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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비유학 종류 및 모집요강 ◎
: 일본정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비유학생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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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유학생 |
2. 교원연수생유학생 | ||
창설년도 |
1954년(한국1965년) |
1980년(한국1981년) | ||
전문교육 |
대학원에서 전문분야를 전공 |
교원양성학부에서 특별연수 | ||
자격 |
대학(학부)졸업 이상인 자 |
대학(학부)졸업, 자국의 초・중등교육기관의 현직교원 등으로 5년 이상 현직경험이 있는 자(현직 대학교원은 대상 외) | ||
연령제한 |
채용 시 만35세 미만인 자 |
채용 시 만35세 미만인 자 | ||
모집분야 |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로 한다. |
교육에 관련하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대학・연수코스만 (※ 학위과정이 아님) | ||
기간 |
일본어교육 6개월을 포함하여 2년 이내(10월 도일자의 경우, 1년 6개월 이내. 또한, 대학원 정규과정에 진학할 경우 최고 7년까지 연장가능) |
일본어 교육6개월을 포함하여 1년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
도일시기 |
4월 또는 10월 |
10월 | ||
기타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1. 현역군인 또는 군속 자격자(응모마감 현재까지 군소속이 아닐 것) 2. 받아들이는 대학이 지정하는 기일에 도일할 수 없는 자 |
근무성적이 우수하며, 국가관과 교직관이 투철하고 연수종료 후 귀국하여 교단에서 상당기간 복무함으로써 교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자 ※ 담당교과 시범․연구학교 및 교과교육 연구회 활동참가 등 교육현장 발전과 자기연찬을 통한 교직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교원 우선추천 | ||
장학금 |
매월 지급, 학비면제, 왕복항공권 등 |
매월 지급, 학비면제, 왕복항공권 | ||
인원 |
41명(2010년도), 55명(2009년도), 56명(2008년도) |
17명(2010년), 23명(2009년), 23명(2008년) | ||
선발방법 |
1. 신청서류, 필기시험 및 면접으로 제1차 전형을 실시한다. 2. 필기시험은 일본어와 영어로 한다.
3. 전형요령 1) 서류심사 : 학부를 포함한 최종 출신대학에서 전체 평균성적이 70%이상의 성적일 것,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것.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을 것 등
2) 필기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단, 추후에라도 서류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격을 박탈함) - 선고내용 : 문과계(일본어관련, 인문사회관련) 분야는 일본어, 영어 필기시험 / 이과계 분야는 일본어, 영어, 수학 필기시험(단, 수학시험은 자격시험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일 것)
3) 면접 : 일본유학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일본의 대학에 대한 정보수집을 실시하고 있는 자일 것 등 |
1. 시‧도교육청 및 국립국제교육원 전형<서류전형> - 국립국제교육원은 시‧도교육청으로 필기시험 응시자 추천의뢰 - 시‧도교육청은 교육청별 자체기준에 따라 필기시험 응시자 선발
2. 일본대사관(공보문화원) 전형 1) 1차 : 필기시험 - 국립국제교육원의 추천을 받은 교원을 대상으로 어학시험을 실시한 후 고득점자 20명 정도를 2차 면접대상자로 선발 - 과목 : 일본어, 영어 필기시험(청해없음)
2) 2차 : 면접 - 1차 어학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후, 100점 만점으로(필기성적 40%, 면접성적 60%배점) 성적상위자를 일본문부과학성 추천자로 결정하여 추천 | ||
모집예정 |
3월경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도 각 대학으로 모집에 대한 홍보의뢰 |
1월경 |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국립국제교육원에 모집의뢰 |
3월-4월 |
각 대학은 모집 선발하여, 주한일본대사관에 적격 한 후보자 추천(개별신청 불가) |
