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 하나의 메리트 “변리사, 회계사 , 노무사, 세무사등 자격시험 일부면제”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 일부 시험을 면제해 주는 국가자격시험들이 있다.
이런 자격시험에 관한 일부 면제 혜택은 정년보장, 복지, 연금 등과 더불어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직렬의 경력이 어떤 시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세무사 - 세무사법에 의거해 국세 행정사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지방세 행정사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5년 이상 경력의 일반직 공무원 등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또 국세 행정사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5년 이상 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등은 2차 시험과목까지 일부에 한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기업회계, 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대위 이상 경리병과장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법무사 - 법무사법을 근거로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마약수사직렬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위 기관 및 직렬 가운데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7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는 2차 시험 일부과목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행정에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5년 이상 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노동행정 경력이 통틀러 15년 이상인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8년 이상 경력의 일반직 공무원은 1차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변리사 -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청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특허행정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또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 경력자는 2차 시험 일부과목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관세사 - 관세행정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1차 시험 면제된다. 또 관세행정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는 2차 시험의 일부과목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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