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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 고 소 장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국민의 뜻이 뭉쳐 세운 대한민국에 그 헌법과 법률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서, 헌법상의 대통령을 내쳐서는, 불법 가짜 공화국시대를 열어 망국을 획책한 형법 및 국가보안법상의 국가반란범으로서 불법 가짜 대통령을 세우기에 헌신적인 위법을 저지른 대역죄인들임에, 준엄한 국법에 의한 엄중 처벌로써 나라의 헌정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제1장. 서 론
1. 당사자
가). 고소인
고소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평소에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로 등록 있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구성원들입니다.
2). 피고소인
피고소인 1. ㄱ ㅅㄷ(탄핵소추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앞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하면서,
【①】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형사법적 절차로서 피소추인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규문(糾問; 죄를 따져 물음)한 언제 어떻게 탄핵될 범행을 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 표시가 없는, 본래 그런 탄핵할 적법한 증거는 전혀 없었고,
소추기관인 국회로서는 탄핵소추 발의에 관하여서 응당 관련 근거법에 따라 했어야 할 일체의 증거조사도 없이 언론기사상의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목록에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②】탄핵심판 심리 중에 탄핵소추의결서를 무단 수정 변경한 제출은 국회의 재결의도 거치지 않은, 국회 법사위원장 ㄱ ㅅㄷ 임의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변경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는 처음 39쪽 분량이 무려 73쪽의 분량으로 늘어난 이 따위 것에 관한 국회의 재의결 절차도 없이 자료를 임의로 제작하여 불법 탄핵심판에 공여(供與)하였던 것입니다.
▶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 불법 탄핵소추로서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기능을 저지시킴
▶ 국민의 주권침해(국민으로서의 권리행사 방해)
- 국민의 적법한 통치자를 내쳐서, 부적법한 통치를 받게 함.
▶ 공문서 변조
- 무단 탄핵소추의결서 수정 변조 및 제출 행사
▶ 국회법 위반
- 국회법 제130조제1항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 위반
▶ ‘국헌문란’의 국가반란 ‘내란’실행
- 적법한 대통령을 내친 국헌문란(형법 제91조) 및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형법 제87조)
즉,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형법 제91조 제2호) 위법 부당한 탄핵소추안 상정과 그 미비했던 탄핵소추의결서를 본회의에 재의결도 없이 임의수정 변조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불법 탄핵심판에 선고에 이르도록 공여하였습니다.
피고소인 2. 내지 9. ㅇㅈㅁ, ㄱㅇㅅ, ㅇㅈㅅ, ㄱㅊㅈ, ㅇㅊㅎ, ㄱㅇㅇ, ㅅㄳ, ㅈㅇㅎ는 관여 헌법재판관들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소추 의결사항에 관한 그런 탄핵할 적법한 증거는 전혀 없이,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목록에 채택한 탄핵소추의결서를 다시 수정 정리하게 하여 제출된 국회 법사위원장 ㄱㅅㄷ 임의의 것으로,
이렇게 변경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는 처음 39쪽 분량이 무려 73쪽의 분량으로 늘어난 국회의 재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임의의 자료를 토대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탄핵심판에 관여하여, 불법 탄핵심판 결정을 하여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를 권좌에서 내친 자들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2017. 3. 10.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⓵위법한 탄핵심판 결정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저버리고서 적극적으로 헌법 파괴를 자행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당연무효 ’일 수 밖에 없는,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결정에 부쳐진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위법한 파면 결정이었습니다.
피고소인 2. 내지 9. 관여 헌법재판관 이들은 박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에 심리 및 결정을 하기까지 아래 ③ 내지 ⑩ 항의 위법을 저질렀던 것으로
【③】헌법재판은 국회의 정상적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결권 행사마저 무시한 국헌문란의 불법 탄핵심판을 했습니다.
【④】당시 퇴임하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자신의 퇴임 전에 응당 해야 할 재판관 충원을 하지 않고 퇴임함으로써 전원재판부 구성을 그르친 위법행위를 자초했습니다.
【⑤】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데도, 결원재판부인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채, 무단히 ‘파면결정’을 했습니다.
【⑥】그들 헌법개판관들은 무단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파면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⑦】그 주심 헌법개판관은 탄핵심판의 양 당사자의 동의로써 국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의결서 변경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및 강요를 범했던 것입니다.