2월-3월초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추천의뢰(각 시도교육청은 국립국제교육원에 후보자 추천, 개별접수 불가) | |
4월-6월 |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추천대상자를 선고(필기선고 (영어, 일본어), 서류선고 및 면접선고) |
3월 |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추천대상자를 선고(필기선고(영어, 일본어), 서류선고, 면접선고) | |
7월-9월 |
추천대상자 발표 및 입학허가내락서를 8월말까지 제출 |
8월 |
일본정부에서 선고한 뒤 합격자 결정 | |
익년1월말까지 일본정부에서 선고한 뒤 합격자 결정 | ||||
4월 또는 10월 |
도일 |
10월 |
도일 | |
참고사이트 |
국립국제교육원(http://www.niied.go.kr/) |
국립국제교육원(http://www.niied.go.kr/) | ||
모집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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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
4. 전수학교유학생 | ||
창설년도 |
1979년(한국1981년) |
1982년(한국1982년) | ||
전문교육 |
일본어・일본문화의 특별연수 |
전수학교의 전문과정 학습 ※일본의 전수학교(Professional Training School)는 직업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지식기능의 습득을 행하는 학교로 고등교육기관(우리나라 전문대학 수준의 학교)으로 분류되어 있음 | ||
자격 |
대학(학부)에 일본어・일본문화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일본 대학에 있어서 일본어로 수업이 가능한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은 자 |
고등학교 졸업 및 도일하는데 까지 확실히 졸업이 가능한 자 등 | ||
연령제한 |
채용 시 만18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
채용 시 만17세 이상, 22세 미만인 자 | ||
모집분야 |
일본어관련 학과 출신 2, 3, 4학년 재학하는 자 |
토목, 건축,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기통신, 영양학, 호텔, 관광, 복장, 디자인 등
※2012-2013 전공별 선발분야 (1)공업관련 (2)위생관련 (3)교육 사회복지관련 (4)상업실무관련 (5)복식 가정관련 (6)기타 | ||
기간 |
1년(연장 불가) |
일본어교육 1년을 포함하여 3년(전수학교 졸업 후 일본내 대학교에 편입학을 허가받은 경우, 장학금 지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부과학성의 심사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됨) | ||
도일시기 |
10월(일부는 9월) |
4월 | ||
기타 |
1. 현역군인 또는 군무원은 지원할 수 없음 2. 지정 날짜에 일본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3.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정부기관을 포함)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은 자 4. 과거에 일본정부장학금유학생인 자로, 전회, 본 장학금의 지급을 받은 마지막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하고, 도일하는 년도 10월1일 현재에 3년 미만인 자 |
1. 현역군인 또는 군무원은 지원할 수 없음 2. 지정 날짜에 일본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3. 과거 일본정부 장학금을 받은 자와 타 장학금 중복 수여자는 지원할 수 없음 4. 일본에 있는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5. 사증취득 : 도일시 ‘유학’ 사증을 반드시 받아야 함 | ||
장학금 |
매월 지급, 학비면제, 왕복항공권 |
매월 지급, 학비면제, 왕복항공권 | ||
인원 |
29명(2008년도), 33명(2007년도), 35명(2006년도) |
11명(2009년도), 11명(2008년도), 8명(2007년도) | ||
선발방법 |
1. 선고 : 각 대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가운데, 선고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채용후보자를 결정, 이것을 근거로 문부과학성은 장학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간을 결정한다.
