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 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또는 3.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 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선정제외 대상: 정부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구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 결과 산정된 결과
■서비스 내용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응급상황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93
이상으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2024-03-04 정보제공처 화성아르딤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