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공인중개사법 제정의 필요성 전달 및 회원 의견 수렴
협회는 11월 28일 오후 4시 협회 3층 회의실에서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과의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직할지회 및 전남 광양 지역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신용철 회장 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부동산중개업계 현실을 청취하고, 공인중개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8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법적인 위치나 역할, 입법적인 미비사항은 없는지 회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순수하게 들어보겠다는 것이 방문 목적”이라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전문자격사인 만큼 회원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은 법률적인 미비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동안의 공인중개사법 추진 경과 및 제정 필요성 및 법제정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설명 뒤 회원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장봉길 서울 중구지회장은 “중개인과 중개사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중개인은 오래된 중개업 근무경력에 비해 혜택이 없는 만큼 명칭만이라도 ‘개업공인중개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완수 서울 강북구지회장은 “각종 은행과 감정평가사가 제공하는 부동산가격정보는 중개사무소로를 통해 나오는데, 각종 언론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자에서는 중개사무소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하루빨리 부동산가격정보제공자로서의 제역할을 찾고 다른 곳에 공을 넘기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호 서울 노원구 회원은 “전세금이 폭등할 때 공인중개사 때문에 올라간다는 보도가 있어 단속받은 적이 있는데, 불법중개행위자보다는 등록된 중개업자가 주요 지도단속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회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무 전남 광양지회장은 “한명의 공인중개사가 여러명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기획부동산 등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공인중개사법 제정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댓글 지회장님께서 전해 주신 소식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