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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기준 |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천만 원 이하 |
2. 법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 5백만 원 이하 |
3. 법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400만 원 |
4. 법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400만 원 |
5. 법 제5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500만 원 |
6. 법 제3조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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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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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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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2배 |
(2)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1배 |
(3)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 취득세의 3분의 2 |
나) 토지 또는 건축물(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주택을 제외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취득세의 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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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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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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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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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2배 |
(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1배 |
(다)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 취득세의 3분의 2 |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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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3배 |
(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1.5배 |
(다)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 취득세의 1배 |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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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3배 |
(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3배 |
(다)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 취득세의 2배 |
나) 토지 또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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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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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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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세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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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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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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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 ‘17.1.20 이후 부동산 계약분(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기준 |
1.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천만 원 이하 |
2. 법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 3백만 원 이하 |
3. 법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400만 원 |
4. 법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400만 원 |
5.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500만 원 |
6. 법 제3조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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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의100분의 2 |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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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100분의 2 |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100분의 4 |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가액의100분의 5 |
첫댓글 이제는 다운계약서 작성하는것이 더욱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더욱 더한 건 전자계약 작성이 되면 그때는 정말.. 피곤해 질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