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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연중5주간 화 – 133위 054° 원윤철 요한 세례자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마르 7,5).
133위 054° ‘하느님의 종’ 원윤철 요한 세례자
이름 : 원윤철(元允哲) 요한 세례자
출생 : 1786년, 서울 자암(紫巖, 봉래동·순화동·의주로)
순교 : 1866년 11월 24일, 군문효수, 양화진
원윤철(元允哲) 요한 세례자는 ‘원 동지’라고도 불리었는데, 이는 이름이 아니라 높임말이다.[1][1.4] 그는 1862년 무렵에 서울 남대문 밖 자암(紫岩, 현 서울시 중구 봉래동·순화동·의주로)에 사는 정의배(丁義培, 마르코, 1795-1866) 회장에게 천주교를 배웠고, 베르뇌 주교에게 ‘요한 세례자’라는 세례명으로 세례성사를 받았다.
이후 원윤철 요한 세례자는 형제와 자녀들에게 천주 교리를 가르쳐 입교시켰으며, 교우들과 자주 왕래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는 입교하기 전에 첩을 두었었는데, 입교한 뒤 주교의 명에 따라 첩을 내보내고 아들과 함께 살면서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다. 그러던 중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 많은 선교사와 신자들이 순교했을 때, 교우들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돈을 모아 배를 구입하자 원윤철 요한 세례자도 여기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베르뇌 주교가 순교한 뒤에는 교우들과 함께 주교의 시신을 옮기는 일에도 참여하였다.[2]
1866년 10월(음력)에 원윤철 요한 세례자는 집안에서 심부름하던 비신자의 고발로 체포되었다. 이내 포도청으로 끌려간 그는 혹독한 매질과 주뢰형을 받으며 잠시 마음이 약해졌으나, 끝내는 “여러 해 동안 천주교를 믿어 왔으니 …… 이 마당에 이르러 어찌 죽을죄를 면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신앙을 굳게 증언하였다. 그 결과 원윤철 요한 세례자는 1866년 11월 24일(음력 10월 18일) 양화진으로 압송되어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 80세였다.[3]
[註]__________
[1] 『치명일기』, 정리 번호 83번; 『병인치명사적』, 9권, 8면; 『좌우포도청등록』, 병인(1866년) 10월 15일. 원윤철의 세례명은 『좌우포도청등록』에 ‘요안’ 곧 ‘요한 세례자’로 나오지만, 『치명일기』와 『병인치명사적』에는 ‘베드로’ 또는 ‘요왕’(요한 사도)으로 나온다. 또 『병인치명사적』에서는 그를 ‘공구부인의 시부(媤父)’ 또는 ‘금왕상봉모의 시부(媤父)’라고 하였다. 당시 국왕의 유모에게는 봉보부인(奉保夫人, 종1품)[1.1]이라는 품계가 주어졌는데, 공구부인·금왕상봉모 등은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고종의 유모 박 마르타[1.2]를 지칭한 것일 수도 있다.
[1.1] 봉보부인(奉保夫人) : 봉보부인은 궁중에서 원자나 대군만 키운 것이 아니라, 궁 밖에서 대군의 아들인 군(君)을 키웠다가 그 군이 후에 왕이 되어 봉보부인에 책봉된 예도 있었다. 『경국대전』 「이전(吏典)」 ‘외명부’에 유모는 종1품으로 정해졌다. 본래 외명부는 남편의 관직에 따라 품계를 주는 것이지만, 봉보부인은 남편의 관직과 관계없이 봉작되었으며, 궁녀나 의녀들보다 훨씬 품계가 높았다. 하지만 봉보부인의 출신 신분은 대부분 천민이었다. 봉보부인은 단순히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신생아에서부터 3년 정도 그 성장 과정을 도왔으며, 이후에도 유모와 시종 역할을 하였다. 왕과 유모는 특별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왕들은 자신의 유아 시절 젖을 먹여주고 보살펴주었던 봉보부인에 대해 각별하게 신뢰하며 책봉과 녹봉을 주었으며, 그밖에 수시로 물질적 도움을 주며 대우하였다. 또한 봉보부인은 육아의 공을 인정받아 궁궐을 드나들며 왕과 왕비 그리고 왕실의 측근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1.2] 박마르타(?-1935)
○ ‘한국가톨릭대사전’ 5권, p.3130
병인박해 때의 순교자. 고종(高宗)의 유모. 일찍이 과부가 되어 방물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천주교를 알게 되었으며, 흥선 대원군 부인인 부대부인 민씨(閔氏)의 눈에 띄어 고종의 유모가 되었다. 고종이 즉위한 후 운현궁(雲峴宮)에 드나들 무렵 천주교에 입교한 박 마르타는, 이후 부대부인에게 전교하는 등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1864년에는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로부터 고해성사를 받았다.