【⑧】헌법재판관들은 행위시 이후에 장차로 시행될 법률을 위법하게 앞당겨 적용하는 불법 탄핵을 저질렀습니다.
【⑨】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 해석 적용의 원칙에 반하는 반란의 심판이었습니다.
【⑩】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그런 독립성 공정성도 없는 총체적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업무를 소관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은 헌법재판을 일반 민간인들 간의 이해충돌에 의한 송사 다루듯 양측에 조정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부적벌한 헌법재판의 진행으로 인한 짧은 시간에 피소추인의 변론인들이 소추인인 국회가 제출한 엄청난 양의 보충의견서 및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제대로 살필 여유도 없을 만큼의 과다한 서류와 촉박한 기일진행으로 불법탄핵의 파면선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불법 탄핵으로 파면무효에 이른 사정이 이러한 피고소인 2. 내지 9.(관여 헌법재판관)에 대한 피고소 혐의의 죄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 ‘국헌문란’의 국가반란 ‘내란’실행
- 위법 부당한 불법 탄핵결정으로써 적법한 대통령을 내친 국 헌문란 (형법 제91조) 및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한 다수의 법률위반으로 적법한 대통령을 내친 내란(형법 제87조)
즉,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 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형법 제91조 제2호), 국회에서의 본회의에 재의결도 없이 ㄱ ㅅㄷ 에 의하여 임의수정 변조 제출된 위법 부당한 탄핵소추의결서를 토대로 탄핵심판 파면 결정 선고로써 적법한 대통령을 내치고서, 이후 불법 가짜 공화국을 열어 줘서는, 국민에게는 불법 무단통치의 위법성을 안긴 국가반란.
▶ 위 ㄱ ㅅㄷ 을 이용한 국회가 할 탄핵소추 의결권 침해
- [헌법 §65, 국회법 §95 등]
▶ 재판관 임명 회피 및 전원재판부 미구성
- [헌재법 §3, §6, §22]
▶ 결원재판부가 ‘심리권’를 넘어, 무단 ‘결정’
- [헌재법 §22, §23]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탄핵심판의 사용
- [헌재법 §32, §40, 형소법]
▶ 소추장을 변경하도록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 [형법 §123, §227]
▶ 행위시 이후에 시행될 법률까지 소급적용
- [헌법 §12, §13]
▶ 헌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반한 위법한 심판
- [헌법 §11 등]
▶ 재판관의 독립성 공정성 없는 종합 불법탄핵
- [형법 §123]
▶ 권리행사 방해 및 직권남용
- 직권남용 행위,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 이런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있는 행위가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결과로서의 직권남용행위로서의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탄핵심판 결정문 상에 현시한 일련의 위법·불법행위
피고소인 10. ㄱㅇㄷ, 11. ㄴㅈㅎ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헌법 제68조『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고,
피고소인 1. 내지 9.가 앞서 저지른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그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무효인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탄핵심판 결정의 원천적 당연무효』인 사정으로 인하여,
불법 탄핵심판 결정의 무효로서 박 대통령은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소인 1 내지 9가 여러 위법으로써 불법을 저지른 것에 부쳐, 2017. 5. 9.과 2022. 3. 9. 두 차례에 원인 없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⑪】불법탄핵으로 궐위되지 않은 무효의 대선 실시
- [헌법 §68, 공직선거법 §1, §2]
【⑫】원인무효 당선자에게 무효의 당선증을 교부했던 것입니다.
- [공선법 §14, §35, §184]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선거업무 종사자 및 국민(투표행위)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 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에게 실시할 원인 없는 대 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행사 하였던 것입니다.
▶ 업무방해죄
–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의 정무수행에
결국 이러한 행위들로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가 국정에 임하지 못하 게 하는 권좌로부터 내치는 헌법재판소의 불법 파면 선고 위에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 국정에 임하게 하는, 적법한 대통령에 못을 박은 반국가 반헌법적인 가일층의 행위를 덧씌운 자들입니다.
