을 불러놓고 “어쩔 수 없이 자네 딸을 위안부로 징발하네.” 라고 통고하는 장면이다. 저는 작가의 정신세계를 경멸한다. 더러운 종족주의의 표본이다. 일본을 강포한 종족으로 감각하고, 자기 딸을 징발하는데도 저항할 줄 모르는 무한히 나약하고 비열한 존재로 스스로 추락하는 정신세계가 다름 아닌 반일 종족주의이다.
실은 한국의 역사학계가 거짓말 문화의 원조를 이루고 있다.
지금도 한국사 교과서는 일제가 「여자정신근로령」을 발동하여 일부의 여인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어갔다고 쓰고 있다. 6종의 검인정 교과서가 그 점에서 예외가 없다.
단 1명이라도 알려진 사례가 있으면 말은 않겠다. 역사학자들은 대놓고 거짓말을 해 왔다. 그것이 그들의 직업 문화로서 반일 종족주의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80년대 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 까지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
반일 종족주의가 성숙해 있지 않았던 것이다. 1991년 김학순의 고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뻥 터진 것은 그때가 되어서야 반일 종족주의가 충분히 성숙하여 모두가 큰소리로 거짓말할 태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24) 해방 40여 년간 위안부 문제는 없었다.-주익종
지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최대, 가장 어려운 외교 현안이다.
그러나 1990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인은 위안부 피해를 인지하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는 없었다.
먼저 위안부 건은 일본에 청구권을 거론할 대상이 아니었다. 1952년 시작해 1965년 매듭지어진 한일회담에서, 위안부 피해 문제는 다루어진 바 없다.
한일회담의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의 피해 배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회담에선 식민지배의 피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식민지배의 피해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회담에서 분명 한국 측이 거론했을 것이다. 회담 13년간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를 거론한 바가 없다. 위안부를 피해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승만~ 박정희 정부가 일본에 굴종적이어서 위안부 피해를 거론하지 않았던 걸까?
그렇지 않다. 민간에서도 위안부를 식민지배의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았다.
1950~1970년대에 쓰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위안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1982~1996년에 쓰인 국정교과서가 처음으로 “여자들까지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삼기도 하였다”고 해서 위안부의 존재를 암시했을 뿐이다.
신문에서도 일본군 위안부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대부분 살아 있었고 그에 관해 아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국사 교과서에서도 안 다루었고, 신문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이다. 왜 그랬을까? 이상하지 않나.
당사자나 주위 사람들이 위안부 피해를 거론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에 그 피해 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니 말이다. 거론조차 하지 않으니 위안부 문제란 없었다고 하겠다.
1970년대까지 위안부의 실상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 있을 때에는 위안부 문제가 제기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40년도 넘게 지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 기억이 희미해지자 가공의 새 기억이 만들어지면서 위안부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해방 이후 45년은 한국인 머릿속에 위안부 관한 새 기어기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이었다.
25) 한일 관계 파탄 나도록 -주익종
1990년 무렵부터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여기에는 세 행위자, player가 있다. 위안부 운동단체인 정대협, 한국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이다.
1990년 1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곧 정대협이 결성되었다. 그 주축 멤버는 1970년대 이래 기생관광을 고발 비판해온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 온 이대 교수 윤정옥 이었다. 이들은 기생관광의 원조가 위안부라는 인식 아래 위안부의 발자취를 찾겠다고 1988년 2월 8월, 그리고 이듬해인 1989년 2월에 오키나와, 규슈, 홋카이도, 도쿄, 사이타마현, 타이, 파푸아뉴기니 등을 답사했다.
이 조사 결과는 세미나에서 발표된 데 이어 1990년 1월 『한겨레신문』에 ‘정신대 원혼 서린 발자취 취재기’란 제목으로 4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원혼’이란 표현은“조선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전쟁 중에 위안부로 사역되었다가 패전 때 학살되었다”는 의미이다. 즉 이들은 위안부를 정신대라 부를 만큼 사실관계도 잘 모르면서 일본의 위안부 학살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출발했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하자 대대적인 여론화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래서 1991년 8월 14일 첫 번째 피해자 증언에 성공한다. 이어 12월에는 문옥주씨, 김복선씨의 증언을 성사시켰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위안부 사냥을 운운한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말이 불씨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다. 위안부가 뜨거운 이슈로 그 기사가 연일 신문 지면을 뒤덮었다.