2. 제출서류 등 -대학제출 1) 국비외국인유학생(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추천조서 2) 국비외국인유학생(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추천자 일람 3) 학내에서의 모집‧선고기준, 선고체제 및 선고과정을 알 수 있는 것(양식임의) -본인제출 4) 신청서 5) 본국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등의 증명서 |
1. 선발절차 1) 지원자 소속(졸업) 고등학교장 추천 - 고교 전학년 수학(공통수학, 수학Ⅰ,Ⅱ등 수학관련 전과목)과 영어과목(영어Ⅰ,Ⅱ등 영어관련 전과목 포함)의 평균석차가 각각50% 이내인 자. 이수단위를 곱해 합산-평균해야 하며, 두 과목 평균이 50% 이내라 하더라도 어느 한 과목이 50%를 초과하면 지원불가
2) 주한일본대사관 전형(1차 학과시험, 2차 면접) - 학과시험은 수학, 영어 각 40점 이상, 합계 89점이상인자 (일본어는 참고자료)
3) 일본정부 전형 | ||
모집예정 |
1월-3월 |
주한일본대사관(각 영사관)에서 각 관할지역 대학 일본어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추천의뢰(각 대학은 관련학과장을 통해 추천, 개별접수 불가) |
3월경 |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하여 모집 |
3월 |
주한일본대사관(각 영사관)에서 서류 및 필기선고(일본어) 후 면접대상자 선발주한일본대사관에서 면접선고 |
5월-6월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각 교육청에 추천의뢰(각 시도교육청 은 각 고교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아 국립국제교육원에 적격자 추천, 개별접수 불가) | |
8월 |
일본정부에서 선고한 뒤 합격자 결정 |
8월 |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추천자를 선고(필기선고(일본어, 수학, 영어), 서류선고, 면접선고) | |
10월 (일부9월) |
도일 |
익년1월 |
일본정부에서 선고한 뒤 합격자 발표 | |
4월 |
도일 | |||
참고사이트 |
문부과학성(http://www.mext.go.jp/) |
국립국제교육원(http://www.niied.go.kr/) | ||
모집요강 |
2011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 클릭하면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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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부유학생 |
6. 일한공동 이공계 학부유학생 | ||
창설년도 |
1954년(한국 2004년부터 실시) |
1999년 | ||
전문교육 |
일본의 대학에서 학부학위과정을 학습 |
일본국립대학 이공계학부과정 학습 | ||
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 등(모집요강 참조)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 및 도일시까지 확실히 졸업이 가능한 자 소속(출신) 학교장과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일본유학중인 자 또는 전년도 최종합격 등록 후 유학을 포기한 자는 응시불가 | ||
연령제한 |
채용 시 만17세 이상, 22세 미만인 자 |
채용 시 만17세 이상, 만19세 이하인 자 | ||
모집분야 |
1. 문과계 -문과계A : 법학, 정치학, 교육학, 사회학, 문학, 사학, 일본어학, 기타 -문과계B: 경제학, 경영학 -이과계A : 이학계(수학,물리,화학), 전자전기계(전자공학,전기공학,정보공학), 기계계(기계공학,조선학), 토목건축계(토목공학,건축공학,환경공학), 화학계(응용화학,화학공학,공업화학,섬유공학), 기타(금속공학,광산학,상선학,생물공학) -이과계B : 농학계(농학,농업화학,농업공학,축산학,수의학,임학,식품학,수산학), 보건학계(약학,보건학,간호학), 이학계(생물학) -이과계C : 의학, 치학 |
이공계 | ||
기간 |
예비교육을 포함하여 5년(단, 직접입학은 4년으로 석사과정 2년 연장 가능) |
예비교육과정 1년을 포함하여 5년(예비교육 6개월은 한국내에서 실시) | ||
도일시기 |
4월 |
10월초 | ||
기타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1. 현역군인 또는 군속 자격자(응모마감 현재까지 군소속이 아닐 것) 2. 본 제도에 의한 장학금과 중복해서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정부기관을 포함)으로 부터 장학금 등을 받는 자 3. 과거에 일본정부장학금유학생인 자로, 전회, 본 장학금의 지급을 받은 마지막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하고, 도일하는 년도 10월1일 현재에 3년 미만인 자 4. 원칙적으로 이미 재류자격「유학」으로 일본의 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자 및 자국의 신청시부터 장학금 지급기간 개시 전까지 이미 사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본방 대학등에 재학 또는 재학예정인 자. 단, 현재 일본에 유학중인 사비외국인유학생이어도, 연도내에 수료해 귀국하는 것이 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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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매월 지급, 학비면제, 왕복항공권 |
매월 지급, 학비면제, 왕복항공권 (한‧일 공동 각각 50%부담) | ||