이렇게 피고소인 10. ㄱㅇㄷ, 11. ㄴㅈㅎ는 위 ⑪ ⑫의 행위로써 2017. 5. 10. 이래로 지금까지 이 나라에 문재인과 윤석열로 이어지는 불법 가짜 대통령이 지배하는 몰법 가짜 공화국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불법 무단 통치를 행세하게 하는 권좌에 올려 준 자들입니다.
그럼으로써, 형법 제91조가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상태의 불법 가짜 공화국을 열어 적법한 권한을 갖지 못한 국정운영과 국민에 대한 무단통치 시대를 열어 준 피고소인 10. ㄱㅇㄷ, 11. ㄴㅈㅎ의 행위 역시 국가반란으로서, 대한민국의 망국에 기여한 헌법에 합치되는 대한민국 국정 운영상의 업무방해 및 박근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방해 훼손한 것입니다.
피고소인 12. ㅁㅈㅇ은
2017.05.10.~2022.05.09.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적법한 권원 없이 위법한 대통령 행세를 국가와 국민에게 행사한 반국가 반헌법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형법상의 수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2016헌나1 파면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인 공법상의 강행법규(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22조 내지 제23조 등)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탄핵 파면결정은 원천적인 당연무효인 것으로 아무런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본 피고소인 1 내지 11의 위법하게 저지른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그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무효인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탄핵심판 결정의 원천적 당연무효』인 사정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된 바가 없는, 헌법상 궐위되지 않은 대통령을 감옥으로 내치고서 대통령 권한을 행세한 피고소인 ㅁㅈㅇ 은 대통령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통치행위를 불법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피고소인 ㅁㅈㅇ 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당연무효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懈怠)하고 무단히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는 신청으로 위계를 범하면서부터 부적법한 사실상의 임기 내내 반국가 반헌법적인 행위만 일삼은 형법상의 수괴입니다.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하는 5년 동안에 갖은 반국가적 만행을 저지르던 부적법한 사실상의 임기가 종료되고서도 피고소인 ㅁㅈㅇ 은 여전히 법률상의 근거 없는 전관예우에 관한 금원 등을 착취하고 있는 사악한 자입니다.
피고소인 13. ㅇㅅㅇ 역시 피고소인 12. ㅁㅈㅇ 과 같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부적법성을 지닌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하는 자로서, 2022.05.10. 이래 ㅁㅈㅇ 으로부터 정권을 교대 받아 현재까지도 앞선 수괴 ㅇㅈㅇ 불법정권 조직의 죄상을 감춰주면서, 그들 불법성을 지속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잇고 있는 피고소인 ㅇㅅㅇ 역시 앞선 ㅁㅈㅇ 정권과 같은 무권통치 5년의 세월을 더할 2022년 3월 9일 실시한 원인무효인 대통령선거로써 이 나라는 또 다시 이상의 ① 내지 ⑫ 위법이 점철 귀속, 위법 괴뢰정권이 승계된 통치 권원 없는 불법 괴뢰정권으로,
피고소인 ㅇㅅㅇ이 원인 없는 2022. 03. 09. 대통령 선거로써 선출하였다지만,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박 대통령을 두고서, 사실상의 권좌에 오른다는 것은 결국 앞선 괴뢰정권의 공작을 지속하고 있는 정권교대자일 뿐이며,
이 자체로서 대통령 선거로써 줏은 주인 박근혜 대통령의 권좌를 적법하게 돌려 주지 않고서 마냥 자신이 마치 대통령인 듯 행세를 하고 있음은 박 대통령에 대한 권리행사(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그 부적법성은 ㅁㅈㅇ 정권에 다를 바 없습니다.
