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형의 종류는 기출유형입니다.
판결 선고 기사를 보면 '집행유예'와 '실형', '징역형'을 혼란스럽게 사용할 때가 있다. 집행유예를 실형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고, 4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중 2명이 집행유예라고 해서 '2명 징역형'이라고 제목을 단 경우도 있다. 잘못된 것 아닌가?
― 경기도 하남시 독자 유홍식씨
A: 징역형 중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만 '실형'으로 표현
독자의 지적이 옳습니다. '실형(實刑)'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 감옥(교도소)살이를 하는 것을 뜻하고, '집행유예(執行猶豫)'는 감옥살이를 미루다가 일정 기간 뒤에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징역을 살아라'는 선고를 한 것이므로 모두 '징역형(懲役刑)'에는 해당합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명에게 실형, 2명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지요. 그러나 4명 모두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한 신문들은 제각각 다르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①"핵심간부들 징역형"(○○일보) ②"핵심간부 2명 실형선고"(○○신문) ③"간부 2명 실형"(○○신문) ④"간부 4명 징역형 선고"(○○신문) ⑤"핵심간부 2명 1심서 징역형"(○○일보) ⑥"간부 2명 징역형… 2명은 집유"(○○일보).
이들 제목 중 무엇이 틀렸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앞의 4개 제목은 맞지만, ⑤번 ⑥번 2개 제목은 틀렸습니다.
'형(刑)'의 종류에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 크게 9가지가 있습니다. '징역형'은 일반적으로 실제 감옥살이를 하는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행유예'라는 조건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징역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