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입니다.
규모가 작던 크던, 건물을
설치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규모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공사내용 및 과정에
불만이 있어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대금과 관련한 민사 분쟁으로 번져나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대금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인은
애초에 체결한 공사계약과는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수급인은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도 송가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공사대금을 둘러싼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목적물의 하자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다면?
목적물, 즉
지어진 건물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사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급인과 도급인이 구두상으로만
합의를 하여 공사계약서와 다르게 시공을 하였다면, 이는 결국 공사계약서와 다르게 시공된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대한 합의서 및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시적으로 서류가 남아있을 때는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려워집니다.
2. 하자감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물 하자에 대한
다툼의 골이 깊어진다면, 결국 하자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자감정을 진행하게 되면,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공사계약서를 토대로 완성된 건물에 실제로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감정을 합니다.
하자감정의 결과는 공사대금청구소송에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감정절차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정절차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기업 및 개인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꾸준하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유능한 변호사를 찾고 계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리앤파트너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