한편 1865년 말부터 러시아 군함이 조선의 북동쪽 변경을 넘나들면서 일반 교우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방아책(防我策)으로스 세력을 끌어들여 견제하고자 하는 기미가 보이자, 부대부인 민씨와 박 마르타는 당시 천주교 신자로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교우 홍봉주(洪鳳周, 토마스)와 남종삼(南種三, 요한)에게 연락을 취하여 궁궐과 조정의 반응을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원군과 주교와의 면담을 주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박해를 피해 충청도 홍천(洪川)[1.3]으로 피신하였으나 얼마 후 수양아들 이성칠과 함께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1868년 2월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 ‘달레 교회사’ 下 pp.360-361
그의 부인, 즉 (고종) 임금의 어머니 (부대부인 민씨)는 천주교를 알고, 교리문답을 조금 배웠으며, 날마다 몇 가지 기도문을 외고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한 감사미사를 드려달라고 내게 청했습니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성격이 약한데다가 특히 오늘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고 결코 세례를 받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결국 領洗를 하기는 하였으나 만년에 이르러서였다. 즉 1896년 양력 10월 당시 조선교구장 뮈뗄 주교로부터 마리아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은 후 양력 1898년 1월 8일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80세였다). 궁중에 계속 머물러 있는 왕의 유모 (박 마르타)는 신자입니다. 올해에 그 여인에게 고해성사를 주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왕이 무엇을 원하면 감히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대왕대비 조씨까지도 반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유모는 내가 아는 중에서 가장 막힌 사람으로 진짜 바보입니다. 이 여인이 왕에게 천주교와 서양 선교사 얘기를 했고 왕은 천주교인이 되고 주교를 보내겠다고 대답했다고들 합니다만, 나는 이 말을 조금도 믿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럴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방패의 한편 모습입니다.
○ ‘달레 교회사’ 下 p.387
김 (면호) 토마스가 도망간 지 2일 후에 왕의 유모 박 마르타가 대원군의 부인을 보러 가니 부대부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왜 이렇게 가만히들 있는 거요? 러시아인들이 조선에 들어와 나라를 빼앗는데, 아마도 이 불행을 막을 수 있을 주교는 그분이 여기 있는 것이 필요한데 지방 순회를 떠나는구려. 내 남편에게 편지를 한 번 더 올리라고 하시오. 내가 장담하겠소. 그 편지는 성공할 거요. 그러고 나서 즉시 주교를 돌아오시게 하시오.” (박) 마르타가 홍 (봉주) 토마스에게 달려가 이 말을 전하니 홍(봉주) 토마스는 곧 승지 남(종삼) 요한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편지를 다시 쓰라고 간청하였다.
○ ‘달레 교회사’ 下 pp.392-393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우포도청이라고 불리는 관청의 포도대장 앞에 출두한 뒤에 베르뇌(Berneux) 주교는 구류간, 즉 형사범들의 옥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는 하층계급에 속하는 도둑들과 살인자들이 뒤범벅되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다음 날인가 다음 다음날, 지체가 높은 양반들과 국사범들을 가두게 되어 있는 금부(禁府)의 옥으로 이송되었다. 이 옥은 먼젓번 옥보다 덜 더럽고 덜 어두우며 마루청 같은 것이 있다. 감금된 사람은 각기 다른 감방들과는 일체 연락이 되지 않는 작은 감방에 갇혀 있게 되며, 囚人들이 칸막이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염려하여 사방에 달려 있는 방울을 끊임없이 흔들어 일체의 통화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 옥은 세 개의 큰 칸으로 있는데, 동문(東間)과 서문(西間)은 유배형이나 종신금고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 있는 것이고 남문(南間)은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다. 베르뇌(Berneux) 주교는 이 남문(南間)에 갇혔다. 박 마르따가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임금의 어머니 (부대부인 민씨)는 주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심한 비통을 나타냈고, 장남(고종) 앞에서 강력한 항의를 터뜨렸다고 한다. “그래, 나라의 관리들이 내 남편을 반대해서 모여 내 어린 아들의 왕권을 뒤집어엎으려 했다니, 서양 신부들이 저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며, 내 아들이 저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틀림없이 서양 군사들이 저들의 신부들 원수를 갚으려고 이리로 와서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하고 외쳤다. 그러나 대신들은 왕 (고종)의 어머니의 눈물과 한탄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고, 이리하여 베르뇌(Berneux) 주교는 26일(양력) 관청에 끌려 나갔는데 거기에는 모든 대신이 모여 있었다.
[1.3] 충청도 홍천(洪川) : ¶충남 홍주군 홍북면 중계리. 홍성군 홍북읍 용봉산과 구항면 백월산 사이에 용봉천이 내포신도시를 향해 흐르다가 삽교천으로 흘러드는데, 중계리 지역을 홍천마을이라 부른다. 홍천마을은 예로부터 백월산 줄기가 마을 가운데로 뻗어 나와 부엉바위골을 경계로 좌우에 형성된 마을이었다. 경지정리 이전의 홍천(洪川)은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개울가를 따라 논과 들이 형성되어 논배미마다 담수어족이 풍부해 겨울철이면 기러기와 두루미 등의 철새들이 모여드는 마을이라 해서 홍천(鴻泉)이라 불리기도 했다.
