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문을 따야지 정답을 얻을 수 있다】 Open the Door (정동희 체험론)
원룸임대하는 분에게 오늘 여성 임차인의 애인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임차인 여성이 짐을 급하게 모두 뺐는데 사정상 방 보증금을 오늘 빨리 청산해달라는 전화였죠.
주인이 그 곳을 찾아가니 복도에 큰 종이박스에 5박스 정도 문 밖에 짐이 있고, 마치 정말 이사나간 듯 보였죠. 그런데 그 주인은 몇 달 전에 세탁기 고장나서 기사 수리를 위해 그 원룸 비번을 받은 문자가 생각나서 그 방문을 열어보니 실제로 그 방안에 짐은 대부분 그대로 있었다 이거죠.
자칫 여성 임차인의 애인 남자 전화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낭패를 볼 뻔한 오늘 실화였습니다.
Ⓐ 방 문을 전혀 따보려는 시도 않는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
25년2월에 이러다가 죽겠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저는 이전의 비공개 호주 정부정책에 해당 재판 규정을 따랐으나, 뒤늦게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의 답변은 ‘대사관 홈페이지에 현지 교포 변호사들 연락처’ 문서를 찾을 수 있으니, 그걸 활용해라는 답.
한국 정부의 도움은 포기하고 혼자서 죽으라고 싸우다가 25년4월에 이러다가 저의 부모님도 성치않겠다는 걸 깨닫고, 이번에는 어머니가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은 사실 확인을 위해 호주 정부에 이메일 하나 보내지 않고 답변이 와서, 이번에는 저의 아버지가 다음의 제 글을 인용하며 다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제가 지메일로는 호주 연방 상원 및 하원 전원 중요부서 총독 그리고 서호주 의원 전원 등에 1:1로 이메일 지금까지(25년2월말부터) 무려 50여통 넘게 보냈고 다음메일로는 호주 및 세계 주요 외신들, 그리고 영국하원, 미국상원, 뉴질랜드의원 등에게 무려 40여통 보냈고 오늘 보낸 거 참고로 첨부합니다. 호주 관계는 초대형 사건으로 초미의 관심사이고 호주 언론은 정부의 비공개로 인해 보도는 못하지만 무려 최근 열흘 동안 평균 19% 이상의 읽음이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구글번역기로 돌린 이런 글을 세계 언론이 40여통 4달째 온다면 당연히 스팸등록 대부분 될 터인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바쁘신 분들이 읽는 겁니까? 그런데도 한국 외교부 호주대사관은 저의 지난 2월 민원은 그렇다 치고, 이번에 저의 어머니의 장문의 민원도 이따위로 사실확인도 안하는 겁니까?
아래 사진에 첨부된 호주 법무장관과 법무차관 이메일은 각각 mark.dreyfus.mp@aph.gov.au Patrick.Gorman.MP@aph.gov.au 입니다. 보통은 답장 안하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일 경우에는 바로 답장 옵니다. ‘한국 국적 Zheng, Donghee가 이런 글을 우리에게 보내왔다. 이 글에 대한 호주 법무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Korean nationals Zheng Donghee sent us this article. I wonder what the Australian Ministry of Justice's position is on this article.) ’이렇게 가르쳐줘도 한국 외교부 호주대사관은 못하는 겁니까? (이하 생략))
Ⓑ 예의상 방 문 안따다가 등 뒤에 칼이 들어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정동희
서호주의 유일한 대도시이자 주 정부 청사가 있는 퍼스의 법무장관실에서 지금까지 모든 일이 있었다고 얼마 전까지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3월9일에 서호주 선거가 있었고 서호주 정부차원에서도 연방정부처럼 의원내각제 시스템이라서 25년3월 하순에 서호주 법무장관이 바뀌었다는 걸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임시적으로 저의 현지대리인을 하시는 분께 이 사실을 물어보니, (호주가 한국보다 지방자체주의 독립권한이 강하지만) 법무장관은 연방 법무장관의 권한이 독보적으로 세고 호주정부 출자은행장의 대규모 뇌물부패사건은 사안의 중요성이 연방정부 수준에서 중요하여 그동안 서호주 법무부 내에 있는 연방 법무부 직속관할팀이 직접 마크 드레푸스 장관에 직보고하며 결재를 받아왔다는 걸 4월23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연방 마크 드레푸스 법무장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으니 바보였습니다.
공익신고자이자 해당 민사재판 승소자인 저를 죽이고 있는 살인주체가 호주 연방 법무장관 마크 드레푸스 법무장관 mark.dreyfus.mp@aph.gov.au 과 파트릭 골먼 법무 차관 Patrick.Gorman.MP@aph.gov.au 이라는 걸 (예의상 방문을 따지 않다고 함정에 빠지며 등 뒤에 칼이 박히면서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왜 제가 그동안 굳이 방문을 따지 않았냐 하면 이들이 가끔씩 나를 마치 도와주는 듯한 연기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막판에 이들의 실체와 본심이 공익신고자의 재산 강탈이라는 걸 너무 늦게 제가 안 것입니다. 호주 연방 선거는 25년5월3일(토) 있었는데, 이전 정부가 다시 재집권하여 앞으로 3년 더 해먹습니다. 그런데 선거 이겼다고 25년5월5일 호주 법무장관은 기고만장하여 선거 전인 25년4월24일에 ‘25년6월24일자로 제가 자동포기한 걸로 간주한다’는 통지를 선거 승리 직후 25년5월5일에 ‘한달 앞당겨 25년5월24일자로 제가 자동포기한 걸로 간주한다’고 말을 바꾸며 등 뒤에서 쑤신 칼을 더 집어넣는군요.
Ⓒ 다가오는 한국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지금은 방 문을 따봐야 되는 시점
저는 여론조사 전화오면 그냥 스킵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매우 궁금한 게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가 전혀 실시되지 않아서 누군가가 그에 대하여 여론조사 안해주나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25년4월27일자 <만약 이기는 선거를 이번에 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기러기 전법”을 구사할 것을 부족한 정동희가 제안합니다.> 이 글과 관련 있습니다.
기러기전법을 구사하려면 최소한 3명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예민한 주제라서 이하 생략합니다)
만약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그냥 선거를 할 생각이라면, 결국 대선 이후 선거 패배라는 최악의 그러나 가장 확률이 높은 이 시나리오가 확정되었을 때 2명의 주체가 그 시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아니면 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지금은 방 문을 따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앞에서 저는 방 문을 전혀 따지 않는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의 2번의 대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퍼스 법무장관실의 주소만 생각하다가, 실제로는 수도 켄버라 연방 법무장관과 법무 차관의 지시가 그냥 전달되는 매개체만 그 주소에 있을 뿐이고 실제 저의 등 뒤에 칼을 쑤시는 주체는 시드니와 멜버른 사이의 인공 수도에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방 문을 따보십시다.
#방문을따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