2. 고소원인 요약
피고소인들은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1. ㄱㅅㄷ 은 국회의 위법한 탄핵소추 상정, 탄핵소추의결서의 무단 변경 제출한 자이고,
피고소인 2. 내지 9. ㅇㅈㅁ, ㄱㅇㅅ, ㅇㅈㅅ, ㄱㅊㅈ, ㅇㅊㅎ, ㄱㅇㅇ, ㅅㄳ, ㅈㅇㅎ 는 여러 가지 총체적 위법으로써 불법 탄핵심판 결정한 불법행위자 들이고,
피고소인 10. ㄱㅇㄷ, 11. ㄴㅈㅎ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지낸 자들로서, 헌법 제68조『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고,
피고소인 1. 내지 9.가 앞서 저지른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그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무효인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탄핵심판 결정의 원천적 당연무효』인 점으로 탄핵심판 결정의 무효로서 박 대통령은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았음에도‘
2017. 5. 9.과 2022. 3. 9. 두 차례에 원인 없는 대통령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 각 순차적으로 문재인과 윤석열을 선출해줘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하게 하였던 자이고,
피고소인 12. ㅁㅈㅇ 은 2017. 5. 10. ~ 2022. 5. 9. 기간에 헌법과 법률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이 없었던 자로서 사실상의 대통령 자리에 올라 무권통치를 5년간 행사한 자이고,
피고소인 13. ㅇㅅㅇ은 2022. 5. 10. 이래로 헌법과 법률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이 없는 자로서 사실상의 대통령 자리에 올라 무권통치를 2022. 5. 10. 이래로 2년째 지속적으로 대통령 행세를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2016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정유법난의 탄핵정국에서 당시 나라를 망치고자 촛불 반란이 갈구했던 바와 달리, 박 대통령께서는 그들의 섣부른 불법 탄핵으로 인하여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소인 헌법수호단의 7년째 일관된 외침, ’탄핵무효‘라고 하는 그 위법성의 요지는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그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원천적 당연무효』라는 것입니다.
234인의 국회의원들과 9인의 헌법재판관들이 훔쳐낸 적법한 정권을, ㅁㅈㅇ 에 이어 ㅇㅅㅇ에 이르기까지, 거국적인 대통령선거를 실시한 국민 다수의 투표가 있었던 선거로써 샀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적법한 주인은 아직도 임기가 끝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것임이 적법한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서 그 적법성을 찾을 수가 없는 망국을 추구하는 불법투성이의 수괴를 중심으로 한 그들 조직체로부터 고소인을 비롯한 국민 그리고 국가 운영 체제가 무단통치를 7년째 받고 있음입니다.
이렇게 피고소인 1 내지 11은 국가를 운영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국가공법상의 강행규정을 무시 파괴하고 저지른 국헌문란 국가반란으로서의 위법성이 각 점층·귀결된, 사실상의 무권 불법 가짜 대통령을 수괴로 하는
그들에 의한 부적법한 국정 운영은 헌법 및 국가 운영상의 부적절한 모순투성이일 수 밖에 없는 국난의 상황을 방치 방관할 수 없었던 국민저항권 행사로서의 준법투쟁의 발로인 진정(陳情)이자 고소(告訴)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그 고소 원인된 각 위법성을 순차적으로 보다 상세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3. 판단의 주안점은 ‘국가 공법상의 강행규정 위반’
이 사건 고소의 원인이 된 위 여러 위법 사항의 대부분은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이 강행법규 위반에 기인하고 있으며, 강행규정의 의미와 그 위반의 법률효과로서 이해·판단할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狀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여러 헌법기관들의 많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법원의 선고로써 유효한 것이 무효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래부터 그 당해 강행규정에 위법하여 당연무효화된 것입니다.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대법원 1993.12.07. 선고 93누11432 판결 등 참조)이어야 하고,
◤행정처분이 강행법규에 위배하여 그 효력요건을 결여하거나 처분으로 인하여 의무 또는 불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한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여사한 행정처분이 소송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달라서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55.09.15. 선고 4288민상263 판결 참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리가 이러함에 피고소인【①】내지 【⑪】들은 2017. 05. 10.과 2022. 05. 10. 법률상 무권한의 불법 가짜 대통령 ㅁㅈㅇ과 ㅇㅅㅇ을 탄생시킨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불법탄핵을 일삼은 헌법파괴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국가보안법 및 형법상의 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피고소인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의 대표기관인 ‘대통령’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법률적 강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마비시킬 목적으로,
대통령 박근혜의 권리능력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한 불법탄핵 심판으로 대한민국에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의 국가권력을 배제시키는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입니다.
