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 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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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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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 2024도874 항만운송 사업법 위반 (나)
상고 기각-
- 항만운송 사업법상 선박연료 공급업의 意味와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 공급업무 委託 許容 與否가 문제된
사건-
자~
1. 항만운송 사업법상 선박 연료 공급업이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지 與否, (積極)
및 단순히 연료공급 선이나 연료공급 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事實上의 行爲만을 하는 事業을 의미하는지
與否. (消極),
2.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선박연료 공급업무 中 一部를 위탁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燃料 供給 船 등을 이용하여
船舶用 연료를 운송ㆍ급유하게 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燃料供給 船 등
연료공급 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與否, (消極)
자~
가. 선박연료 공급업의 사업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文言的 意味,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연료 공급업의 등록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6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비고 2.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 요건등에 더하여~
실제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意思,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따른 法律效果 및
이익 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供給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연료 공급선이나 연료 공급차량을 利用하여~
선박용 연료를 運送하고
다른 선박에 供給하는 事實上의 行爲만을
하는 事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답니다.
나.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 공급업무 中 一部를
위탁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所有 연료공급 선 등을 利用하여
선박용 연료를 運送. 給油하게 할 경우,
위탁된 業務의 범위 內에서는
선박연료 공급업무의 主體가
受託者로 變更되므로~,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 선 등
연료 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를
위탁자가 사업계획 變更 申告를 통해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에 따른
變更申告를 하지 않고
장비를 追加한 者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 위반죄의
構成要件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답니다.
자~
그 구체적인 理由는 다음과 같지요.
1) 항만운송사업법과 그 下位 법령은
선박연료 供給業者가
自身의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제3자에게 委託하는 것을~
禁止하는 內用의 規定을 두고 있지 않지요.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선박연료 供給業은
規範的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의뢰를
받는 것부터
直接的인 給油(荷役)까지의 一連의 행위를
포괄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그 업무의 성질상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선박연료 공급업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그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禁止된다고 보기 어렵지요.~
2)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비고 2.에 의하면,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장비는
해당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所有하는 것,
소유권 취득을 條件으로 賃借한 것
또는 1년 이상 專用하여 使用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답니다.
특별한 事情이 없는 限,
위탁자는 수탁자 所有의 연료 공급 선 등
연료 공급장비를 自身의 장비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變更申告를
할 수 없는바,
선박연료 공급업 登錄을 한 者에게
受託者 소유 장비를 追加하는 內容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것을
要求하는 것은
선박연료 공급업에서
위탁을 實質的으로 禁止하는 結果를~
초래하게 된답니다.
나아가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장비 所有 등에 관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비고 2.는
장비의 登錄 要件에 관한 것일 뿐~,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 공급업무 위탁 許容 與否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답니다.
3)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에서
선박연료 공급업자로 하여금
장비를 追加하는 경우~
사업계획 變更 申告를 하도록 한 趣旨는
선박용 연료 공급을
방재 자재 등을 갖춘 연료 공급 선 등에
의하여만 하도록~
관리를 强化하려는 데에 있지요.
그런데
해당 연료공급 선 등 장비의 소유자가
適法한 선박연료 공급업자로서
해당 장비를 적법하게
自身의 장비로 登錄하고 있다면,
그 장비는
법령에서 要求하는 방재 자재 등을
갖추고 있을 것이지요.
따라서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 공급업무 委託을 許容한다고
하더라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가 沮害될 염려는 크지 않답니다.
4) 「항만운송사법법 시행령」 제12조 [별표6]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의하면,
선박연료 공급업자는
연료공급 船이나 연료공급 車輛 중
하나의 장비만을보유하면~
선박연료 공급업 登錄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선박연료 공급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고 보아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委託을
事實上 禁止한다면~,
선박연료 공급업자는
연료공급 船과 연료공급 車輛을
모두 保有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답니다.
이는
해당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연료공급 船 및
연료공급 車輛 使用量을 고려하지 않은채
모든 장비의 보유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기준이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 차량 中
하나의 장비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定하고 있는 것과 調和되지
않는답니다.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은
‘용역위탁’을 ‘역무의 공급을 業으로 하는
事業者가 그 業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의 全部 또는 一部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은
‘역무’ 中 하나로 ‘그 밖에 原事業者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完成하기 위하여
勞務를 제공하는 活動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定하여 告示하는 活動’을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 制定된
공정거래위원회 告示인
「용역위탁 中 役務의 범위 告示」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3호,
2023. 10. 25. 일부 개정)
용역위탁의 대상이 되는 役務의 범위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선박연료 공급업의 過去 명칭인
‘선박 給油 業’을 포함시키고 있답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선박연료 공급업에 있어
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이
許容됨을
前提로 한 規定을 두고 있는바,
선박연료 供給業에서
사실상 委託이 禁止된다는 解析은
법체계 전체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지요.
6) 만약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 공급업무 中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였으나,
연료공급 장비를 利用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한 수탁자가
해당 항만에 적법하게 등록한~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아닐 경우,
受託者에게는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등이
適用될 수 있고,
해당 선박연료 공급업자에게는
그에 관한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선박연료 공급업자에게~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연히
미등록업자 내지 부적법업자로 하여금
선박용 연료를 운송․공급하게 한~
선박연료 공급업자에 대한 처벌의 空白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답니다.
자~ 피고인 2는
동해ㆍ묵호항 등에서
선박연료 공급업 등록을 한 法人이고,
피고인 1은 상무이사로서
선박연료 供給에 관한 業務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의뢰받은 선박연료 공급업무 中
운송 및 급유업무를 A회사에게 위탁하였는데,
A회사가
피고인 2의 장비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연료공급 船을 사용하여~
선박연료를 供給하자,
피고인들이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연료공급 船을 장비로 追加하여
선박연료 供給 業을 하였다는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답니다.
자~ 原審은,
선박용 연료를 ‘供給’하는 행위는
연료공급 船이나 연료공급 車輛을 利用하여
선박용 연료를 移動시키고
다른 선박에 給油하는 사실상의 行爲라는
前提에서,
피고인 2는
선박용 연료를 販賣하고
A회사에 그 供給을 의뢰하였을 뿐~
스스로 공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2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事實만으로~
용선된 선박을
自身의 장비로 追加하는 內容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義務를 부담한다고
認定할 수 없다는 理由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선박연료 供給業을 수행한 主體는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 공급의뢰를 받아
이를
自身의 計算으로 遂行한 피고인 2이지만,
피고인 2가
A회사에 연료 供給業務 中
운송 및 급유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委託된 業務의 범위 內에서
業務를 위하여 사용한 연료공급 船에 관하여~
장비의 追加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위탁자인 피고인들이 아니라~
수탁자인 A회사라고 보아,
原審의 決論을 수긍하여 上告를 棄却한
事案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