여기에 한 일본인 연구자가 가세했다. 1992년 1월 중순에 일본 주오대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일본군 문서를 토대로 해서, 일본정부가 위안부모집과 위안소 운영에 관여했다고 발표한다. 그는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일본 육군성과 중국 파견부대 사이에 교환된 공문서 6점을 발견했다.1938년 3월 4일자로 육군서이 중국 전선에 부대에 보낸 문서에선,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인물로 위안부 모집업자를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운영에 깊게 간여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일본 정부는 큰 타격을 입었다. 정대협등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 및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일본정부는 전향적 대응을 한다. 1월말 방한한 일본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은 우리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조사 작업을 진행해 그해 7월 위안부 1차 조사보고서를 냈다. 군 위안부 모집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음을 시인하되 강제 연행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강제 연행은 부인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그해 12월 2차 조사를 실시해서 8월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일본 정부는 군부가 위안소의 설치, 경영,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했다.
바로 유명한 고노담화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획기적 내용이었다.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구 일본군이 관여하였다는 것을 시인했고,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뜻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을 애매하게 인정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정대협은 유엔에도 이 문제를 가져갔다.
심지어 정대협은 국제 노동기구(ILO)에도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중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대협은 ILO의 전문가 위원회가 보고서를 내게 하는 데 성공했고, 이어서 위안부 문제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집요하게 로비했다.
정대협과 달리 한국 정부는 고노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안부 피해에 대한 보상 혹은 배상과 관련해선,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과거사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권이 정리되었으므로, 새로 대일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영삼 정부는 일본 정부에 새로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원 위안부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법적 배상이 아닌 도덕적 책임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대협은 이를 거부했다.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해야지 민간 모금으로 주는 위로금은 안 된다고 했다. 문제는 한국 정부였다. 정대협 주도의 여론에 떠밀린 김영삼정부는 당초의 양해와 달리 일본 국민기금지급을 반대했다.
일본의 국민기금은 2007년 3월 해산했는데, 총364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서 추정 생존 위안부 700여 명 중 절반이 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했지만, 지급 비율이 40%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기금의 민간 모금액은 총 5억 7000만 엔인데, 총비용은 46억2500만엔으로 비용의 90%는 일본 정부가 냈다. 이 기금은 실질상 정부출연금이었다. 결국 정대협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낸 돈을 거부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측과의 물밑 협상을 거쳐 2015년 말 정상회담 후 양국 외교장관 명의로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내놓았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의 위로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해 개별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며, 이로써 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국 간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 될 것임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들어갔다. 상당수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이 1인당 1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정대협의 반발은 계속됐고,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가 잘못 되었다면서 2018년 말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내렸다.
2015년 합의를 정식으로 폐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어물쩍 무효화한 것이다.
진정 원 위안부들이 겪은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 할 생각이었다면, 먼저 일본을 공격할 게 아니라, 1990년까지 우리의 45년을, 아니 그 이후까지 포함해서 해방 70여년을 반성해야 했다. 딸을 팔아먹은 것도, 가난한 집 딸을 꾀어 위안부로 넘긴 것도, 또 그 딸이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도, 설령 돌아왔더라도 사회적 천시 속ㅇ서 숨죽여 살도록 한 게 우리 한국인 아니었는가? 근 50년간 지독하게 무관심하지 않았나? 50년 만에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내어 일본을 끝없이 공격해 결국 한일 관계를 파탄 직전으로 몰고 간 것, 이제 바로 1990년 이후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사였다.
△ 에필로그 -이영훈-
지금 이 나라는 경제, 정치, 사회의 모든 면에서 위기이다.
경제가 감속 성장이 추세를 밟은 지가 20년이다. 기업의 투자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
잠재적 위기인데 어느 누가 투자를 하려 들겠는가.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와 영세 상공인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실태와 특질을 알지 못하는 아마추어 집권세력이 분배 지향과 규제 일변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일련의 정치과정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가가 권력을 잡을 경우 얼마나 큰 환란을 자초하는지를 교과서적으로 잘 보여 주었다.
여성 대통령을 벗기고 묶고 목을 치고 시체를 운구하는 퍼포먼스가 백주의 광장에서 자행되었다. 정치가들은 얼마나 비열하였는가.
대통령을 배반하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개인적 원한에 이끌린 소인배들이었다.
협의를 신중히 추궁할 국회의 조사 과정은 거의 생략되었다. 법관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서 안 될 짓을 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재판하였다.
