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낙태 살등 상황에서 형벌의 위하가 임신종결 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과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사례도 매우 드물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은 임신 기간동안 회사와 같은 직장 생활에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많은 힘이 들며 사회활동에 지장에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임신을 했더라도 여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여성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시부모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압박이나 의사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성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