인원 |
11명(2009년도), 10명(2008년도), 3명(2007년도) |
100명(2010년도), 100명(2009년도), 96명(2008년도) | ||
모집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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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교육청추천 2. 필기시험 : 수학(수학Ⅰ‧Ⅱ, 미분과 적분), 물리Ⅰ‧Ⅱ, 화학Ⅰ‧Ⅱ, 영어 3. 면접시험 | ||
모집예정 |
3월경 |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의뢰 |
5월 |
한국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 |
3월-4월 |
접수(출신고교에 신청, 각 학교장이 주한일본대사관에 추천, 개별접수 불가) |
6월 |
국립국제교육원이 각 시도교육청에 추천의뢰(각 시도교육청은 각 고교로부터 적격자를 추천 받아 국립국제교육원에 후보자 추천) 1차선고(서류선고: 국립국제교육원) | |
5월 |
서류 및 필기선고(문과계:일본어, 수학A, 영어, 이과계B,C: 일본어, 수학B, 영어, 화학, 물리, 단 이과계는 3년간 시행예정) |
7월초 |
필기선고(수학, 영어, 물리, 화학) | |
8월말 |
2차 합격자 발표 | |||
9월 |
면접선고(일한공동 실시) | |||
8월경 |
서류 및 면접선고로 후보자 결정 |
11월 |
최종합격자 발표 | |
익년3월-9월 |
예비교육(국내) | |||
익년1월 |
일본정부에서 선고한 뒤 합격자 발표 |
익년8월 |
대학배치고사 | |
4월 |
도일 |
익년10월 |
도일(일본예비교육 6개월 포함, 4년6개월) | |
참고사이트 |
문부과학성(http://www.mext.go.jp/) |
국립국제교육원(http://www.niied.go.kr/) | ||
모집요강 |
2012년 학부유학생모집 안내 → 클릭하면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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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리더프로그램유학생(YLP) |
※ 각 프로그램 장학금(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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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년도 |
2000년 | ||||||||||||||||||||||||||
전문교육 |
일본의 전문 대학원에서 영어로 석사학위과정 전문교육 학습 | ||||||||||||||||||||||||||
자격 |
미래 국가적 리더로서 활약이 기대되는 젊은 행정관 등으로, 대학졸업자로서 행정기관 및 기업 등에서 3~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후보자는 대상국의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한다.(필요 경험연수는 코스별로 다름) | ||||||||||||||||||||||||||
연령제한 |
채용 시 만3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코스별로 다름) | ||||||||||||||||||||||||||
모집분야 |
법률, 행정, 경제(한국의 경우) | ||||||||||||||||||||||||||
기간 |
석사과정 1년 | ||||||||||||||||||||||||||
도일시기 |
10월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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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매월 지급, 학비면제, 왕복항공권 | ||||||||||||||||||||||||||
인원 |
각 분야별 약 2명 정도 | ||||||||||||||||||||||||||
선발방법 |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각 추천기관에 모집추천∙의뢰 -법률(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경제(전경련), -행정(행정안전부) 선고 : 면접선고(영어면접) | ||||||||||||||||||||||||||
모집예정 |
9월경 |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각 추천기관에 모집추천∙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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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법률(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경제(전경련), -행정(행정안전부) | ||||||||||||||||||||||||||
2월 |
각 기관으로부터 선고 후,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정부에 추천 | ||||||||||||||||||||||||||
7월 |
면접선고(영어면접) | ||||||||||||||||||||||||||
10월 |
도일 | ||||||||||||||||||||||||||
참고사이트 |
-법률(대한변호사협회 홍보과, 법무부), -경제(전경련 인사과), -행정(행정안전부 국외훈련과) | ||||||||||||||||||||||||||
모집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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