탄핵이 판결되는 날 국민의 절반은 축배를 들었지만, 절반은 비통의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사회는 어떠한가.
프롤로그에서 소개했듯이 이 나라는 거짓말 천지이다.
위증죄와 무고죄가 일본의 수백 배나 된다. 각종 보험사기가 미국보다 백배나 난무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3분의 1이 사기로 줄줄 새고 있다.
민사 소송의 인구당 건수는 세계 최고이다. 한국인의 숨결에 거짓말이 배여 있다고 한다. 거짓말에 관대한 타락한 정신문화는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혼란과 정체의 늪으로 이끌어 간다. 2019년의 한국은 모두에게 우울한 나날이다.
몇 년 전 역사학계는 이 나라의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라는 통설을 부정하면서 ‘자유’ 두 글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7년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지지 세력은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였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철회하긴 했지만, 여건이 성숙하면 추진할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 나라 역사학계와 현 집권세력은 우리 헌법이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서 ‘자유’ 두 글자를 삭제하자고 주장한다. 그들의 일부는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이어야 민족사의 정통을 계승하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추측은 현 집권세력과 지지 세력의 언행을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이승만의 자유론을 소개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귀한 존재로 창조하였다. 남에 의지하지 않고 제힘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귀중한 쓰임새가 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자유인이다.
자유란 이러한 존재 감각을 말한다. 자유인이 자연에 노동을 가해 생산한 재화는 국가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그의 권리이다.
이승만은 한성감옥에 갇힌 5년 7개월 동안 방대한 독서를 통해 서양의 역사, 종교, 정치에 대해 수준 높은 지식을 축적하였다. 그는 장차 전 세계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의 길을 따라 번영하고 평화를 누릴 것으로 믿었다. 그는 이미 소멸 중인 그이 동족을 자유의 길을 따라 소생시키리라 결심하였다.
“장차 부활할 한국인의 나라는 자유인의 공화국이다. 그 나라는 자유로운 세계 가족의 일원으로서 세계에 활짝 열린 상업지역이 될 것이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끝내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실현되었다.
그의 예견대로 이 나라는 지난 70년간 자유세계 가족의 일원으로서 큰 성취를 이룩하였다.
이 나라의 역사가들은 지금도 대한제국이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를 알지 못한다.
중. 고등학교 역사책을 보라. 이완용 등 5명의 매국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지 않는가. 1905년 당시의 한국인들이 그 같은 소리를 했다. 그 소리를 114년이 지난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무슨 사기로 팔아먹을 수 있는 부동산인가.
전제 정치의 폭압을 받아 대다수 백성이 노예근성에 물들고, 정신문화가 타락하여 거짓말하는 악습이 횡행하고, 관리는 오로지 임금에 순종하는 것만이 충성인줄 아는데, 임금이 비겁하고 어리석어 나라가 망하였다. 한마디로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알지 못하여 나라가 망하였다.
이승만이 한성감옥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지적한 그 사실을 아직도 이 나라의 역사가들은 모르고 있다.
그들은 해방 후 3년간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공산화한 역사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설령 공산화라도 좋으니 남북협상을 통해 통일국가를 세웠어야 했다고 소리치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결여한 조선왕조의 역사를, 그로 인해 초래된 역사의 비극을 알지 못한다. 한국의 역사학계와 현 집권세력이 우리의 헌법ㅇ서 ‘자유’ 두 글자를 삭제하자고 주장한 것은 이 같은 정신문화의 몽매였다.
자유인의 공화국이 세워진 지 70년인데, 그 사이 이 나라의 경제가 이룩한 성과는 세계가 높이 평가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 나라의 정신문화는 그토록 낮은 수준을 헤매고 있을까. 다름 아니라 반일 종족주의(反日種族主義)가 바로 그 주범이다.
1948~1960년 이승만 시대는 공산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방위하고 복구하는 시대였다. 1961~1979년 박정희 시대는 ‘조국근대화’의 시대였다. 두 시대 모두 동원의 시대였다. 반공, 근면, 자조, 협동과 같은 일차원의 이념이 지배한 시대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불명예로 하야한 뒤 어느 누구도 그이 자유론을 계승하지 않았다. 대다수 한국인에게 ‘자유’는 여전히 낯선 이방인이었다. 그리하여 그 시대는 반공주의와 조국근대화의 구호와 더불어 물질주의가 거대한 파도로 일렁인 시대였다.
