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영아를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이웃이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 지원
□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자녀 양육공백 발생 가정(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자녀를 돌보는 가정)
○ 지원내용 : 아동 1명 월 30만원 / 2명 월 45만원 / 3명 월 60만원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신청기간 : 2024. 6. 3. ~ 2024. 11. 10.(매월 1일~10일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양육자가「경기민원24」누리집에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 신청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 돌봄조력자 : 4촌이내 친인척, 이웃주민 중 택1(아동 기준)
1. 4촌 이내 친인척(혈연적 가족)
- 만18세 이상, 타지자체 거주자 가능, 중복신청 불가(1가구만 신청 가능)
2. 이웃주민(사회적 가족)
- 18세 이상 80세 미만, 아동과 동일 읍면동, 동일주소 1년 이상 거주, 중복신청 불가(1가구만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1일 최대 4시간 인정)
- 돌봄활동 인정 가능 시간 06~22시(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간 제외)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및 기타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제외(해당 월)
- 신청 시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 필수(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 영유아 안전교육, 세계의 청렴국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문의전화 : 경기 콜센터 ☎ 031-120, 각 시군구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