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피엠용산 2008. 9. 22]지난 9월 19일 국방부는 총 면적 68개 지역 465,269,307㎡를 군사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달하는 212,904,249m²에 달한다.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07.12.21일 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구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법 시행에 맞추어 9.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서울에서는 강서구 개화동, 강동구 암사동, 서초구 우면동,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염곡동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건축물 인허가시 군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층고제한 또한 완화 되는 등 각종 재산권의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한편, 용산구 용산동 5가 일대(신용산역 미8군 19번 게이트부근)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처럼 용산미군기지와 그 주변 기지 등이 해제된 것은 아니며 해제 면적도 1,085m² 밖에 되지 않는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용산미군기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캠프코이너, 캠프킴, 유엔수송단 등은 미8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시점(2015년 예상)에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될 전망이다.김학열(hihans@naver.com)- 저작권자ⓒ씨피엠용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출처: 용산부동산연구원 원문보기 글쓴이: 시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