동원의 시대가 지나가고 1980년대부터 자율의 시대가 열렸다.
1985년부터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허락되었다. 이후 동원에 눌려 있던 전통문화로서 물질주의가 폭발하였다. 그 물질주의가 국내외 정치로 표출된 것이 다름 아닌 종족주의이다.
샤머니즘, 물질주의, 종족주의는 서로 깊이 통한다. 샤머니즘의 세계에서 양반은 죽어서도 양반이고, 종놈은 죽어서도 종놈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양반이 되는 것은 한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양반 신분으로 승격하는 데 필요하다면 거짓말이든 돈이든 다 정당화되는 물질주의 사회가 성립하였다.
물질주의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집단 간에는 공유하는 진리나 가치가 없다.
한 집단은 그이 물질적 성취를 위해 다른 집단을 배척하고 적대시한다.
그 집단에서 ‘자유로운 개인’이란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은 집단에 몰아(沒我)로 포섭되며 집단의 이익과 목표와 지도자를 몰개성으로 수용한다.
이러한 집단이 ‘종족’이다. 이러한 집단을 기초 단위로 한 정치가 곧 ‘종족주의’이다.
한국의 정치가 이러한 종족주의의 특질을 강하게 지닌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매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은 하나의 종족으로 단결한다. 거의 90% 이상이 단일의 선택을 보인다.
이 같은 한국의 정치문화가 대외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이르면 더없이 거센 종족주의로 분출된다. 반일 종족주의 저변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적대 감정이 깔려 있다.
중국에 대한 적대 감정은 역사적으로 희박했다. 그래서 반중(反中) 종족주의라 할 만한 것은 없다. 중국이 고약한 말을 해도 분노하지 않고, 고약한 짓을 해도 참고 지낸다. 한국의 민족주의에는 자유로운 개인이란 범주가 없다. 두 이웃 나라를 대하는 태도도 그 미숙한 세계관으로 인하여 현저히 불균형이다. 그래서 한국의 ‘민족주의’를 ‘종족주의’로 고쳐 부름이 옳다고 주장한다.
반일종족주의는 1960년부터 서서히 성숙하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폭발하였다.
자율의 시대에 이르러 물질주의가 만개한 것과 공통의 추세였다. 반일종족주의에 편승하여 한국의 역사학계는 수많은 거짓말을 지어냈다. 이 책이 고발하는 몇 가지는 그 모든 거짓말의 일부일 뿐이다. 거짓말은 다시 반일종족주의를 강화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정신문화는 그러한 악순환이었다. 그 사이 한국의 정신문화는 점점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몇 사람의 아마추어 사회학자들이, 몇 사람의 직업적 운동가들이 이 나라의 외교를 좌우하였다. 전 국민들이 그들의 정신적 포로로 잡혔다. 전국이 그들의 무녀(巫女)가 되어 벌이는 진혼굿의 한마당이었다. 도처에 위안부를 형상화한 소녀상이 세워졌다.
이 책에 실린 위안부 관련 3개의 장은 이 모든 소동이 얼마나 천박한 정신문화에 입각해 있는지, 학술적으론 얼마나 허소한 실증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폭로한 것이다.
어느 나라가 전 국민을 몇 사람의 무녀가 벌이는 진혼굿으로 동원하는 정신문화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어느 나라가 그런 수준의 외교로 일관하다면 격동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반일종족주의는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망국의 길로 이끌어 갈지 모른다.
109년 전 나라를 한 번 망쳐본 민족이다. 그 민족이 아직도 그 나라가 망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에 한 번 더 망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는가.
절반의 국민이 그들을 지지하지 있지 않는가. 망국 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그 근원을 이루는 반일종족주의의 횡포에 대해 이 나라의 정치와 지성이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석양에 운다고 한다. 망국의 예언은 망국의 현실이 한참 진행되고 나서야 들린다는 뜻이다. 이 책이 그 부엉이가 되고 싶지는 않다.
반일종족주의의 업보가 너무나 깊은 듯 하여 큰 울음을 울었을 뿐이다.
모든 출발은 이르다. 늦게나마 큰 토론이 인다면 하늘이 내린 축복일 것이다.
혹이나 큰 소동이 인다면 우리의 실증과 이론이 우리를 보호하는 창과 방패가 될 것이다. 우리의 본향은 자유이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 평생을 걸었던 순례의 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