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1월 달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경감 받는다.
포항시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도”가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세액 납부를 원하면 1월 31까지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은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으로 연세액 납부 안내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새로운 지방세 수납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기존 OCR고지서를 통한 창구 현금납부는 폐지되고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전용)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연세액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납부 서를 받고 1월 31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저금리 시대에 세금의 10%을 할인 받는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포항시의 경우 지난해 1월에 22,331명이 신청해 연간 7억6백만원을 할인받아 63억5천2백만원을 납부했으며 앞으로도 연납신청 납부자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한미 FTA협정에 따라 배기량 800~1000cc차량 및 20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원씩 인하되며, 인하 시기는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인하되는 차량을 보유한 납세자는 연납할 경우에 FTA 발효시점 이후의 인하분은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 2011년식 쏘렌토 2.2 차량을 연납할 경우
ㅇ 자동차세 : 62,890원 할인
ㅇ 지방교육세 : 18,870원 할인
ㅇ 계 : 81,760원 할인되며
만약 한미 FTA가 2월 1일 발효된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로 4만7천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남구청 ☏270-6241, 북구청☏240-7241)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