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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은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게 되므로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로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아들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아들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임차인인 어머니는 아들의 점유를 매개로 아파트를 간접점유를 한 것이로 아들이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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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은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게 되므로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로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아들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아들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임차인인 어머니는 아들의 점유를 매개로 아파트를 간접점유를 한 것이로 아들이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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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에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은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게 되므로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로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아들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아들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임차인인 어머니는 아들의 점유를 매개로 아파트를 간접점유를 한 것이로 아들이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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