,¶백제 때는 금물현(今勿縣)에 속했으며, 신라 때는 해풍현(海豊縣)에 속했다. 조선 때는 초엽에 홍주군에 속했다가 조선 말엽엔 홍주군 홍천면(洪州郡 洪州面)의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상동막리(上東幕里), 중동막리(中東幕里), 하동막리(下東幕里), 중리, 상산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중리(中里)와 동계(東溪)의 이름을 따서 중계리(中溪里)라 하여 홍성군 홍북읍(洪城郡 洪北邑)에 편입하였다.
¶정조실록 41권, 정조 18년 10월 11일(양력 1794년 11월 3일) - 충청도 수군절도사 유심원이 태풍으로 1백 16명이 익사했다고 보고하다 : 충청도 수군절도사 유심원(柳心源)이 장계로 아뢰기를, “8월의 대풍으로 비인(庇仁)·보령(保寧)·서천(舒川)·결성(結城)·남포(藍浦)·홍천(洪川)·태안(泰安)·대흥(大興)·한산(韓山)·서산(瑞山) 등의 10개 고을에서 빠져 죽은 사람이 1백 16명이나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이처럼 많다니 나도 모르게 놀랍고 측은하다. 호남에도 이미 구휼하는 은전을 시행하였으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그런데 지금에야 비로소 장계로 아뢰니 태만하고 소홀함이 심하다. 그 당시의 수신을 해부로 하여금 나문하여 처결하게 하라. 전라도 관찰사는 장계로 보고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충청도 관찰사는 아직도 한 마디도 없으니 추고하라.” 하였다.
[1.4] 동지(同志) : 서로 뜻이 통하고 추구하는 바가 같을 경우 나이를 떠나 ‘선생’이라고 부르기에 좀 거북하거나 멀게 느껴질 경우 이름 아래 쓰여 존경과 흠모의 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오늘 교회에서 존경과 친밀감을 가지고 부르는 ‘형제님’ 또는 ‘자매님’과 뉘앙스가 유사하다. 하지만 혁명을 함께하는 ‘동무’ 또는 ‘동지’를 뜻하는 프랑스어 ‘카마하드(camarade)’ > 러시아어 ‘따바리쉬(Товарищ)’ > 조선공산당이 ‘동지(同志)’와는 다르다. 요즘 영화 ‘오징어 게임’에서 듣는 “깐부”는 ‘동무’와 일치한다. ‘깐부’는 어린 시절 서로 어깨동무하거나 새끼손가락을 걸며 신의를 약속하거나 서로 같은 편임을 확인하는 믿고 마음을 주고받을 만한 사이다.
[2] 『치명일기』, 정리 번호 83번; 『병인치명사적』, 9권, 8면; 『좌우포도청등록』, 1866년 10월 15일.
[3] 『좌우포도청등록』, 1866년 10월 15일; 『승정원일기』, 『일성록』, 고종 3년(1866년) 10월 17.18일.[3.1]
[3.1] ○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10월 17일(양력 1866년 11월 23일)
사학죄인 성연순과 원윤철을 효수하라고 명하다
사학죄인(邪學罪人) 성연순(成連順)과 원윤철(元允哲)을 순무영(巡撫營)에 넘겨주어 효수(梟首)하여 여러 사람을 경계시키라고 명하였다. 이는 포도청(捕盜廳)의 보고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 승정원일기 고종 3년 10월 17일(양력 1866년 11월 23일)
죄인 성연순 등을 군문에서 효수할 것을 청하는 의정부의 계
또 아뢰기를, “지금 좌우변 포도청에서 보낸 보고서를 보니, 붙잡힌 사학죄인(邪學罪人) 성연순(成連順)은 돈을 받고 자기 멋대로 왕래하였고 국경을 넘어 오랑캐를 불러들이려 했던 정황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원윤철(元允哲)은 사학을 배우고 세례를 받았으며 결탁하여 왕래하면서 범법한 정황이 이미 조목조목 드러났습니다. 또 원정길(元丁吉)은 빚을 준 것 때문에 속임을 당한 것이 이미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술(邪術)에 빠져 사당(邪黨)을 만든 것만 해도 이미 국법에 용납받지 못할 죄인데, 더구나 바다를 건너가 서양 오랑캐를 불러들이려 한 단안이 장차 이루어지려는 판인데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포도청이 세밀히 조사한 것이 이미 여러 번입니다. 패려한 흉계는 별도로 다시 물어볼 것도 없으니, 죄인 성연순과 원윤철은 모두 군문(軍門)에 부쳐 군민을 많이 모아 놓고 효수해서 대중을 경계시키소서. 원정길에 있어서는 애당초 사학에 물들지 않았고 그들에게 속임을 당했으니, 실정은 용서할 만한 점이 있고 처벌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특별히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순무영이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승정원일기 고종 3년 10월 18일(양력 1866년 11월 24일)
순무영이 아뢰기를, “사학죄인(邪學罪人) 성순원(成順元)과 원윤철(元允哲)을 양화진(楊花津) 머리에서 효수하여 대중을 경계시켰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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