피고소인【①】내지 【⑨】는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겹겹의 위법한 탄핵심판을 진행하여, 불법탄핵으로서의 그 종국적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다”는 선고를 함으로써, 세인들은 마치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있는 기관이며, 대통령도 파면시키는 절대지존의 기관으로 인식하게 하면서 불법의 전횡(專橫; 권세를 혼자 쥐고 제 마음대로 함)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피고소인【①】내지 【⑨】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죄와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 3 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 다 256794 판결]
이 사건 고소원인 된 불법행위로서의 위법사실은 헌법기관인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이 국가공법상의 강행규정 등을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반을 행하였음을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기관들의 공법상의 강행규정 등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반하였음에 대한 법률효과는 아무 것도 없었던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행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선고 역시 명백한 무효로서, 소송참고인 박근혜는 헌법 제68조상의 궐위가 없었던 법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헌법기관들의 국가공법상의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특히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66.12.06. 선고 63누197 판결]이기도 합니다.
무려,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04.08. 선고 2009다90092 판결 참조] 했습니다.
4. 불법 탄핵의 ‘파면’결정 무효에 인용할 대법원 판례 정리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狀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고소원인과 같은 여러 기관의 많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법원의 선고로써 유효한 것이 무효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래부터 그 당해 강행규정에 위법하여 당연 무효화된 것입니다.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이렇게『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특히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제소기간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처분이 강행법규에 위배하여 그 효력요건을 결여하거나 처분으로 인하여 의무 또는 불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한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여사한 행정처분이 소송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달라서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런 지난날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례는 오늘날의 판결 방향을 비춰주는 등대 같은 법리해석에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5. 국헌문란(형법 제91조) 반역혐의의 ‘내란죄’ 구성
이렇게 국가의 이름으로 행한 피고소인들의 일련의 범법∙위법한 행위들로 이뤄진 당연무효의 파면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바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헌법을 파괴한 위법한 헌법재판의 당연한 탄핵무효는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 바 없는 것이며, 법률상 원인없는 대통령선거 절차였던 것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문재인도 법률상 원인 없는 무권한의 가짜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국법은 정의롭게 반드시 수호되어야 합니다.
피고소인들이 심판하는 탄핵절차 과정에 내재된 탄핵소추인 국회의 부적절한 처분 및 이를 근거로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결정은
관여 헌법재판관들로서의 정상적인 법적 견해 및 판단으로 볼 수 없는 비상식 비법률적인 범법행위의 적나라한 일관성을 탄핵결정문에 분명하게 기록으로 드러내 보여 주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에게 적용될 형법 제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국헌문란의 의미를 정의한, 그 뜻이 명백합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를 피고소인들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 것’으로서의 국헌을 문란케 한
그 탄핵심판의 끝은 결국 ‘파면하다’고 하는 비상식적이고도 위법한 망국적인 의도로 헌법재판을 진행한 피고소인들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대한민국의 법률가인 국회의원이거나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들이 추구 의도한 관점은 따로 있었던 반역죄를 구성한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범죄 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경고함.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검찰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참으로 많은 여러 차례의 고소건을 제출한 바 있고, 그 거듭되는 ‘무혐의 각하’로 결정하고서 그 결정자들의 이름을 그 사건 기록에 남겨 놓았습니다.
이제 또 고소인이 이 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를 수사하는 관계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상의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고소는 ‘국헌문란 내란죄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피고소인들이 행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불법탄핵 의도가 역력한 범죄 혐의와 그 증거가 확실하여 이 사건 국헌문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가벼이 처리한다면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1조상의 특수직무유기에 관한 신분상의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란 혐의의 국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망국 대역죄인인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부당한 수사업무 처리로써 그들 망국의 전사들을 호위·은폐한다면 관여 수사관들 또한 법률의 의거하여 내란범으로 편승될 것입니다.
피고소인들과 함께한 망국의 집단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 그 자체가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다수의 폭동을 예상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애초에 계획된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04.17.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는 판례도 피고소인들에 적용될 내란혐의 적용의 적법 타당성을 분명히 밝혀 해석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을 ‘내란혐의의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로서 고소하면서, 피고소인들의 망국 반역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부당한 수사 및 사법업무 처리에 관여하여 국법을 훼손하지 않길 바라,
범행의 죄질이 신체상해나 재산범죄 따위의 잡범이 아닌 반국가 사범으로서 엄중히 다스려 할 중죄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고소에 관하여 엄중한 수사로써 처리하여 주시기를 주지 · 촉구 드리는 바 입니다.
이하 생략 .............
https://youtu.be/K8Aqgz54tTY?si=2d_X0XisHzOe8H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